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산업안전보건법

무자격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양 회장 2017. 5. 10. 11:04


 

안전시설비 손료적용 및 중고자재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1. 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를 본사에서 일괄 구입한 후 품목의내구년한에 따라 예외없이 손료를 적용하고 있음. 이들 자재중에는 호이스크 승강구 안전문, 스틸알루미늄PVC MESH 등 낙하물 방호선반 및 가설재중에서도 일부 품목 중 파이프써포트, 강관파이프, 브라켓, 부착물 등은 안전시설물로도 사용되어짐으로 최초 구입현장에서 전액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지 않고 일정금액의 손료로 정산하였다면 이를 전용하여 사용하는 현장은 당연히 손료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형틀 하도급업체가 당해 공사를 수행하면서 중고재인 강관파이프로 안전난간대 및 호이스트 주변 방호비계, 낙하비래물 방호시설(설계외) 등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청구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안전시설물 등의 구입비에 대해서는 손료의 개념이 아닌 재료에 대한 구입비용을 전액 인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의 경우 안전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동 자재에 대한 손료가 아닌 구입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타 현장에서 전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중고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타현장에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사용할 수 없을 것임. 다만, 타 현장으로부터 전용하는데 소요되는 운송비나 이를 설치하는 인건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241, 2001.06.05.)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현장주변에 학교가 있어 소음방지를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방음설비는 당해 공사수행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인접건물에 대한 소음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275, 2001.06.21.)

 

 

별도의 장소에서 석재 생산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당 현장은 ◯◯◯국가기관과 계약체결하여 해상에 방차제를 축조하는 공사로서, 설계서에는 석재(사석, 피복석)의 단가구성이 석재원 상차도로 견적처리되어 있으며, 당사에서는 석재원에 생산된 석재를 구입하여 현장까지 운반, 투하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 공사의 안전관리비에는 석재의 자재비가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발주처 담당감독원은 당사에서 석재의 생산(발파, 소할 등) 작업에 따라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관리 업무를 당사에서 시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바,

- 안전관리비 = [도급재료비(전체공사에 대한 재료비) 사급재료비(관급시멘트) 직접노무비 ] × 1.88%

안전관리비에 포함된 재료비는 석재 및 시멘트, 아그콘 등 당 공사를 위한 모든 자재가 포함되어 있으나, 유독 석재에 대해서는 자체생산을 하지 않고 외부에서 자재납품을 받더라도 안전관리를 당사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는 발주처의 지시는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

1. 공사내역중 안전관리비가 계상된 항목에 대한 의미

- 자재반입시 안전관리는 동 자재의 생산시가 아닌 자재를 사용시에 안전관리를 수행할 것의 의미가 아닌지

2. 당 공사와 같이 현장 인근의 석재원에서 생산된 석재를 자재 납품받는 입장에서 석재원의 석재생산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은 석재생산사업주와 당사중 누구에게 있는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을 말함. 따라서, 자재납품 계약에 의해 제공받는 석재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는 포함이 되나,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관리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석재의 생산과정에서의 안전관리 비용은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음

2. 석재작업장에서 석재생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재해발생의 원인 및 작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당해 석재작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사업주에게 동 재해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85, 2001.06.26.)

 

 

무자격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무자격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선임하고 지방노동관서에 미신고하였는 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및 안전보조원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규정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무자격자가 선임되었다면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여부와 상관없이 동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동 기준에서 말하는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순찰 등을 겸하면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사금액이 10억원 정도로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안전보조원을 선임하여 안전관리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93, 2001.06.30.)

 

 

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경사법면 보호망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도로 건설현장에서 절토 및 성토후 법면 녹화(꺼죽덮기, , 녹생토 등)전까지 절토 및 성토지역에 비산, 낙석, 토사의 유출을 막기 위하여 Green을 설치하는데 동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산업안전보건관리비중 시설비 항목에 보면 경사법면 보호망(덮개)은 사용하게 되어 있음)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경사법면의 보호망(덮개)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때, 경사법면의 보호망(덮개)이라 함은 경사면의 붕괴 등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절토 및 성토지역의 비산, 낙석, 토사의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라면 동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316, 2001.07.11.)

 

 

타워크레인 탑승용 승강설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타워크레인 및 고소작업의 탑승용 설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타워크레인 및 고소작업 종사자의 작업장 이동시 사용을 위한 탑승용 설비는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장으로의 이동을 용이토록 해 주는 운반용 기계기구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10, 2001.08.28.)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철근 매립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피트내부에 설치하고 있는 철근 매립 비용의 안전관리비 투자 가능여부(철근 자재비용, 설치 인건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발판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의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는 거푸집 해체 등의 작업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인 작업발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49, 200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