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회장 2017. 5. 7. 15:36


 

리프트 자동운전장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호이스트운전원 대신에 요즘에 자동운전장치라는 기계장치를 부착하여 임대료를 지불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보았음. 이것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귀 질의의 리프트 자동운전장치가 운전원을 대신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고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75, 2001.11.30.)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책 및 전선거치대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1. 현장내 잦은 굴착과 되메우기 작업을 병행함에 따라 법면 상단부에 고정 표준안전난간대의 설치가 곤란하여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목적으로 안전휀스와 강관파이프를 굴착법면 상단부에 안전난간대 대용으로 고정 설치한 경우 안전휀스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 현장내에서 사용하는 가설전선은 대부분 관리소홀로 바닥에 닿은 상태로 사용되고 있어 피복손상으로 인한 감전재해 위험이 많아 노동부 패트롤점검시 전선거치대를 이용하여 가공(공중)배선한 상태에서 사용토록 지도를 받아 기성품의 전선거치대를 구입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에서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추락위험장소에 설치하는 접근방지책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용과 감전재해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에서 굴착법면 상부에 설치한 안전휀스 등의 시설물이 현장내 근로자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접근방지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이라면 동 시설물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2. 피복 등의 손상으로 인한 감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입설치하는 전선거치대의 비용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576, 2001.11.30.)

 

 

안전교육장(컨테이너 박스) 운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안전교육장(컨테이너 박스) 설치중 운반비(장비사용비 등)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건설업산업안저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교육장 설치시 소요되는 운반비용 및 장비사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578, 2001.11.30.)

 

 

불법파견 안전관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파견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공사 현장 내에서의 모든 업무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지 여부

2. 건설현장에서 안전반장(안전보조원), 리프트카 운전원이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고 있을 때 이를 파견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용역계약금액 일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출 가능여부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설비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직접 이들 작업에 종사하는 업무를 말하며, 리프트 운전 및 안전보조원의 업무가 이러한 업무에 해당된다면 동법상 파견이 금지됨

2. 그러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여부와는 별개로 안전보조원(안전반장), 리프트 운전원 등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2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80, 2001.11.30.)

 

 

추락방망 안전관리비 인정여부

      

교량(PSC BEAM)공사 추진중 추락방지용 안전망을 설치하여 안전관리비에 계상시키고자 함. 도급내역서에 낙하물방지망으로 명시된 항목이 있으나, 비계와 철망 설치로서 철망은 작업여건상 합판 및 비계발판으로 대치한 후 추락비래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망을 설치하였음. 위와 같은 여건을 고려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비에 대한 표준안전관리비 인정여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방망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내용처럼 작업자의 추락 및 낙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동 설치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안전방망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603, 2001.12.11.)

 

 

수직방망 및 접지형 플러그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1. Gang FormCage 외부에 설치되는 낙하 및 추락방지를 위한 수직방망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 근로자의 감전사고를 위한 접지형 플러그 구입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여부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수직보호망이 비계 등의 외부에 설치하여 작업하는 쪽에서 물체가 비계 등의 외부로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망을 말하고, 동 비용이 공사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동 기준 별표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접지형플러그가 플러그와 접지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되어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607, 2001.12.12.)

 

 

잠수작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자 잠수장비구입, 잠수교육 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수중작업자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자의 잠수장비 구입시 안전관리비 정산가능 여부

1. 비상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잠수장비 구입비

- 예비용 잠수장비 : 작업중 공기의 고갈, 장비의 고장 등 비상시 작업자가 바로 대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중작업장에 비치용

- 보조용 호흡장비 : 주호흡기의 고장 또는 공기의 고갈 등 비상시 및 상대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발생시 주호흡기 대용으로 사용

2.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up-grade 잠수교육

-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위한 잠수교육을 받는 경우

- 잠수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가 40m의 심해 잠수작업 관리를 위한 심해잠수교육 또는 nitrox 등의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비

3. 수중작업시 작업자의 위치표시를 위한 다이빙소시지 등의 부품 구입비(통행선박 등에 의한 작업자의 위험방지)

4. 작업자의 질소마취 등을 잠수병 방지를 위한 다이빙 스케줄 관리용 다이빙 컴퓨터의 구입비

   

1. 질의 1에 대하여

질의 수중에서 진행되는 작업의 특성상 안전관리자가 수중작업 내용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안전관리자 전용 잠수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별표 2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전용 업무용기기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2. 질의 2에 대하여

안전관리자의 잠수교육은 안전관리자에 대한 잠수방법 및 잠수기술 습득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에 해당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귀 질의의 잠수용 예비장비 및 보조잠수장비 등이 수중공사시 지급되어야 하는 잠수장비 외에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수행을 위해 별도로 구비하는 경우라면 동 장비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3. 질의 3,4에 대하여

작업위치 표시용 부표 및 다이빙컴퓨터의 경우 동 장비 등이 당해 작업수행시 반드시 설치되거나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 등이 아닌 당해 작업수행시 작업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 또는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608, 200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