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전산)관리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양 회장 2017. 5. 10. 10:13

 

 

건설현장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건설현장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 2002. 7.22)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건설현장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위탁 수수료)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산업안전과-1860, 2004.03.22.)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작성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 2002.7.22)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바

동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토록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만큼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2449, 2004.04.16.)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 매월 가설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지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 매월 가설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 2002.7.22)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외부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바

귀 질의의 가설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 등 다른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과-2519, 2004.04.21.)

 

 

전기기계기구 및 이동형 투광등 등에 감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철제 외함에 접지시설 및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지

       

습윤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 및 이동형 투광등 등에 감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철제 외함에 접지시설 및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 2002. 7.22)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전기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바

귀 질의의 습윤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 및 이동형 투광등 등 전기시설에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접지시설 및 누전차단기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과-3604, 2004.06.12.)

 

 

건설안전(전산)관리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근로자의 안전교육 이수여부, 개인보호구 지급관리, 질병유소견자 관리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목적으로 건설안전(전산)관리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전산관리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그 내용 및 활용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전산관리시스템(귀 질의의 건설안전관리시스템)이 근로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개인보호구 지급관리, 질병유소견자 관리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만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이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4983, 2004.08.04.)

 

 

리프트 호출장치를 포함, 임대하여 건설용리프트 운전원을 배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할 수 있는지

       

리프트 호출장치를 포함, 임대하여 건설용리프트 운전원을 배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와 리프트 운전원을 전문용역업체와 계약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1.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에서 건설용 리프트 운전자의 인건비와 2. 리프트 무선호출기자동운전장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에서 리프트에 호출장치가 부착되어 임대할 경우에는 호출장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이 경우에도 전담 운전자를 배치할 경우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함. 또한, 리프트 전담운전자를 전문용역업체에서 계약에 의해 사용할 경우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여부는 별개로 하고 당해 운전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함(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파견근로 절대금지업무임)

(산업안전과-5271, 2004.08.18.)

 

 

안전시설재를 현장에서 반출시 운송비용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되는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재를 타현장으로 보내는 시점이 맞지 않아 당사 창고로 보내기 위해 사용한 인건비, 지게차사용료, 트레일러 사용료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재를 타현장으로 보내는 시점이 맞지 않아 회사 창고로 보내기 위해 사용한 인건비, 지게차 사용료, 트레일러 사용료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시설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재는 원칙적으로 신규 구입자재를 대상(손료 미적용)으로 하고 있으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타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는 타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타 현장으로 보내는 시점이 맞지 않아 동 자재를 임시로 회사 창고에 보관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창고에 보관하던 안전시설을 필요한 현장으로 반출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반입을 받은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업안전과-5272, 2004.08.19.)

 

 

의료시설 사용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지

       

수중공사시 잠수부의 산소감압의료시설사용료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이 되는지. 수중공사에 있어서 잠수부는 잠수병의 위험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음.

표준잠수시간을 지키고 현장에서 감압을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100% 효과를 얻을수 없음. 의료시설(병원)에 있는 산소감압장치를 정기적으로 이용하여 잠수병의 원인인 체내의 질소를 배출시켜 잠수병을 예방하려고 하는데, 이에 사용되는 의료시설 사용비가 표준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의 수중공사에 있어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감압을 하기 위한 산소감압장치의 경우, 잠수작업자가 당해 잠수작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장치인 바,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6407, 2004.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