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안전교육

사업장 무재해운동 적용업종

양 회장 2017. 5. 5. 11:25


사업장 무재해운동 적용업종

 

1. 적용업종분류


분 류

사 업 종 류

1업종(4)

석탄광업, 기타광업, 벌목업, 어업

2업종(1)

금속 및 비금속광업

3업종(4)

채석업, 석회석광업, 제재 및 베니어판제조업, 화물자동차운수업

4업종(8)

연탄 및 응집고체연료 생산업, 목재품제조업,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금속재료품제조업, 기계기구제조업, 수상운수업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건설기계관리사업

5업종(13)

펄프 및 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화학제품제조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제조업, 유리제조업, 요업 및 토석제품제조업, 도금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자동차여객운수업, 창고업, 농수산물위탁판매업,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기타제조업

6업종(14)

제염업, 식료품제조업, 인쇄업,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 고무제품제조업, 도자기제품제조업, 시멘트제조업, 금속제련업, 전기기계기구제조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 수제품 제조업, 항공운수업, 기타의 임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7업종(12)

의약품 및 화장품향료제조업, 담배제조업, 전자제품제조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운수관련서비스업, 통신업, 농업, 기타의 각종사업, 신문화폐발행 및 출판업 및 경인쇄업, 컴퓨터운용 및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 금융업 및 보험업

8업종(1)

건설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고시중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거 분류한 것임, 단 예시표가 변동될 시 진행중인 배수의 목표달성전까지는 기존의 예시표에 의거 업종 및 사업종류를 분류.


2. 적용업종의 내용

사 업 종 류

내 용

 

석탄광업

무연탄광업, 갈탄광업, 유연탄광업, 아탄광업, 기타 석탄광업

금속 및 비금속광업

금속광업, 비금속광업

채석업

암석채출채취업, 점토채굴채취업

석회석광업

석회석(백운석, 대리석포함)광업

제염업

제염업

기타광업

흑연광업, 석탄선별업, 원유광업, 천연가스광업 및 압축천연가스광업, 사광업, 쇄석채취업, 토사채굴채취업, 기타 광물채굴채취업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 생산업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식료품제조업

육제품 또는 유제품제조업, 야채 및 과실의 통조림과 기타 절임식료품제조업, 수산식료품제조업, 빵 및 과자류제조업, 제당 및 정당업, 도정 및 제분업, 조미료(장류포함)제조업, 제빙업, 음료제조업, 기타 식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담배재건조 및 담배제품제조업

섬유또는섬유제품제조업

직물업, 메리야스제조업, 의복 및 장식품등의 제조업, 표백 및염색가공업, 방직제사 및 화학섬유제품제조업, 화학섬유제조업, 기타 섬유제품제조업

제재 및 베니어판제조업

일반제재업, 목재약품처리업, 베니어판 등 제조업

목재품제조업

목상자.목통류 및 목용기제조업, 목재건구제조업, 목재가구제조업, 기타 목재 및 목재품제조업

펄프 및 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펄프제조업, 지류제조업, 섬유판제조업,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신문화폐발행,출판업 및 경인쇄업

신문업, 화폐(지폐)등제조업, 출판업, 경인쇄업

인쇄업

인쇄업

화학제품제조업

유기화학제품제조업, 무기화학제품제조업, 화학비료제조업, 도료제품 또는 유지가공제품제조업, 화약 및 성냥제조업, 석유정제업, 식물유지제조업, 합성수지제조업, 천연수지제조업,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제혁업 및 모피제조업,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 및 화장품향료제조업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제조업, 화장품 및 향료제조업

코크스및석탄가스제조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제조업

고무제품제조업

고무제품제조업

도자기제품제조업

도자기제조업, 타일제조업

유리제조업

판유리제조업,광학유리제조업, 유리섬유제조업, 유리제품가공업,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요업또는토석제품제조업

건설용점토제품제조업, 토석제품제조업, 연마재제조업, 각종 시멘트제품제조업

시멘트제조업

시멘트제조업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 석회제조업, 탄소 또는 흑연제품제조업,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양식기,,수공구 또는 일반금물제조업, 수공구제조업, 농기구제조업,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 양철관 또는 도금판 제품제조업, 위생장치품 및 가열조명장치품제조업(전기식제외), 선재제품제조업, 배관공사용 부속품제조업,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법랑철기 및 프레스가공제조업, 기타 금속제품제조업과 금속가공업

금속제련업

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 비철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

금속재료품제조업

합금철제조업, 철강재제조업, 제강압연업, 철강 및 합금철제품제조업, 철강압연업,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제조업, 기타 금속재료품제조업



