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안전.대책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관한 재해예방계획

양 회장 2017. 5. 4. 15:33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관한 재해예방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위험기계기구 사용에 관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기계기구별 방호조치계획을 수립한다.

 

(1) 유해위험 기계기구 위험요인 분석

 

유해위험 기계기구 사용계획

사용예정인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류, 기간, 수량 등을 파악하여 목록 작성

- 목공용 둥근톱, 교류아크용접기, 핸드그라인더 등

 

가설기자재 사용계획

사용예정인 가설기자재 종류, 수량 등을 파악하여 목록 작성

 

(2)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계획

 

교류아아크 용접기에 대한 방호조치 계획

자동전격방지기 부착

전기 입출력 단자는 절연테이핑 처리

용접 홀더의 절연체 파손 여부 점검

 

목재 가공용 둥근톱에 대한 방호조치 계획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등 안전장치 부착

전기 입출력 단자 안전조치

 

연삭기에 대한 방호조치 계획

- 덮개 등 안전장치 부착

 

기타 유해위험기계기구 사용작업시 재해예방 계획

 

 

(3) 가설기자재의 방호조치 계획

 

가설기자재 구입 및 반입계획

가설기자재는 성능검정제품 사용

- 파이프써포트, 보조지주, 강관틀 비계용 부재(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작업대, 선반지주, 단관비계용 강관, 외줄비계용 작업대 및 그 지지철물, 이동식비계용의 주틀 및 각륜, 벽연결용 철물, 연결철물(강관틀 비계용 주틀의 연결핀, 강관틀비계용 주틀의 암록, 단관비계용의 단관 조인트), 크램프, 받침철물(고정형, 조절형), 달비계용 부재(달기체인, 달기틀), 수직보호망, 이동식비계용 난간틀, 방호선반, 리프트승강구 안전문,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안전난간지주, 통로용 작업발판, 철골용 크램프, 측벽용 브라켓, 안전방망, 피벗형 받침철물 등 30

 

가설기자재 사용 및 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