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안전.대책

사전 안전계획서 제도

양 회장 2017. 5. 4. 20:24


사전 안전계획서 제도


1. 공정회의시 주간 안전계획서를 작성, 계획서에 의한 아전활동을 전개한다.

 

(1) 주간 안전계획서 작성

담당기사 및 협력사 소장은 공종 및 공구별로 안전계획을 수립한다.(합동으로 점검을 통해 해당작업에 대한 위험 요인에 대해 충분한 검토 및 대책을 수립한다.)

 

(2) 주간 안전계획서에 포함될 사항

위험작업장소, 작업시간, 입회자, 확인자, 조치방법 등


2. 위험 작업에 대한 입회, 감독

안전계획서의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기준에 의해 작업을 실하고 사전에 확인을 통해 불안전한 요소를 제거하며, 작업 시작부터 종료까지 입회자가 입회하여 관리감독한다.

 

3. 안전시공 사이클 정착

안전활동을 현장의 특성에 맞게 사이클화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활동이 전개되도록 한다.

 

(1) 일일 안전시공 CYCLE

아침조회( 06:5007:00 )

현장소장 이하 근로자가 참석하여 건강상태 확인 및 체조, 지적인, TOUCH& CALL, 공지사항 전달

 

작업전 교육( 07:0007:10 )

반장 및 근로자에게 당일 작업내용, 안전사항

 

안전점검( 07:1011:30 )

당해 공정의 안전담당자로 지정된 자는 불안전한 상태 및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안전사고, 잠재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지적하고 조치한다.

 

중식( 12:0013:00 )

 

안전점검( 13:0017:30 )

 

현장 정리정돈( 17:3016:00 )

근로자의 안전과 원활한 시공을 위하여 현장소장 이하 전 근로자가 작업 종료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한다.

 

* , 동절기에는 상기 시간보다 30분 연장 및 단축하여 적용함.

 

 

(2) 주간 안전시공 사이클

   

명 칭

일 시

내 용

안전, 품질점검

매주 금요일

15:0016:00

- 소장, 전직원

- 정기점검

안전, 공정회의

매주 금요일

16:0017:00

- 금주 안전, 공정분석

- 다음주 안전, 공정계획

정리정돈

매주 토요일

11:0012:00

- 공종별 현장 청소 및 정리

정돈(직원 및 근로자)

 


(3) 월간 안전시공 사이클

구 분

일 시

내 용

안전, 품질점검

매주 마지막주 금요일

15:0016:00

- 현장소장, 전직원

- 월간 정기점검 실시

안전, 품질협의회

매주 마지막주 금요일

16:0016:30

- 현장소장, 전직원

 

안전의 날 행사

매주 첫째주 월요일

아침 조회시

- 현장소장이하 전 근로자

- 안전교육

- 공지사항



 4. 안전 보건 재해 방지 계획

(1) 목적

현장에서 불의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작업자의 안정된 작

업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보호장구의 사용

다음 각호의 작업 시는 반드시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

용접 절단 작업

분진이 현저히 비산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감전 및 화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한 작업

 

(3) 작업복의 착용

작업 중에는 회의 안전보건 관리 수칙상 허용된 기준의 작업복 외 착용을

금한다   

 

(4) 시설물의 관리

직업안정을 위하여 기계, 장비, 기구등의 시설물을 항시 양호한 상태로 유지

하고 정기적으로 목체검사등 점검관리를 철저히 한다.

 

(5) 위험물의 관리

작업장에 두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위험물의 보관은 필요한 최소량에

한하고 위험물 취급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소정의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도

록 한다.

(6) 유자격자의 배치

면허 또는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에 무면허자나 무자격자를 배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7) 작업통로 유지

작업통로는 작업장과 구별을 분명히 하여 이를 잘 보존하며, 작업통로 위에

물품을 놓거나 위험물을 놓지 않도록 한다.

 

(8) 작업환경의 개설

현장 작업자의 정리정돈 및 청소에 노력하고 환기, 채광, 조명, 소음, 분진등

에 유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도록 한다.

 

(9) 작업규율의 확립

유해방지를 위한 제반 준수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엄수토록 하여 작업규율을

확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