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안전.대책

통합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

양 회장 2017. 5. 4. 18:11


통합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공단은 동 계획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한다.

심사결과 구분

적 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부적정 : 중대한 위험발생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공사착공중지 또는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확인검사(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3월에 1(높이 31m 이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 건설사업장 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6월에 1) 이상 실시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

 

총괄 안전관리계획서 및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은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하 확인자라 함)이 총괄하여 수행한다. ,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없는 민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인·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의 장(이하 확인자라 함)이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확인결과의 구분은 아래와 같다.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부적정 : 시공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확인결과 조건부 적정또는 부적정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 또는 대안 등 확인자의 의견을 명시한다.

 

확인결과의 통지 기한

총괄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결과 통지 기한은 접수 후 10일 이내로 한다.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결과 통지 기한은 접수 후 10일 이내로 한다.

 

확인결과의 통지 내용

확인결과가 적정일 경우

확인필이 날인된 안전관리계획서

확인결과가 조건부 적정일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 첨부

확인결과가 부적정일 경우

부적정 판정에 대한 이유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 첨부

 

안전관리계획서의 재확인 신청

확인결과가 조건부 적정일 경우

확인결과 통지서의 내용에 따른 보완계획서를 작성하여 재확인을 신청한다.

확인결과가 부적정일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재확인을 신청한다.

 

재확인 신청 기한

확인결과가 조건부 적정또는 부적정일 경우 확인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총괄 안전관리계획서는 5일 이내,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는 10일 이내에 재확인을 신청한다.

 

안전관리계획서의 재확인 및 재확인결과 통지

안전관리계획서의 재확인 절차, 재확인 기준, 재확인결과의 통지 등은 최초의 확인과 동일하며, 다만 재확인결과의 통지 기한은 총괄 안전관리계획서는 접수 후 3일 이내,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는 접수 후 5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