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산업안전보건법

각종 측정장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양 회장 2017. 5. 10. 12:23


 

안전관리자(겸직) 보조원의 인건비 사용여부

       

총 공사금액 42억원인 현장으로(공사기간 18개월)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며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안전관리자를 겸직으로 선임보고 하고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지 않고 있을 때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을 배치하는 경우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지급 할 수 있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위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자라 함은 당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전담안전관리자를 의미하고, 안전보조원은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공사 규모 및 작업특성 등에 따라 단독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귀 질의의 공사가 공사금액이 42억원으로 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규모에 해당하여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현장의 안전보조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38, 2002.01.28.)

 

 

각종 측정장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근로자 안전보건상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제품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1) 소음측정기터널내부 착암기 사용근로자들의 난청 예방을 위한 소음측정용

2) 저항측정기전기뇌관결선 작업시 모든 회로의 전기저항을 측정하여 소정의 저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용

3) 도통시험기전 현장의 가설전기 전선, 기타 전기기기의 통전여부 확인용

4) 헤드랜턴터널 내부 작업자들이 갑자기 정전시 대체용품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을 위한 측정용 장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귀 질의의 측정장비 중 소음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음 측정용 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이 가능하나, 전선 자체에 대한 저항 및 가설전선, 전기기기의 통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장비 및 해드랜턴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39, 2002.01.28.)

 

 

안전순찰차량 렌트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에서는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만 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안전순찰차량으로 새차를 렌트하는 경우는 렌트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동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및 보험료등에 한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순찰차량 렌트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048, 2002.01.31.)

 

 

야간업무감시 수당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주공정이 터널이라 주24시간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 취약시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당 현장에서는 야간 일일안전당번제(체크리스트 작성)를 실시하고 있는데 관심 및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법중 하나로 안전당번자 야간업무수당을 지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안전관리비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업무수당은 직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월 급여액의 10%이내)하는 업무수당의 경우에 한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일일 야간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반장인 관리감독자가 아니라면 야간 순찰업무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70, 2002.02.16.)

 

 

기관사의 무전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발주처에서 무전기의 제조업체 및 규격을 지정하여 주고 역사마다 무전기 2대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라고 공문을 보내왔으며 무전기 사용자는 역무실에 1, 기관차 기사 1대로 되어 있을 때 이런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산업안전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한 무전기는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기관사 등이 사용하는 무전기의 경우 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091, 2002.03.06.)

 

 

일괄도급시 제작에 대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당사는 보일러 제작, 설치공사를 일괄도급받아 수행중인 업체로 안전관리비계상과 관련하여 제작과 설치로 나누어 안전관리비를 실제 발생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집행/정산하고져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참고로 제작과 설치의 도급금액 비율은 70:30이며 계약시 안전관리비를 별도 구분없이 일괄로 계약되었음)

   

건설업 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일러 제작설치공사의 경우 건설공사현장이 아닌 별도의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보일러 제작공정에서는 제조업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음

이 경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4조에 의거, 공장에서 제작한 비용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함 (산안(건안) 68307-10095, 2002.03.06.)

 

 

안전관리자 특별상여금의 인건비 사용여부

       

200171일부로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112월에 600%의 특별 상여금을 받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 상주를 일 기준으로 600%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부 적용하여도 되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고시 제2001-22, 2001. 2. 16)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시설비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함

귀 질의의 특별상여금이 관례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없고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00, 2002.03.14.)

 

 

야간근무 안전당번의 인건비 사용여부

      

야간 24시간 공사를 수행하나 안전취약시간인 18:0022:00에는 안전관리자가 부재한 실정을 보완하고 야간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보조하기 위해 매월 초 주간에만 근무하는 직원중 11명을 선정, 일일 안전당번을 명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역할인 일일 안전 체크리스트 작성, 안전순찰, 경고장발부, 시설물, 점검등의 야간 안전관리자보조원 역할을 수행할 때 안전보조원 인건비로 집행이 적법한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라 함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의 업무를 포함하여 당해 현장에서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일일 야간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안전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보조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 업무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동 별표의 안전보조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105, 2002.03.14.)

 

 

가설울타리 안전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현장의 가설울타리 전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와이어로프와 클립을 사용하여 가설울타리 안전조치시 소요되는 경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현장이 바다를 끼고 있어 강풍시 위험요인이 있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동 별표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가설울타리 설치비용은 사용이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귀 현장주변 보행자 등의 안전을 고려하여 공사장 주변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149, 2002.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