사 업 종 류

내 용

 

 

도금업

용융도금업, 전기도금업, 알루마이트가공업, 열처리사업, 코팅사업

기계기구제조업

원동기제조업, 농업용기계제조업, 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 금속가공기계제조업,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제조업, 섬유기계제조업, 가정용,사무용,서비스용기계기구제조업,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소화기 및 분사기 제조업, 무기제조업, 동력용전기기계기구제조업,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 기타 산업용기계기구제조업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전구제조업,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제조업,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전자제품제조업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전자응용장치제조업, 전기계측기제조업,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목선건조 또는 수리업, 콘크리트 또는 플래스틱선박건조및수리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자동차제조 및 수리업, 항공기제조 및 수리업, 기타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철도차량제조 또는 수리업, 자동차부분품 제조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기구제조업

의료기계기구제조업, 광학기계기구 또는 렌즈제조업, 시계제조업, 이화학기계기구제조업, 측량기계기구제조업, 계측기 또는 시험기제조업, ,단추 등을 제조하는 사업, 악기 또는 음반제조업, 정밀금형제조업

수제품제조업

귀금속제품제조업, 볏짚류가발수모 등의 제품제조업, 나전칠기 및 칠기제조업,지류가공제품제조업 ,포류 및 기타 피혁제품제조업

기타제조업

공업용피혁제품제조업, 사무용품 또는 회화용품제조업, 운동용구제조업, 기타각종제조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전기업, 가스업, 상수도업

건설업

건설업

건축건설공사, 도로신설공사, 기계장치공사, 기타 건설공사, 수력발전시설신설공사, 터널신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고가 및 지하철도 신설공사, 고제방()등 신설공사

운수

.

창고

.

통신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철도궤도운수업, 삭도운수업(케이블카)

자동차여객운수업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자동차전세여객운수업,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소형화물운수업

화물자동차운수업

노선화물운수업, 구역화물운수업, 기타화물운수업, 특수화물운수업

수상운수업,항만하역및 화물취급사업

수상운수업, 항만운송부대사업, 항만내의 육상하역업, 해상하역업, 육상화물취급업, 각종 운수부대사업

항공운수업

항공운수업, 항공운수부대 서비스업

운수관련서비스업

운수부대서비스업

창고업

창고업, 기타 보관업

통신업

통신업

임업

벌목업

벌목업

기타의 임업

영림업, 기타의 임업

어업

어업

어류포획업, 갑각류 및 연체동물포획업, 수산포유동물포획업, 정치망어업, 해면어류양식업, 해조류패류양식 또는 채취업, 내수면어업

농업

농업

작물생산업, 종묘생산업, 양잠업, 농업서비스업, 축산업, 기계화농업

기타의사업

농수산물위탁판매업

농수산물위탁판매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건설기계관리사업

건설기계관리사업

골프장및경마장운영업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기타의 각종사업

음식 및 숙박업,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수렵업, 소매 및 소비장용품수리업, 부동산업, 각급사무소,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어업서비스업 및 육상양식업, 전 각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컴퓨터운용 및 법무회계

관련서비스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사업

금융업 및 보험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업종별.규모별 무재해목표 설정기준

 

1. 건설업 이외(1업종~7업종) 업종의 무재해 1배 목표 기간(시간)

   

업종

근로자수

(기간,시간)

1

2

3

4

5

6

7

50인미만

()

140

200

260

320

380

420

480

50 ~ 99

()

120

180

240

300

340

380

420

100 ~ 199

()

100

150

200

250

300

350

400

200 ~ 299

()

80

120

160

200

240

280

320

300 ~ 499

(만시간)

30

45

60

75

90

105

120

500 ~ 699

(만시간)

45

60

75

90

105

120

135

700 ~ 999

(만시간)

60

75

90

105

120

135

150

1,000 ~ 1,999

(만시간)

90

120

150

180

210

240

270

2,000 ~ 2,999

(만시간)

150

180

210

240

270

300

330

3,000 ~ 3,999

(만시간)

180

230

280

330

380

430

480

4,000 ~ 4,999

(만시간)

230

280

330

380

430

480

530

5,000 ~ 6,999

(만시간)

330

380

430

480

530

580

630

7,000 ~ 9,999

(만시간)

430

480

530

580

630

680

730

10,000인이상

(만시간)

480

530

580

630

680

730

780

 


2. 건설업종(8업종)의 공사규모별 무재해 1배 목표시간

 

공사규모

공사종류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건축.플랜트공사등

15만시간

30만시간

50만시간

100만시간

토목공사

10만시간

20만시간

35만시간

70만시간

공사종류는 최종목적물(구조물)의 형태에 따라 구분, 토목공사 이외의 사업은 건축, 플랜트공사를 적용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일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5업종에 준하여 적용한다.


