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무재해운동 적용업종
사업장 무재해운동 적용업종
1. 적용업종분류
분 류 | 사 업 종 류 |
1업종(4) | 석탄광업, 기타광업, 벌목업, 어업 |
2업종(1) | 금속 및 비금속광업 |
3업종(4) | 채석업, 석회석광업, 제재 및 베니어판제조업, 화물자동차운수업 |
4업종(8) | 연탄 및 응집고체연료 생산업, 목재품제조업,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금속재료품제조업, 기계기구제조업, 수상운수업․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건설기계관리사업 |
5업종(13) | 펄프 및 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화학제품제조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제조업, 유리제조업, 요업 및 토석제품제조업, 도금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자동차여객운수업, 창고업, 농수산물위탁판매업,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기타제조업 |
6업종(14) | 제염업, 식료품제조업, 인쇄업,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 고무제품제조업, 도자기제품제조업, 시멘트제조업, 금속제련업, 전기기계기구제조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 수제품 제조업, 항공운수업, 기타의 임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7업종(12) | 의약품 및 화장품향료제조업, 담배제조업, 전자제품제조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운수관련서비스업, 통신업, 농업, 기타의 각종사업, 신문․화폐발행 및 출판업 및 경인쇄업, 컴퓨터운용 및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 금융업 및 보험업 |
8업종(1) | 건설업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고시중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거 분류한 것임, 단 예시표가 변동될 시 진행중인 배수의 목표달성전까지는 기존의 예시표에 의거 업종 및 사업종류를 분류.
2. 적용업종의 내용
사 업 종 류 | 내 용 | |
광
업 | 석탄광업 | 무연탄광업, 갈탄광업, 유연탄광업, 아탄광업, 기타 석탄광업 |
금속 및 비금속광업 | 금속광업, 비금속광업 | |
채석업 | 암석채출․채취업, 점토채굴․채취업 | |
석회석광업 | 석회석(백운석, 대리석포함)광업 | |
제염업 | 제염업 | |
기타광업 | 흑연광업, 석탄선별업, 원유광업, 천연가스광업 및 압축천연가스광업, 사광업, 쇄석채취업, 토사채굴․채취업, 기타 광물채굴․채취업 | |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 생산업 |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 |
제
조
업 | 식료품제조업 | 육제품 또는 유제품제조업, 야채 및 과실의 통조림과 기타 절임식료품제조업, 수산식료품제조업, 빵 및 과자류제조업, 제당 및 정당업, 도정 및 제분업, 조미료(장류포함)제조업, 제빙업, 음료제조업, 기타 식료품제조업 |
담배제조업 | 담배재건조 및 담배제품제조업 | |
섬유또는섬유제품제조업 | 직물업, 메리야스제조업, 의복 및 장식품등의 제조업, 표백 및염색가공업, 방직제사 및 화학섬유제품제조업, 화학섬유제조업, 기타 섬유제품제조업 | |
제재 및 베니어판제조업 | 일반제재업, 목재약품처리업, 베니어판 등 제조업 | |
목재품제조업 | 목상자.목통류 및 목용기제조업, 목재건구제조업, 목재가구제조업, 기타 목재 및 목재품제조업 | |
펄프 및 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 펄프제조업, 지류제조업, 섬유판제조업,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 |
신문․화폐발행,출판업 및 경인쇄업 | 신문업, 화폐(지폐)등제조업, 출판업, 경인쇄업 | |
인쇄업 | 인쇄업 | |
화학제품제조업 | 유기화학제품제조업, 무기화학제품제조업, 화학비료제조업, 도료제품 또는 유지가공제품제조업, 화약 및 성냥제조업, 석유정제업, 동․식물유지제조업, 합성수지제조업, 천연수지제조업,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제혁업 및 모피제조업,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 |
의약품 및 화장품향료제조업 |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제조업, 화장품 및 향료제조업 | |
코크스및석탄가스제조업 | 코크스 및 석탄가스제조업 | |
고무제품제조업 | 고무제품제조업 | |
도자기제품제조업 | 도자기제조업, 타일제조업 | |
유리제조업 | 판유리제조업,광학유리제조업, 유리섬유제조업, 유리제품가공업,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 |
요업또는토석제품제조업 | 건설용점토제품제조업, 토석제품제조업, 연마재제조업, 각종 시멘트제품제조업 | |
