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1. 과태료 부과기준금액(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 감경기준(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의 적용방법
2.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바, 건설현장의 경우 위반의 범위를 당해 건설현장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공사 소속의 전국 현장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은 동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전단에 의거 영 별표 13에서 규정하고, 동 별표 13은 다시 제1호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 부과금액을, 제2호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부과기준(감경기준이 아님)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한 감경기준은 영 제48조제3항의 위임을 받아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과태료 부과금액은 1차적으로 영 별표 13 제1호에 규정된 부과금액에 동표 제2호의 사업장 규모별 비율를 곱하여 산정한 후,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에서 정한 일정기간 당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의한 처분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처분사실이 없는 경우 그 해당기간별 감경비율만큼 감경하여 최종 산정해야 할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당해 사업장(건설현장)의 위반 및 처분 사실에 따라 감경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정책과-724. 2004.02.06.)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부과기준”의 근로자 과태료 부과시 적용 여부(산안법 제19조제4항, 제25조, 제43조제3항, 제43조의2제4항 위반 등)
<갑설>
동 기준은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근로자 개인에게 적용할 사안이 아니므로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과태료 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누구에게나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
<을설>
제2호의 문구만으로 볼 때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단정지을 근거가 빈약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임금수준, 작업여건, 노동강도 등에 차별이 존재하는 실태를 감안하여 근로자에게도 사업장의 규모(공사금액)별로 정해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제1호에서 사업장의 규모별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경감토록 규정한 것은 300인 미만(건설공사의 경우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취약한 경제적․기술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담을 완화해 주려는 취지이며,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5만원)은 소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의 입법취지상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안전보건정책과-535. 2005.10.07.)
임차인이 개인 공사업자를 통해 석면조사 없이 건축물 철거공사를 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
임차인(개인병원)이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의 원상복구를 위해 개인 공사업자를 통해 석면조사 없이 건축물 철거공사를 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건물주, 임차인, 개인 공사업자)이 누구인지와 부과 시「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제41조, 제42조 적용방법이 무엇인지
석면조사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철거한 자에게 부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임차인에게 부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부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13 및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1조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사전조사의무 위반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동 집무규정 제41조를 적용, 공사 금액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동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히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동 건도 집무규정 제42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자건강보호과-3995, 2009.10.13.)
개인(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감경기준(집무규정 제41조, 제42조)적용방법에 대한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 제38조의4제1항 및 제38조의5제3항 관련사항을 위반한 개인(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능 여부 및 감경기준 적용방법이 무엇인지
「산업안전보건법」제3조(적용범위)제1항이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규모를 규정한 것으로 의무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
동법 제19조제5항, 제22조제1항, 제49조의2제5항, 제50조제4항이 의무주체를 “사업주와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38조의2제1항, 제38조의4제1항, 제38조의5제3항은 의무주체를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사업주와 근로자”로 한정할 수는 없음
또한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예방조치를 하려는 동조항의 법 취지를 고려하면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는 문언을 충실하게 해석하여 사업자 뿐 아니라 건축물 소유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시행령 별표13 및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제41조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사전조사의무 위반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제41조를 적용, 공사금액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또한, 동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은 특별히 사전조사의무 위반에 관해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집무규정 제42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자건강보호과-4565, 2009.12.01.)
공립초등학교에서 기능직공무원 사망 시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공립초등학교 소속 기능직공무원이 전지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중대재해 발생 후 즉시 산재발생 미보고한 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시 사업주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등에는 1개의 법인이 존재(지방자치법 제3조)하며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경영(초․중등교육법 제3조)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무의 영역에 따라 도지사 등 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공립초등학교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경우 사업주(법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5204, 2011.12.07.)
노․사간 합의 지연으로 작업환경측정 주기를 넘긴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
A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노․사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 등으로 합의가 늦어져 정해진 작업환경측정 주기(6개월)를 넘긴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에 따라 측정주기를 준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에 의거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과 작업환경측정을 주기 내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항이므로 벌칙조항도 각각 적용하여야 할 것임
(제조산재예방과-3225, 201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