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복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안전화 건조를 위한 에어건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보면 안전화 건조기라는 품목이 있는데 안전화 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에어건(콤푸레샤)이나 신발 털이개를 안전화 건조기 명목으로 사용 가능한 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2007-4호) 제7조제1항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용기준에 예시된 안전화 건조기뿐 만 아니라 안전화 털이개와 에어건도 개인보호구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533, 2007.12.07.)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방진복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밀폐된 공간에서 피부로 스며드는 분진을 억제하여 피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방진복은 안전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한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방진․방독 등 위생을 위한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와 같이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인한 호흡기 및 피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진마스크 및 방진복이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641, 2007.12.12.)
동절기 토목현장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아이젠 구입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동절기 토목현장 근로자들의 미끄럼방지를 위해 지급코자 하는 아이젠 구입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대, 안전화, 근로자 식별용 조끼 등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현장에서 구입코자 하는 아이젠이 동절기 잦은 눈 등 현장여건상 근로자들의 미끄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착용하는 것이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팀-258, 2008.01.22.)
안전띠가 일체화된 작업복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설현장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가 일체화된 작업복”을 제작․보급할 예정인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는 안전대,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보호구의 검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인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하는바 귀 질의의 안전대(조끼가 부착된 일체형 안전대)가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호구 성능검정 결과 합격한 경우라면 동 제품의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업안전팀-355, 2008.01.31.)
간호사급여, 냉장고 등 건강관리실 설치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1. 간호사 급여, 퇴직급여충당금, 정기상여금과 사무실임차료(자립컨테이너 등 가설사무실 임차비용), 응급치료용 진열대, 간호사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환자상담용 소파 및 테이블, 냉장고, 화이트보드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2. 응급구조사 자격증 취득자 채용하여 응급처치 및 건강상담하는 경우 응급구조사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2008. 10.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1(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및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보건관리자 및 건강관리실 설치비용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를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에 전담 보건관리자로 선임 보고한 날 이후부터 발생한 인건비(임금과 당해현장에서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와 보건관리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건강관리실 설치를 위한 사무실 임차료(자립컨테이너 등 가설사무실 임차비용), 환자상담용 소파, 약품보관용 냉장고, 화이트보드, 약품 진열대, 간호사 업무용 책상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2. 응급구조사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3417, 2008.11.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건설안전 컨설팅을 하는 경우 외부 안전전문가 범위
건설업체에서 자율안전관리 일환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외부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건설안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데 외부 안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범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2008. 10. 22.)」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안전보건진단 및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 또는 보건진단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외부 안전전문가는 건설안전분야 대학교수,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건설안전(산업)기사 등으로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있는 건설안전분야 전문가(전기공사인 경우 전기안전기술사 등 전기안전분야 전문가)를 말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함
(안전보건지도과-616, 2009.01.15.)
추락방지용 안전발판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설용리프트 추락방지용 안전발판”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2호(안전시설비)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발판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귀하의 질의에서와 같이 “건설용리프트 추락방지용 안전발판”은 그 설치목적이 발판상부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발판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용리프트와 건설물 벽체사이에 형성되는 개구부에 의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314, 2009.04.10.)
낙하물 방지 설치비 관련
공사비 내역 작성시 낙하물 방지 설치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노동부 고시 제2008-67호) 별표2와 관련하여 공사원가계산서에 반영된 안전관리비에서만 사용해야 하는지, 공사 원가계산서에 있는 안전관리비에 관계없이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에 따라 가설공사 항목에서 낙하물 방지 설치비용을 순공사비 내역에서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노동부 고시 제2008-67호)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별표 2의 사용내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에서와 같이 낙하물 방지 설치비용은 건설공사 표준품셈기준에 따라 가설공사 항목(지상에서 높이 3.5미터 되는 곳의 비계 바깥에 수평에 대하여 30미터 정도로 경사지게 방지망을 설치하고 그 위에는 필요한 부분 높이 15M이내마다 방지망을 설치)에서 순공사비 내역서를 포함 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에 의한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높이는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준품셈기준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2104, 2009.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