시멘트제조업 | 시멘트제조업 | |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 석회제조업, 탄소 또는 흑연제품제조업,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양식기,칼,수공구 또는 일반금물제조업, 수공구제조업, 농기구제조업,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 양철관 또는 도금판 제품제조업, 위생장치품 및 가열조명장치품제조업(전기식제외), 선재제품제조업, 배관공사용 부속품제조업,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법랑철기 및 프레스가공제조업, 기타 금속제품제조업과 금속가공업 | |
금속제련업 | 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 비철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 | |
금속재료품제조업 | 합금철제조업, 철강재제조업, 제강압연업, 철강 및 합금철제품제조업, 철강압연업,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제조업, 기타 금속재료품제조업 |
사 업 종 류 | 내 용 | |
제
조
업 | 도금업 | 용융도금업, 전기도금업, 알루마이트가공업, 열처리사업, 코팅사업 |
기계기구제조업 | 원동기제조업, 농업용기계제조업, 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 금속가공기계제조업,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제조업, 섬유기계제조업, 가정용,사무용,서비스용기계기구제조업,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소화기 및 분사기 제조업, 무기제조업, 동력용전기기계기구제조업,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 기타 산업용기계기구제조업 | |
전기기계기구제조업 |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전구제조업,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제조업,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 | |
전자제품제조업 |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전자응용장치제조업, 전기계측기제조업,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 |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목선건조 또는 수리업, 콘크리트 또는 플래스틱선박건조및수리업 | |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 자동차제조 및 수리업, 항공기제조 및 수리업, 기타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철도차량제조 또는 수리업, 자동차부분품 제조업 | |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기구제조업 | 의료기계기구제조업, 광학기계기구 또는 렌즈제조업, 시계제조업, 이화학기계기구제조업, 측량기계기구제조업, 계측기 또는 시험기제조업, 침,단추 등을 제조하는 사업, 악기 또는 음반제조업, 정밀금형제조업 | |
수제품제조업 | 귀금속제품제조업, 볏짚류․가발․수모 등의 제품제조업, 나전칠기 및 칠기제조업,지류가공제품제조업 ,포류 및 기타 피혁제품제조업 | |
기타제조업 | 공업용피혁제품제조업, 사무용품 또는 회화용품제조업, 운동용구제조업, 기타각종제조업 | |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 전기업, 가스업, 상수도업 | |
건설업 | 건설업 | 건축건설공사, 도로신설공사, 기계장치공사, 기타 건설공사, 수력발전시설신설공사, 터널신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고가 및 지하철도 신설공사, 고제방(댐)등 신설공사 |
운수 . 창고 . 통신업 |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 철도․궤도운수업, 삭도운수업(케이블카) |
자동차여객운수업 |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자동차전세여객운수업,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소형화물운수업 | |
화물자동차운수업 | 노선화물운수업, 구역화물운수업, 기타화물운수업, 특수화물운수업 | |
수상운수업,항만하역및 화물취급사업 | 수상운수업, 항만운송부대사업, 항만내의 육상하역업, 해상하역업, 육상화물취급업, 각종 운수부대사업 | |
항공운수업 | 항공운수업, 항공운수부대 서비스업 | |
운수관련서비스업 | 운수부대서비스업 | |
창고업 | 창고업, 기타 보관업 | |
통신업 | 통신업 | |
임업 | 벌목업 | 벌목업 |
기타의 임업 | 영림업, 기타의 임업 | |
어업 | 어업 | 어류포획업, 갑각류 및 연체동물포획업, 수산포유동물포획업, 정치망어업, 해면어류양식업, 해조류․패류양식 또는 채취업, 내수면어업 |
농업 | 농업 | 작물생산업, 종묘생산업, 양잠업, 농업서비스업, 축산업, 기계화농업 |
