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산업안전보건법

포상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양 회장 2017. 5. 10. 10:20


 

공사설계내역서에 낙하물방지망 등의 공사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 2005.12.5)7조제2항 규정의 공사설계내역서란 원도급계약서상의 공사설계내역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하도급계약서상의 공사설계내역서를 의미하는지

2. 원도급계약서상의 공사설계내역서에는 안전시설물에 대한 사항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하도급계약서상의 공사설계내역서에 낙하물방지망 등의 공사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 2005.12.5)7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동 규정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사용내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사용 내역에 해당 한다 할지라도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때, 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설계내역서란 원도급계약서상의 공사설계내역서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원도급계약서상에 낙하물방지망 등의 공사내역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38, 2005.01.03.)

 

 

포상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1. 본사에서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그 현장에 속한 모든 직원들에게 월급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 우수현장의 직원들 중에 안전관리활동이 우수한 직원을 선별하여 해외 우수현장 견학을 시킨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3. 위의 내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 사용증빙은 실행계획 및 실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준비하면 되는지 아니면 본사 회계계정을 집계하거나 기존의 계정에 사용내역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는 없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안전보건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1. 따라서, ‘포상비는 근로자 중에서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등으로 타 근로자에게 모범이 되어 무재해 달성 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귀 질의와 같이 본사 차원에서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당해 현장의 소속 직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월급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2. 다만, 동 고시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영 제45조의2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의 해외견학연수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당해 현장의 안전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외 우수현장을 견학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해외견학을 실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품의서, 견적서 등)를 구비하면 될 것임

3.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본사 사용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 이하)에 대한 정산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실행예산서 등을 통하여 본사 배정분을 확인하되 일괄 정산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현장에서 본사 사용분에 대해 사용내역을 입증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346, 2005.01.17.)

 

 

자동탈착식 방호덮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터널상부 부석제거작업시 부석낙하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징카의 작업발판 상부에 자동찰탁식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거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터널상부 부석제거작업시 부석낙하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징카의 작업발판 상부에 자동찰탁식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부석낙하 또는 낙반에 의한 운전자의 위험방지를 위해 당해 차징카의 운전석 상부에 보호덮개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836, 2005.02.23.)

 

 

조끼형 안전벨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근로자의 안전대 착용기피 현상을 방지하고 착용을 간편하게 하여 추락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벨트를 안전조끼와 일체식으로 제작된 조끼형 안전벨트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조끼형 안전벨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이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의 조끼형 안전벨트의 경우, 근로자의 안전대 착용 기피 현상을 방지하고 착용을 간편하게 하여 추락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벨트를 안전조끼와 일체식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1895, 2005.04.20.)

 

 

크레인에 설치하는 감시용 카메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자재인양 등의 작업시 자재의 낙하비래 및 충돌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크레인의 붐대 끝단에 감시용 카메라를 부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타워크레인 감시카메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이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자재인양 등의 작업시 자재의 낙하비래 및 충돌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크레인의 붐대 끝단에 감시용 카메라를 부착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2940, 2005.06.13.)

 

 

긴급상황호출장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설현장에서 차량계건설기계 등에 의한 충돌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지휘자(또는 신호수)와 운전자에게 송수신기(긴급상황호출장치)를 지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긴급상황호출장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이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의 긴급상황호출장치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차량계건설기계등에 의한 충돌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지휘자(또는 신호수)와 운전자에게 송수신기(긴급상황호출장치)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3351, 2005.07.05.)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설치비용 및 감리단 직원에게 지급하는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1. 현장내의 위험요소 파악 또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등 작업상황 감시 등을 목적으로 감리단에 안전감시용 케이블 TV를 설치할 경우 당해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 감리단 직원에게 지급하는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감리단도 현장 내의 위험요소 파악 또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등 작업상황 감시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감리단 직원에게 지급하는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구입 비용은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40, 2005.09.03.)

 

 

휴대용천공기 안전커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축공사현장의 천정 부위 앙카천공 등의 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또는 각종 이물질의 낙하비래에 의한 눈얼굴 외상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휴대용천공기에 안전커버를 부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휴대용천공기 안전커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이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의 휴대용천공기 안전커버의 경우, 건축공사현장의 천정 부위 앙카천공 등의 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또는 각종 이물질의 낙하비래에 의한 눈얼굴 외상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89, 2005.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