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산업안전보건법

기술지도 대상 공사금액

양 회장 2017. 5. 7. 15:09

  

하도급업체도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

       

현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50억원(토목)이하의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부 지정 기술지도 전문기관에 지도를 받는 바,

1. 공사금액이 150억원 이상을 초과한 현장에 전담 안전관리자가 있으나, 협력업체 자체적으로(형틀목공업체, 철근업체 등) 안전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기술지도 계약을 할 수 있는지

2. 계약할 수 있다면 지도수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3. 지도기관에서 전문건설업체와 계약, 지도를 실시할 경우 원도급업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귀 질의의 공사에서 하도급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라면 하도급업체는 별도로 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공정의 위험도가 높아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당해 공정에 대해 별도의 기술지도 실시도 가능할 것이나, 그 실시 여부는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 등과 기술지도의 실익 여부 등을 따져본 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렇게 실시하는 기술지도는 전체 공사중 당해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만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면 될 것임. 아울러, 이때 소요되는 기술지도 수수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76, 2002.06.12.)

 

 

공사용 자재 제조업체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청 관내 ○○에 있는 회사가 주력업종이 배수문 제작 시공업체로 시공현장이 전국에 있으나 공사기간을 10개월로 볼 때 제작을 8개월정도 ○○에서 하고 나머지 2개월을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서(대전, 부산 등) 설치시공을 하는데 이런 경우 ○○청 관내의 기관에서 기술지도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만약 기술지도 계약을 한다면 8회는 공장방문을 하여야 하는데 가능한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공사현장으로서 제조업체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 규칙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지역에서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의 배수문 제작설치업체가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등을 공장에서 제조하는 과정은 위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기술지도 대상이 아니며, 동 업체가 지정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귀 기관에서 기술지도를 수행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305, 2002.07.02.)

 

 

소규모 장기계약공사라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공개입찰을 통해 ○○전기공사를 수주하였으나 도급금액은 14천만원정도인데 공사기간이 540일임

장기계속공사로서 1차로 약 4천만원을 계약하였는데 기술지도를 체결해야 하는지 1억원 이상 공기 3개월 이상이면 체결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저희는 14천원으로 계약했지만 또 차수로 나뉘어지고 만약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면 약 18개월 동안의 수수료를 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전관리비를 넘어갈 수도 있는 바, 안전용구는 하나도 못 사고 기술지도만 받아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 규모이상에 대해서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귀 공사의 경우도 3개월 이상의 전기공사로 공사금액이 14천만원이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동법시행규칙 별표 63 3호의 규정에 의거 지도횟수 기준준수가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 조정이 가능한 바, 질의의 공사도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도횟수 및 대가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참고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별표 2의 규정에 의거 기술지도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림

(산안(건안) 68307-10358, 2002.07.26.)

 

 

총액의 20%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조정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술지도대가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며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의 20% 초과로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32조의3) 3. 다항과 같이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시에서 정한 안전관리비의 20% 초과로 조정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므로(11조제2) 그 근거에 따라 기술지도 계약상대자와 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를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를 시행하면 되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 2002. 7. 22) 11(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에 의하면 공사금액에 따른 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는 동 별표 4에 의하되, 위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총 기술지도 대가가 제5조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기술지도 대가가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기술지도의 대가가 위의 기준 이내가 되도록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77, 2002.08.02.)

 

 

기술지도 수수료 한도(20%)액의 50% 초과 및 월 1회 초과계약이 가능한지

       

1. 개정된 고시 제7조를 보았을 때 제11조의 경우 기술지도 대가도 50% 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30%이내로 하여 대가 및 횟수를 늘려(통상 월 1회의 기술지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 기술지도 계약을 할 수 있는지(할 수 있다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외의 동의가 필요한지)

2. 공사의 특성에 따라 수수료 한계(위 질의와 관련 2030%범위) 내에서 공사기간 중 월 1회를 초과하여 기술지도 계약을 하여도 되는지

   

1.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 7조제1항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1의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0% 범위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공사에서 기술지도 대가가 안전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총액의 30%이내)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기술지도계약의 지도횟수는 동 기준 제11조제1항에서 월 1회로 규정하고 있고,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동조 제2항에서 기술지도비에 해당되는 안전관리비가 부족하여 횟수를 줄이는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는 바, 20%를 초과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월 1회 이상으로 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21, 2002.09.09.)

 

 

기술지도 대상 공사금액

       

재해예방기술지도대상 사업장의 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데 이때 공사금액이란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및 사관급자재비를 포함)인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사급자재 등이 포함됨 (산안(건안) 68307-10493, 2002.11.13.)

 

 

기술지도 대상이 아닌 공사에서 기술지도를 받을 경우 수수료 사용 여부

       

재해예방기술지도는 건설공사 기준으로 공사금액 3억원 이상인 공사부터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의거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는 제외토록 명시되어 있음

또한, ○○에서 감독중인 현장의 경우 건설공사 계약금액이 118천만원이고, 공사기간이 20021010일부터 동년 1231일까지 3개월 미만인 관계로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해당 법규정에 의거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시공회사측에서 현장 안전관리의 효과증대를 위해 법규에는 제외토록 명시되어 있지만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실시하겠다고 할 경우, 본 공사를 감독하는 ○○입장에서 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법 사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귀 질의에서 지적하신 대로 기술지도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기술지도 실시 의무가 면제됨. 그러나,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사가 위험도 등을 고려할 때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때 소요되는 기술지도 대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18, 2002.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