기타의사업 | 농수산물위탁판매업 | 농수산물위탁판매업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 |
건설기계관리사업 | 건설기계관리사업 | |
골프장및경마장운영업 |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 |
기타의 각종사업 | 음식 및 숙박업,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수렵업, 도․소매 및 소비장용품수리업, 부동산업, 각급사무소,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어업서비스업 및 육상양식업, 전 각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
컴퓨터운용 및 법무회계 관련서비스업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사업 | |
금 융 및 보 험 업 | 금융업 및 보험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
업종별.규모별 무재해목표 설정기준
1. 건설업 이외(1업종~7업종) 업종의 무재해 1배 목표 기간(시간)
업종 근로자수 (기간,시간) | 1 | 2 | 3 | 4 | 5 | 6 | 7 |
50인미만 (일) | 140 | 200 | 260 | 320 | 380 | 420 | 480 |
50 ~ 99인 (일) | 120 | 180 | 240 | 300 | 340 | 380 | 420 |
100 ~ 199인 (일)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200 ~ 299인 (일) | 80 | 120 | 160 | 200 | 240 | 280 | 320 |
300 ~ 499인 (만시간) | 30 | 45 | 60 | 75 | 90 | 105 | 120 |
500 ~ 699인 (만시간) | 45 | 60 | 75 | 90 | 105 | 120 | 135 |
700 ~ 999인 (만시간) | 60 | 75 | 90 | 105 | 120 | 135 | 150 |
1,000 ~ 1,999인 (만시간) | 90 | 120 | 150 | 180 | 210 | 240 | 270 |
2,000 ~ 2,999인 (만시간) | 150 | 180 | 210 | 240 | 270 | 300 | 330 |
3,000 ~ 3,999인 (만시간) | 180 | 230 | 280 | 330 | 380 | 430 | 480 |
4,000 ~ 4,999인 (만시간) | 230 | 280 | 330 | 380 | 430 | 480 | 530 |
5,000 ~ 6,999인 (만시간) | 330 | 380 | 430 | 480 | 530 | 580 | 630 |
7,000 ~ 9,999인 (만시간) | 430 | 480 | 530 | 580 | 630 | 680 | 730 |
10,000인이상 (만시간) | 480 | 530 | 580 | 630 | 680 | 730 | 780 |
2. 건설업종(8업종)의 공사규모별 무재해 1배 목표시간
공사규모 공사종류 | 50억원미만 |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 1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 300억원이상 |
건축.플랜트공사등 | 15만시간 | 30만시간 | 50만시간 | 100만시간 |
토목공사 | 10만시간 | 20만시간 | 35만시간 | 70만시간 |
※ 공사종류는 최종목적물(구조물)의 형태에 따라 구분, 토목공사 이외의 사업은 건축, 플랜트공사를 적용
※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일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5업종에 준하여 적용한다.
무 재 해 기 록 판
※ 규격 : 600mm x 450mm(게시판 위치에 따라 가로, 세로 규격은 4:3비율로 가감할수 있음.
※ 작업부서에 게시한 경우에는 회사표시란에 작업부서명 기재
무재해 기
※ 무재해기는 녹색바탕(DIC173)에 심볼마크를 금색(DIC83)으로 처리하고, 무재해 글자는 로고타입의 백색글씨로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무재해운동 개시보고서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
근로자수 | 계 | 남(생산직) | 여(생산직) | 설립일자 | ||
( ) | ( ) | ( ) | . . . | |||
관리체제 | 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 ||
|
|
|
| |||
업종 | 대분류 |
| 년간매출액 | 제품 | 주생산품 |
|
소분류 |
|
| 부생산품 |
|
2. 무재해운동 추진현황
개시일자 | 1배 목표시간(일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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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재해운동개시 선포방법 | 무재해운동추진기법 실시유무 | ||||||
정기 또는 월례조회시 | 안전교육시 | 간부회의시 | 기 타 | 전면실시 | 부분실시 | 미실시 | |
무재해기 게양 | 무재해기록판 | 표어, 포스터 | 각종 안전수칙 | ||||
개소 | 개소 | 표어: 개소 포스터: 개소 | 개소 | ||||
첨부서류 | 산재보험료 확정신고서 사본 1부 |
20 . . .
