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안전.대책

태풍(강풍) 대비 예방대책

양 회장 2017. 5. 3. 11:05


태풍(강풍) 대비 예방대책

 

태풍 특성 분석

중국 북부지방에 머물던 제트(상층의 편서풍)가 남동진하면서 서해중부해상에서 태풍과 만나 이동 속도가

    빨라졌으며 

    우리나라가 태풍 진행방향의 오른쪽 위험반원에 위치함에 따라 강풍 강도 증가(순간최대 풍속 53m/sec)

 

주요 인명피해

강풍으로 인한 비산물(간판·기와·조립식 지붕 등) 타격

도로변 가로수, 전신주, 신호기 전도, 간판 등 옥외 시설물 추락

시설물 피해

1) 공공시설

- 도로 부속시설 전도(가로수, 신호등, 도로표지판 등)

- 정전, 통신두절(전기·통신선 절단, 전주·변압기·철탑·기지국 전도 등)

- 철도 운행중단(전기지원시설 파괴)

 2) 사유시설

- 건 축 물 : 고층건물 유리·외장재, 조립식·노후건물(지붕 파손)

- 옥외시설 : 간판, 옥상 조형물(교회탑 등), 골프연습장(철재구조물) 전도

- ·축시설 : 축사(양계사 포함),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인삼·버섯재배시설 파손

- 공 사 장 : 가시설물, 크레인, 컨테이너, 공사용 자재 전도

- 수산시설 : 어선 침몰·파손, 어망·어구, ·양식시설 유실

- 농 작 물 : 벼 도복, 과수 낙과

 

피해 예방대책




 

인명피해 예방

특보 발효시 외출·외부활동 자제 홍보(공중파 방송 등 활용)

국민행동요령 준수를 위한 매시간 제공(CBS, 마을방송 등)

학교 휴교(·하교) 및 직장·근로자 휴무(·퇴근 시간조정)

특보 단계별(바람 317~24m/s 예상)로 매뉴얼에 따라 사전 발표(교과부, 행안부, 고용노동부)

필요시 중대본에서는 등·하교 및 출퇴근 시간 조정발표(해당기관 구두 협의)

공사장, 크레인 작업 및 운행중지

강풍예비특보 발효시부터 근로자 작업중단(고용노동부)

노후 신호등·표지판, 위험 가로수 도로 부속시설 사전보강

특보발효 즉시 해안·산간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

 

사유시설 피해예방

1) 건 축 물

- 고층건물 유리창 파손방지를 위해 젖은 신문지·테이프 부착

- 조립식 건물, 노후 건물 및 재개발지역 지붕(기와, 스레트) 결박

2) 옥외시설

- 간판, 옥상 조형물(교회탑 등) 결박 및 위험시설물 사전제거

- 골프연습장, 철재구조물 보강 및 주변 차량주차 및 통행 금지

3) ·축산시설

- 축사(양계사 포함), 버섯재배시설 결박, 비닐하우스 비닐 찢기

- 유리온실내 출입통제 및 인삼재배시설 차양막 철거

4) 공 사 장

- 크레인 운행정지 및 전도 방지를 위한 사전 보강조치

- 가시설물, 컨테이너, 공사용 자재 결박 등 안전 조치

5) 수산시설

- 소형선박 육지 인양, 인양이 어려운 중·대형선박은 어항 정박 후 단단히 묶어둠

- 어망·어구 등 어로시설은 사전 철거

- 수산 증·양식시설에서 양식되는 수산물중 출하 가능한 수산물은 사전 출하

6) 농작물

- 수확 가능한 과일 등 농산물은 사전 수확

- 과일 낙과 방지를 위한 방풍망 설치

 

공공시설 피해예방

1) 도로부속시설

- 전도 위험 가로수 지지목 설치 및 가지치기 실시

- 노후 신호 등, 표지판 보강

2) 전기·통신시설

- 전기·통신 전문가 동원 취약시설 및 구간 긴급 보수·보강 조치

- 공중전화 부스 결박 등

3) 철도시설 : 취약 전기지원시설 특별점검, 위험요인 제거 및 정비

 

유관기관 조치사항

공통사항

재난관리책임기관 비상근무 체제 가동

소관시설에 대한 책임관리제 시행

 

중점 추진사항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매 시간별 기상상황 홍보(기상청)

실시간 강우, 풍속, 태풍진로 및 대처상황 홍보(중대본)

정전에 대비한 특별대책 수립·추진(지경부, 한전)

- 한전 및 협력업체 전문기술자 동원 취약지역 사전배치

- 한전은 태풍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 인력을 태풍영향 지역에 지원

도로 부속시설(가로수, 가로등, 신호등) 전도 예방 및 교통소통대책 마련

- 도로 취약시설물 사전 점검·정비, 가로수 등 시설물 전도시 신속 제거 및 보수(국토부)

- 도로 부속시설물 전도 발생시 차량통제·우회조치(경찰청)

철도·지하철 전기지원시설 파손 대비 24시간 비상체계 가동(철도공사, 서울 메트로 등 지하철관련 공사)

- 전기 전문업체 취약구간 배치(정전시 즉시 동원)

- 운행 중단구간 발생 즉시 홍보실시(지상파 및 역내방송 활용)

어선 등 선박 출항 통제 및 선박 육상인양(농림부, 해경청)

강풍 1(33m/sec 이상) 통과 지역은 긴급 교통통제(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비산 예상 시설물 집중 점검·정비

- 입간판 제거, 돌출간판 보강, 공사현장 가시설 및 자재 등 보강

시가지내 가로수, 가로등 전도시 즉시 제거 2차 피해예방(경찰협조)

- 지자체별 전문업체와 사전협약, 신속제거 조치

지역방송사, 예경보시설, 마을앰프, 가두방송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매 정시 실시간으로 정보제공)

해안가 저지대, 산간 고지대 등 사전대피·통제(재난안전선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