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안전.대책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

양 회장 2017. 5. 4. 17:44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

 

고압실내 작업(잠함공법 기타 압기공법에 의하여 대기압을 넘는 기압하의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 있어서 행하는

     작업에 한한다.)

밀폐된 장소(탱크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

     는 전기용접작업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을 제외한다.)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기계띠톱기계대패기계모떼기기계 및 루타에 한하며 휴대용을 제외한다)5대 이상 보

    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이하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건설용 리프트곤도라를 이용한 작업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콘크리트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2미터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에 한한다)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외의 갱굴착을 제외한다) 작업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행하는 굴착작업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아니하고 행하

    는 작업을 제외한다) 또는 동작업에 있어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건축물의 골조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 (5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조

    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콘크리트 공작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유기용제 또는 특정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하여 취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