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발생 시 수시감독 대상

양 회장 2017. 5. 7. 13:11


 

중대재해 발생 시 수시감독 대상

    

   

수급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시감독 대상 여부 판단은?

(사업장 개요)

- 도급인 A제조업, 상시 근로자 약 20,000

- 수급인 B제조업, 상시 근로자 약 150

도급인 A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사업주이며 수급인 B사 이외 다수 수급인에 하도급을 주어 작업

(중대재해 개요)

수급인 B사 소속 근로자가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하던 중 중량물이 낙하하여 사망(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에 해당)

<갑설>

집무규정 제9조제2항제1호 단서조항에 재해자는 산안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집무규정 제9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도급인 A사로, A사만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수로 사고성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여 감독 대상여부 판단

<을설>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A, B사가 모두 해당되며, 각 사업장별 하수급인의 근로자수를 포함한 근로자수로 산정한 사고성 사망만인율에 따라 감독 대상 여부 판단.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63) 9조제2항제2호에 의한 수시감독 대상은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를 포함한 최근 1년간 사고성 사망만인율이 전년도 전업종 사고성 평균사망만인율을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산안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집무규정 제9조제2항제2호 후단)와 재해자(집무규정 제9조제2항제1)를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업체(A)를 기준으로 사망만인율 산정시에 해당 중대재해를 포함하여 최근 1년간의 산안법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내 모든 수급업체 소속근로자수와 중대재해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망만인율로 수시감독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4066, 2012.07.30.)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에서 대학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4(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1항제3호에 의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에서 대학의 범위

지정측정기관 중 재능대학이 대학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대학은 4년제 대학교(대학교, 산업대학교, 교육대학교)23년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질의회시 내용을 감안할 때 재능대학도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산업보건환경팀-992, 2006.02.08.)

 

 

대학 산업보건학 전공자 등의 작업환경측정기관 분석전담자 해당 여부

       

1. 4년제 대학교에서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경우 분석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2. 화학관련학과 전공자로서 분석화학(실험)3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분석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3. 산업보건학을 전공하였으나 분석화학(실험)3학점 이상 이수하지 못한 경우 분석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에서는 지정측정기관의 분석전담자로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환경보건(위생)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 자 또는 화학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분석화학(실험)3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모두 위 규정에 의한 분석전담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산업보건환경팀-1291, 2006.02.08.)

 

 

작업환경측정 분석장비의 공동활용 가능 여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규칙별표12의 작업환경측정준비 및 분석실험실과 장비기준에서 광전분광광도계, 순수제조기, 유도결합프라스마(ICP)가 중복될 경우 공동 활용이 가능한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에 의한 별표12(지정측정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는 작업환경측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산업보건 외의 업무와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만, 지정측정기관의 장비기준 중 광전분광광도계, 순수제조기, 유도결합프라스마(ICP) 등 일부 장비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의 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동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면 분석능력 등을 감안하여 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산업보건환경팀-2767, 2007.05.18.)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 반납 후 재지정 신청 시 정도관리 신규 실시의무 여부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를 반납 후 재지정신청 시 검진기관, 검진인력, 시설, 장비가 동일한 상태에서 청력, 진폐 정도관리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 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귀 기관이 지정서 반납 후 다시 지정을 받고자 한다면 관련 규정에 의거 지정신청서를 다시 제출 하여야 함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분석, 진폐, 청력분야 정도관리)에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하여 3분야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지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기관의 질의와 같은 경우 최근 1년 이내(지정서 반납 이전 포함)에 같은 법 제43조제9항에 의한 정도관리에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신규로 정도관리를 받지 않아도 되나, 1년이 경과 하였다면 해당 분야의 평가를 신규로 받아야 함 (근로자건강보호과-169, 2008.05.07.)

 

 

미생물공학과 및 임상병리과 전공자가 측정기관 분석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인력기준 중 작업환경측정 분석에 관한 자격에 미생물공학과 및 임상병리과 전공자가 해당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 별표12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인력기준 중 분석을 담당하는 자는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환경보건(위생)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 또는 화학공학을 전공한 자인바, 미생물공학과 및 임상병리과 전공자는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근로자건강보호과-336, 2008.07.07.)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이직 시 지정요건 미달 여부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에 적합한 의사 2인을 두고 연간 2만명 이하 검진이 가능한 조건으로 지정을 받았으나 이후 자격의사 1인이 이직한 상태에서 운영한 경우 지정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3조제3항에 의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시 해당기관이 보유한 자격 의사 수를 기준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가능한 연인원을 지정조건으로 명시하여 지정

따라서 지정받을 당시 지정조건(연간 2만명 이하)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자격의사 1인 부족)에는 지정받은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므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 해당될 수 있음

의사 1인만 보유한 경우에도 지정 받을 수 있으나 실시인원을 연 1만인 이하 조건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지정받은 사항의 인력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다면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

(근로자건강보호과-566, 2008.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