무 재 해 기 록 판


규격 : 600mm x 450mm(게시판 위치에 따라 가로, 세로 규격은 4:3비율로 가감할수 있음.

작업부서에 게시한 경우에는 회사표시란에 작업부서명 기재


무재해 기  

  


무재해기는 녹색바탕(DIC173)에 심볼마크를 금색(DIC83)으로 처리하고무재해 글자는 로고타입의 백색글씨로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무재해운동 개시보고서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근로자수

(생산직)

(생산직)

설립일자

( )

( )

( )

. . .

관리체제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업종

대분류

 

년간매출액

제품

주생산품

 

소분류

 

 

부생산품

 



2. 무재해운동 추진현황

개시일자

1배 목표시간(일수)

 

 

무재해운동개시 선포방법

무재해운동추진기법 실시유무

정기 또는 월례조회시

안전교육시

간부회의시

기 타

전면실시

부분실시

미실시

무재해기 게양

무재해기록판

표어, 포스터

각종 안전수칙

개소

개소

표어: 개소

포스터: 개소

개소

첨부서류

산재보험료 확정신고서 사본 1


20 . .                  .

 

사업주                : ()

 

무재해목표달성 인증 신청서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근로자수

(생산직)

(생산직)

설립일자

( )

( )

( )

. . .

관리체제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업종

대분류

 

년간매출액

제품

주생산품

 

소분류

 

 

부생산품

 



2. 무재해운동 추진현황

재개시일자

목 표 시 간

목표달성현황

기목표달성기록

 

 

기간:

달성기록:

기간:

달성기록:

무재해운동개시 선포방법

무재해운동추진기법 실시유무

정기 또는 월례조회시

안전교육시

간부회의시

기 타

전면실시

부분실시

미실시

무재해기 게양

무재해기록판

표어, 포스터

각종 안전수칙

개소

개소

표어: 개소

포스터: 개소

개소

첨부서류

1. 사업장에서 요청한 무재해기간동안의 산재발생여부를 근로복지공단

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

2. 사업주, 근로자대표 및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관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가 연대서명한 별지 제3호서식의 무재해목표달성 확인서

3. 공상처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자체서류

4.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병원에서 발부한 근로자건강진단(일반, 특수)결과표(집계표) 사본



무재해목표달성 확인서

 

사업장명 :

 

소 재 지 :

 

당 사업장은 근로자 및 사업주가 합심하여 무재해운동을 전개한 결과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중대재해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됨이 없이 20 . . .부터 20 . . . 까지 무재해목표 배( 일 또는 시간)를 달성하였음을 확인함.

, 추후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할 산업재해를 국민건강보험 또는 회사비용(근로자의 자비치료 포함)으로 치료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무재해기간중에 산재요양신청, 직업병으로 판정된 자 또는 공상자중 4일이상 요양한 자의 발생 등으로 무재해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무재해목표달성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서 등을 반납할 것을 서약하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 . . .

 

사 업 주 : (날인 또는 서명)

  근로자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안전관리자 : (날인 또는 서명)

    보건관리자 : (날인 또는 서명)


무재해목표달성 조사서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근로자수

(생산직)

(생산직)

설립일자

( )

( )

( )

. . .

관리체제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업종

대분류

 

년간매출액

제품

주생산품

 

소분류

 

 

부생산품

 

                         

   

2. 무재해운동 추진현황

 

구 분

내 용

무재해운동 선포

선 포 일 시

선 포 방 법

 

 

무재해기록판

및 무재해기

설치여부

게양여부

설치(게양)상태

임무숙지상태

 

 

 

 



3. 무재해 목표달성 현황

구 분

달성기간시간

달성소요기간

비 고

1

 

 

 

2

 

 

 

3

 

 

 

5

 

 

 

10

 

 

 

15

 

 

 

 

 

 

 

 

 



4. 무재해목표 달성여부 조사내용

조사항목

조사내용

조사결과

비고

무재해일수(시간)확인

 

 

 

산재발생여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동부(또는 지방노동관서)로 통보된 부당이익금환수조치내역을 파악, 확인

공상처리여부

 

 

 

직업병발생여부

 

 

 

안전보건교육실시여부

 

 

 

기타

 

 

 



제                 호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서


사업장명 :                      

 대  표 자 :                      

      무재해기간 : . . . 부터    

. . . 까지    

무재해시간(일수) :             

달성배수 :                       

 

위 사업장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다 함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재해운동을

전개한 결과 위의 목표를 달성하였음을

인증합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이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