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산업안전보건법

누전차단기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양 회장 2017. 5. 10. 10:41


 

보온재 사용작업시 암면에 의한 작업자의 피부 알레르기 방지를 위한 분진복이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이 가능한지

       

암면 등의 보온재 사용작업시 암면에 의한 작업자의 피부 알레르기 방지를 위한 분진복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용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암면 등의 보온재를 사용하여 설비 보온작업시 암면에 의한 피부 발진 및 가려움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분진복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814, 2006.02.14.)

 

 

건설중장비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고자 후방 안전시그널 설치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중장비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후방 안전시그널?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차량계건설기계에 의한 충돌협착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에 설치하는 ?후방 안전시그널? 경고장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동 설비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후방 안전시그널?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차량계건설기계에 의한 충돌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1229, 2006.03.21.)

 

 

안전작업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인지

       

공사현장의 사다리 대용으로 개발한 안전작업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인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 2005.12.5)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등)에 의하면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작업대?는 작업에 필수불가결한 작업발판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안전작업대 구입비용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나 동 작업대의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1362, 2006.03.27.)

 

 

누전차단기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배선용차단기가 부착된 세륜기의 누전차단기 설치시 동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5-32, 2005. 12. 5.)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배선용차단기가 부착된 세륜기의 전기판넬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동 누전차단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팀-6220, 2006.12.27.)

 

 

손 혈관인식 안전관리시스템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손 혈관인식장비를 활용한 현장 근로자 안전관리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손 혈관인식장비를 활용한 근로자 안전관리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도 그 내용 및 활용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의 손 혈관인식장비를 활용한 근로자 안전관리시스템이 출력현황 및 출입통제 등 단순 노무관리를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안전교육이수, 개인보호구 지급관리, 건강진단에 의한 유소견자 관리 등 작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가 주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동 시스템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1740, 2007.04.05.)

 

 

비상용(긴급피난용) 산소공급기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비상용(긴급피난용) 산소공급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산소공급기가 화재발생 등 비상시 근로자의 긴급피난 및 응급처치시 사용할 수 있다면 동 산소공급기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1933, 2007.04.13.)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범위

       

공사현장 여건상 도서지방 또는 거주지로 부터 원거리에서 근로를 함에 있어 전 근로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1.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료중 전담 안전관리자 사용분의 인건비 해당 여부

2. 숙박시설이 없을 경우 공사 완료시 까지 전담 안전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축조비용의 안전관리비에 포함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상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하는 바, 이때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1. 귀 질의의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기 보다는 안전관리자를 포함한 현장 직원들이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발생되는 단순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으로 판단되므로 인건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2. 전담 안전관리자의 숙소용 가설건축물은 상기 내용과 같이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기타 다른 경비비목(가설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061, 2007.04.18.)

 

 

음주측정기 구입비용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음주측정기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음주측정기가 음주한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됨으로써 안전사고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사전에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과음을 한 경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재해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차원에서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164, 2007.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