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안전.대책

철도운영자 관련 안전관리

양 회장 2017. 5. 2. 17:28



(종합시험계획 수립)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공단의 관련부서 및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매년 초 종합시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사업별로 철도운영자와 협의 후 종합시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철도운영자, 공단 관련본부 및 지역본부 등에 배포하여야한다.

 

(종합시험 시행)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에 따라 종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시험 시행결과 시설물의 개선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관련 지역본부 및 사무소에 철도시설의 개선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종합시험의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합시험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철도운영자 관련 안전관리

 

(철도운영자의 제출자료 검토승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단이 철도운영자와 선로 등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주관부서의 요청에 의해 철도운영자가 제출한 안전관련 서류 등을 검토승인하여야 한다.

철도운영자에 의해 관련 규격 등이 변경되어 공단에 제출된 경우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변경된 사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검토승인하여야 한다.

 

(열차운행선 등에서의 안전관리)

안전관리책임자는 열차운행선 및 철도보호지구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시는 철도운영자와 운전협의사항 및 운전명령 등의 준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열차운행선 및 철도보호지구에서의 공사 중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고보고 및 복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견자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정해진 사고보고계통도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개요를 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통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철도안전법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등 관련 대외기관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 등의 발생을 통보 받았을 때 연쇄사고 등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시행 및 감리단, 시공사와 공동으로 사고복구용 장비와 재료 및 사고복구인력을 신속하게 출동하여 사고복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고조사 및 결과보고)

사고통보를 받은 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복구에 지장이 없는 한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고현장 및 증거의 보전 등 사고원인규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고조사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수행하되 발생된 사고의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수행할 수 있다.

사고조사를 수행한 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의 처리결과를 안전관리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명확한 원인규명, 사고조사의 객관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사고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사고조사자가 직무수행상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조사자가 전문성을 확보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사고예방대책)

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조사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사고예방 및 동종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기 발생한 사고를 연간단위로 종합 분석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지역본부 및 사무소에 시달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시달된 예방대책을 근거로 자체적인 사고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인적물적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긴급조치)

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연쇄사고 등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사고원인의 신속규명 및 복구대책 강구

3. 기타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등)

철도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철도안전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단의 관련부서장은 해당업무에 적합한 철도안전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외부 위탁교육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은 공단의 인력양성 담당 부서에 관련교육의 시행을 요청 할 수 있다.

철도안전전문인력양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철도안전 홍보 등)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철도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역본부 및 사무소에 안전관련 지식 및 홍보자료 등을 발굴배포하며, 공단의 홍보계획 수립시 안전관련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매월 안전점검의 날에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등을 시행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의식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협조의 요청 등)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사고예방 및 수습을 위하여 관련부서장 및 기타 관계직원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련부서장 및 기타 관계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총괄책임자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분야별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 등과 사전 협조하여 안전관리가 모든 업무에 적절히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포상 및 징계)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업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그 포상을 의뢰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의 원인이 본인의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