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
통합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안전공단은 동 계획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한다.
※ 심사결과 구분
① 적 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②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부적정 : 중대한 위험발생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공사착공중지 또는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확인검사(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는 3월에 1회(높이 31m 이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 건설사업장 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6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
㈎ 총괄 안전관리계획서 및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은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하 ‘확인자’라 함)이 총괄하여 수행한다. 단,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없는 민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인·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의 장(이하 ‘확인자’라 함)이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 확인결과의 구분은 아래와 같다.
①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부적정 : 시공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 확인결과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 또는 대안 등 확인자의 의견을 명시한다.
㈑ 확인결과의 통지 기한
① 총괄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결과 통지 기한은 접수 후 10일 이내로 한다.
②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결과 통지 기한은 접수 후 10일 이내로 한다.
㈒ 확인결과의 통지 내용
① 확인결과가 “적정”일 경우
확인필이 날인된 안전관리계획서
② 확인결과가 “조건부 적정”일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 첨부
③ 확인결과가 “부적정”일 경우
부적정 판정에 대한 이유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 첨부
㈓ 안전관리계획서의 재확인 신청
① 확인결과가 “조건부 적정”일 경우
확인결과 통지서의 내용에 따른 보완계획서를 작성하여 재확인을 신청한다.
② 확인결과가 “부적정”일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재확인을 신청한다.
㈔ 재확인 신청 기한
확인결과가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일 경우 확인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총괄 안전관리계획서는 5일 이내,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는 10일 이내에 재확인을 신청한다.
㈕ 안전관리계획서의 재확인 및 재확인결과 통지
안전관리계획서의 재확인 절차, 재확인 기준, 재확인결과의 통지 등은 최초의 확인과 동일하며, 다만 재확인결과의 통지 기한은 총괄 안전관리계획서는 접수 후 3일 이내,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는 접수 후 5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