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인정에 관해서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인정에 관해서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는 내용 :
1.(가) 전담 안전관리자 (건축공사로서 120억이상, 토목공사로서 150억 이상공사에 전임 배 치하는 안전관리자를 뜻합니다)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
(나)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
(다)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공사에서 선임된 유자격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 장비
(라) 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에서 선임된 관리책임자등 선임보고 대상인 안전보건총괄책 임자의 인건비 및 업무출장비
*인건비 =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뜻합니다.
2.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가) 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나) 고정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등 양중기의 유도 또는 신호자
(다) 덤프트럭, 이동식크레인,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
(라) 비계 설치. 해체 및 고소작업대 작업 시 하부통제를 위한 신호자
(마) 기타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
*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위한 교통통제를 위한 신호수, 교통정리자의 인건비는 제외합니다.
3. 직. 조. 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 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 (월 급여액의 10% 이내여야 합니다)
4.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자의 인건비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처리원,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는 제외합니다.
증빙서류 : 급여지급명세서(안전수당 표기된 명세서) 사본, 회사 정규직원이 아닌 신호수 등의 급여는 지급한 인건비의 무통장입금증 사본 및 노임명세서(안전신호수 직종 명기해야 함), 신분증 사본, 사진(안전관련 활동사진 = 안전교육사진, 신호수 유도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