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안전.대책
안전관계자의 자격 및 선임 규모
양 회장
2017. 5. 4. 20:59
안전관리자의 선임
현장이 개설되면 현장소장은 현장의 안전관리조직, 방화조직 등을 구성해야 하고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신고서 등을 관할지방 노동사무소에 제출한다.
안전관계자의 자격 및 선임 규모
법령 | 안전관계자 | 자격 및 사업장 규모 | 벌칙 |
법 13조 령 9조 규칙 12조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ㆍ공사금액 20억원 이상 ㆍ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 | 벌금 500만원 이하 |
법 15조 령 12조 특조법시행령 부칙 2조 | 안전관리자 | ㆍ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의 건설업 (토목은 150억원 이상) ㆍ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ㆍ산업ㆍ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또는 양성교육 이수자 | 벌금 500만원 이하 |
법 14조 령 11조 | 관리감독자 | ㆍ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및 공구책임자, 공사 담당자 ㆍ선임방법 : 현장개설과 동시에 현장 소장이 임명 | 과태료 500만원 이하 |
법 18조 령 23조 | 안전보건 책임자 | ㆍ하도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하수급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벌금 500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