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산업안전보건법

신호수의 인건비 사용여부

양 회장 2017. 5. 10. 10:02


분실한 카메라 재구입 가능여부 및 안전시설 해체 비용

       

1.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카메라를 1대 구입하였으나 망실하여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였는 바, 감리단에서 20015월에 구입하였으니 이번 20023월에 새로 구입한 카메라는 인정을 안하여 준다고 함. 감리단에서도 안전관리자 전용 카메라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기존 한번 구입이 되었다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함. 만일 현장 근무중 망실되었던 카메라를 새로 구입할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지

2. 구조물 구간 상부 슬라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물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앙카볼트를 이용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였음. 구조물이 완료되면서 안전난간을 해체해야 하는데 이때 안전관리비에 해체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 비용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슬라브 구조물에 구멍을 뚫은 것에 대한 원상복구비용도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되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에 의거 당해 공사의 발주자가 계상을 하고 시공자는 동 기준에서 정하는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1.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카메라가 현장에서 성실하게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실되었고, 남은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동 기준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작업(안전난간 설치용 슬라브 구명 원상복구)이 안전난간의 해체작업과 연관되어 그 일환으로 수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19, 2002.5.17.)

 

 

교육용 기자재 임차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교육장을 콘테이너로 렌탈하여 현장내에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안전보건교육장 기자재중 다음 항목을 렌탈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안전관리비 인정 여부

. PC 주변기기­PC, 프린터, 스캐너

. 디지털카메라, 팩스

. 빔프로젝트, VTR, TV

. OHP

. 에어콘, 온풍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안전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안전보건교육장 설치용 콘테이너 임차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현장내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PC, 프린터, 빔프로젝트 등의 기자재 임차비용, 안전보건교육장 내부 냉난방시설 설치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244, 2002.05.28.)

 

 

일용인부에 대해 안전보조원 인건비 지급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비목으로 안전업무를 보조하는 일용인부를 안전보조원으로 보고, 안전관리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서 규정하는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순찰을 겸하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근로자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실제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에서 말하는 안전보조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251, 2002.05.30.)

 

 

음주측정기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건축과 달리 토목은 작업현장이 광범위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 한곳에서 식사를 할 수 없으며 근로자들의 음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이러한 음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음주측정기를 구매하여 현장을 순회하면서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자를 사전에 퇴장조치코져 하는 바, 음주측정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음주측정기가 음주한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됨으로써 안전사고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사전에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과음을 한 경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재해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한 차원에서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257, 2002.06.03.)

 

 

신호수의 인건비 사용여부

      

석산개발현장에서 발파작업시 신호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참고로 123회의 발파작업을 시행함)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공사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신호수가 발파작업 수행시 사전에 근로자들의 안전한 대피 및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배치된 자를 말하고 그 인건비가 공사비 내역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260, 2002.06.05.)

 

 

안전차량 추가운영시 유지비 사용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의 사용내역을 보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지비(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 사용이 가능토록 명기되어 있는 바, 안전관리차량 2(더블캡-1, 포터-1)를 운영중에 있는데 발주처에서는 교통관리비(단가구성교통관리초소, 교통관리인, 교통관리차량(1ton 포터)를 반영하였으므로 안전관리차량의 유지관리비를 정산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교통관리비 단가구성에 1ton 포터 1대로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팀에서 추가로 운영중인 안전관리차량(더블캡)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귀 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 (유선상 확인한 바에 의하면 3)가 선임되어 있고 공사현장이 대규모 도로공사인 현장 특성상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공사비에 반영된 차량 외에 추가로 차량이 필요하고 동 차량이 안전관리자 업무수행에 전용되는 경우라면 추가 차량에 대한 유지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266, 2002.06.10.)

 

 

교량 크로스-빔 하부에 방호선반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현장에서 PC-빔 교량(L=90.2M B=27.5M) 작업시 CROSS 빔 철근 바로잡기 및 용접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작업장소와 지상간의 높이가 15M 이상이라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락사고의 위험 및 낙하물에 의한 사고위험이 너무 많아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하려고 함

안전시설을 추락방지망으로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용접작업시 추락방지망의 훼손 및 철근의 낙하시 하부 근로자에게 재해의 위험성이 있어 PC-빔 하부에 방호선반을 밀실하게 설치하여 작업자의 추락재해 위험, 용접작업시 불꽃비산방지 및 낙하물(철근, 기구, 기타자재)의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작업구간에는 별도로 달대비계를 설치하여 용접작업을 실시하려고 함)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방호선반이 교량 상부작업시 발생하는 자재 등의 낙하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설치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267, 200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