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
① 고압실내 작업(잠함공법 기타 압기공법에 의하여 대기압을 넘는 기압하의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 있어서 행하는
작업에 한한다.)
② 밀폐된 장소(탱크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
는 전기용접작업
③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을 제외한다.)
④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기계․띠톱기계․대패기계․모떼기기계 및 루타에 한하며 휴대용을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
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⑤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이하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⑥ 건설용 리프트․곤도라를 이용한 작업
⑦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⑧ 콘크리트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2미터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에 한한다)
⑨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외의 갱굴착을 제외한다) 작업
⑩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
⑪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행하는 굴착작업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아니하고 행하
는 작업을 제외한다) 또는 동작업에 있어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⑫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⑬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⑭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⑮ 건축물의 골조․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 (5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조
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⑯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⑰ 콘크리트 공작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⑱ 맨홀작업
⑲ 산소결핍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⑳ 유기용제 또는 특정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하여 취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