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측정장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안전관리자(겸직) 보조원의 인건비 사용여부
총 공사금액 42억원인 현장으로(공사기간 18개월)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며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안전관리자를 겸직으로 선임보고 하고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지 않고 있을 때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을 배치하는 경우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지급 할 수 있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위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자라 함은 당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전담안전관리자를 의미하고, 안전보조원은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공사 규모 및 작업특성 등에 따라 단독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귀 질의의 공사가 공사금액이 42억원으로 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규모에 해당하여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현장의 안전보조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38, 2002.01.28.)
각종 측정장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근로자 안전보건상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제품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1) 소음측정기:터널내부 착암기 사용근로자들의 난청 예방을 위한 소음측정용
2) 저항측정기:전기뇌관결선 작업시 모든 회로의 전기저항을 측정하여 소정의 저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용
3) 도통시험기:전 현장의 가설전기 전선, 기타 전기기기의 통전여부 확인용
4) 헤드랜턴:터널 내부 작업자들이 갑자기 정전시 대체용품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을 위한 측정용 장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귀 질의의 측정장비 중 소음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음 측정용 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이 가능하나, 전선 자체에 대한 저항 및 가설전선, 전기기기의 통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장비 및 해드랜턴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39, 2002.01.28.)
안전순찰차량 렌트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에서는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만 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안전순찰차량으로 새차를 렌트하는 경우는 렌트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동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및 보험료등에 한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순찰차량 렌트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048, 2002.01.31.)
야간업무감시 수당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주공정이 터널이라 주ㆍ야 24시간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 취약시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당 현장에서는 야간 일일안전당번제(체크리스트 작성)를 실시하고 있는데 관심 및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법중 하나로 안전당번자 야간업무수당을 지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안전관리비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업무수당은 직ㆍ조ㆍ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월 급여액의 10%이내)하는 업무수당의 경우에 한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일일 야간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ㆍ조ㆍ반장인 관리감독자가 아니라면 야간 순찰업무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70, 2002.02.16.)
기관사의 무전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발주처에서 무전기의 제조업체 및 규격을 지정하여 주고 역사마다 무전기 2대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라고 공문을 보내왔으며 무전기 사용자는 역무실에 1대, 기관차 기사 1대로 되어 있을 때 이런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산업안전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한 무전기는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기관사 등이 사용하는 무전기의 경우 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091, 2002.03.06.)
일괄도급시 제작에 대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당사는 보일러 제작, 설치공사를 일괄도급받아 수행중인 업체로 안전관리비계상과 관련하여 제작과 설치로 나누어 안전관리비를 실제 발생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집행/정산하고져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참고로 제작과 설치의 도급금액 비율은 70:30이며 계약시 안전관리비를 별도 구분없이 일괄로 계약되었음)
건설업 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일러 제작ㆍ설치공사의 경우 건설공사현장이 아닌 별도의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보일러 제작공정에서는 제조업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음
이 경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에 의거, 공장에서 제작한 비용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함 (산안(건안) 68307-10095, 2002.03.06.)
안전관리자 특별상여금의 인건비 사용여부
2001년 7월 1일부로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1년 12월에 600%의 특별 상여금을 받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 상주를 일 기준으로 600%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부 적용하여도 되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시설비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함
귀 질의의 특별상여금이 관례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없고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ㆍ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00, 2002.03.14.)
야간근무 안전당번의 인건비 사용여부
주ㆍ야간 24시간 공사를 수행하나 안전취약시간인 18:00~22:00에는 안전관리자가 부재한 실정을 보완하고 야간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보조하기 위해 매월 초 주간에만 근무하는 직원중 1일 1명을 선정, 일일 안전당번을 명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역할인 일일 안전 체크리스트 작성, 안전순찰, 경고장발부, 시설물, 점검등의 야간 안전관리자보조원 역할을 수행할 때 안전보조원 인건비로 집행이 적법한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라 함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의 업무를 포함하여 당해 현장에서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일일 야간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안전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보조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 업무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동 별표의 안전보조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105, 2002.03.14.)
가설울타리 안전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현장의 가설울타리 전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와이어로프와 클립을 사용하여 가설울타리 안전조치시 소요되는 경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현장이 바다를 끼고 있어 강풍시 위험요인이 있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동 별표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가설울타리 설치비용은 사용이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귀 현장주변 보행자 등의 안전을 고려하여 공사장 주변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149, 2002.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