사업주 : (인)
무재해목표달성 인증 신청서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
근로자수 | 계 | 남(생산직) | 여(생산직) | 설립일자 | ||
( ) | ( ) | ( ) | . . . | |||
관리체제 | 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 ||
|
|
|
| |||
업종 | 대분류 |
| 년간매출액 | 제품 | 주생산품 |
|
소분류 |
|
| 부생산품 |
|
2. 무재해운동 추진현황
개․재개시일자 | 목 표 시 간 | 목표달성현황 | 기목표달성기록 | ||||||
|
| 기간: 달성기록: | 기간: 달성기록: | ||||||
무재해운동개시 선포방법 | 무재해운동추진기법 실시유무 | ||||||||
정기 또는 월례조회시 | 안전교육시 | 간부회의시 | 기 타 | 전면실시 | 부분실시 | 미실시 | |||
무재해기 게양 | 무재해기록판 | 표어, 포스터 | 각종 안전수칙 | ||||||
개소 | 개소 | 표어: 개소 포스터: 개소 | 개소 | ||||||
첨부서류 | 1. 사업장에서 요청한 무재해기간동안의 산재발생여부를 근로복지공단 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 2. 사업주, 근로자대표 및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관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가 연대서명한 별지 제3호서식의 무재해목표달성 확인서 3. 공상처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자체서류 4.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병원에서 발부한 근로자건강진단(일반, 특수)결과표(집계표) 사본 |
무재해목표달성 확인서
사업장명 :
소 재 지 :
당 사업장은 근로자 및 사업주가 합심하여 무재해운동을 전개한 결과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중대재해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됨이 없이 20 . . .부터 20 . . . 까지 무재해목표 배( 일 또는 시간)를 달성하였음을 확인함.
단, 추후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할 산업재해를 국민건강보험 또는 회사비용(근로자의 자비치료 포함)으로 치료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무재해기간중에 산재요양신청, 직업병으로 판정된 자 또는 공상자중 4일이상 요양한 자의 발생 등으로 무재해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무재해목표달성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서 등을 반납할 것을 서약하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 . . .
사 업 주 : (날인 또는 서명)
근로자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안전관리자 : (날인 또는 서명)
보건관리자 : (날인 또는 서명)
무재해목표달성 조사서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
근로자수 | 계 | 남(생산직) | 여(생산직) | 설립일자 | ||
( ) | ( ) | ( ) | . . . | |||
관리체제 | 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 ||
|
|
|
| |||
업종 | 대분류 |
| 년간매출액 | 제품 | 주생산품 |
|
소분류 |
|
| 부생산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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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재해운동 추진현황
구 분 | 내 용 | |||
무재해운동 선포 | 선 포 일 시 | 선 포 방 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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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재해기록판 및 무재해기 | 설치여부 | 게양여부 | 설치(게양)상태 | 임무숙지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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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재해 목표달성 현황
구 분 | 달성기간․시간 | 달성소요기간 | 비 고 |
1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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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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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배 |
|
|
|
5배 |
|
|
|
10배 |
|
|
|
1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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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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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재해목표 달성여부 조사내용
조사항목 | 조사내용 | 조사결과 | 비고 |
무재해일수(시간)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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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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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동부(또는 지방노동관서)로 통보된 부당이익금환수조치내역을 파악, 확인 |
공상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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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발생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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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실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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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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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서
사업장명 :
대 표 자 :
무재해기간 : . . . 부터
. . . 까지
무재해시간(일수) :
달성배수 :
위 사업장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다 함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재해운동을
전개한 결과 위의 목표를 달성하였음을
인증합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이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