철도운영자 관련 안전관리
(종합시험계획 수립)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공단의 관련부서 및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매년 초 종합시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사업별로 철도운영자와 협의 후 종합시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철도운영자, 공단 관련본부 및 지역본부 등에 배포하여야한다.
(종합시험 시행)
①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에 따라 종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종합시험 시행결과 시설물의 개선․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관련 지역본부 및 사무소에 철도시설의 개선․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종합시험의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종합시험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철도운영자 관련 안전관리
(철도운영자의 제출자료 검토․승인)
①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단이 철도운영자와 선로 등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주관부서의 요청에 의해 철도운영자가 제출한 안전관련 서류 등을 검토․승인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에 의해 관련 규격 등이 변경되어 공단에 제출된 경우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변경된 사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검토․승인하여야 한다.
(열차운행선 등에서의 안전관리)
①안전관리책임자는 열차운행선 및 철도보호지구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시는 철도운영자와 운전협의사항 및 운전명령 등의 준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열차운행선 및 철도보호지구에서의 공사 중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고보고 및 복구)
①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견자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정해진 사고보고계통도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개요를 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통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철도안전법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등 관련 대외기관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 등의 발생을 통보 받았을 때 연쇄사고 등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시행 및 감리단, 시공사와 공동으로 사고복구용 장비와 재료 및 사고복구인력을 신속하게 출동하여 사고복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고조사 및 결과보고)
①사고통보를 받은 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복구에 지장이 없는 한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고현장 및 증거의 보전 등 사고원인규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사고조사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수행하되 발생된 사고의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수행할 수 있다.
③사고조사를 수행한 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의 처리결과를 안전관리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명확한 원인규명, 사고조사의 객관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사고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사고조사자가 직무수행상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조사자가 전문성을 확보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사고예방대책)
①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조사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사고예방 및 동종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기 발생한 사고를 연간단위로 종합 분석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지역본부 및 사무소에 시달하여야 한다.
③안전관리책임자는 시달된 예방대책을 근거로 자체적인 사고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인적․물적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긴급조치)
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연쇄사고 등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사고원인의 신속규명 및 복구대책 강구
3. 기타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철도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철도안전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단의 관련부서장은 해당업무에 적합한 철도안전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외부 위탁교육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은 공단의 인력양성 담당 부서에 관련교육의 시행을 요청 할 수 있다.
③철도안전전문인력양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철도안전 홍보 등)
①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철도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역본부 및 사무소에 안전관련 지식 및 홍보자료 등을 발굴․ 배포하며, 공단의 홍보계획 수립시 안전관련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책임자는 매월 안전점검의 날에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등을 시행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의식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협조의 요청 등)
①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사고예방 및 수습을 위하여 관련부서장 및 기타 관계직원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관련부서장 및 기타 관계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총괄책임자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분야별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 등과 사전 협조하여 안전관리가 모든 업무에 적절히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포상 및 징계)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업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그 포상을 의뢰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의 원인이 본인의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