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원수급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이 안전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었을 경우 대표이사가 반드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건설현장의 안전상조치 의무위반 관련하여 원수급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이 고발된 경우 피고발인인 원수급업체 대표이사가 피의자로서 반드시 출석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고발이란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고발사건이 제기될 경우 피고발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고 해당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에 사건송치하게 되며, 피의자신문조서는 해당 피의자외 누구도 대리할 수 없음
다만, 고발의 남용에 의한 피고발인의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발장의 기재 또는 고발인의 진술만으로도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발각하사유에 해당할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없이 사건송치가 가능할 수 있음
참고로, 각하사유에 대하여는 검찰청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5조(수사관계사항의 조회) 및 같은 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를 참조하시기 바람 (산업안전팀-433, 2006.01.18.)
지하철공사의 현업기관을 각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대구지하철공사의 현업기관인 시설사업소, 월배 차량기지사업소, 제1기전사업소의 소재지가 같은 경우 동 현업기관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1. 현업기관들이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동시에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적용을 가능케 한다면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2. 한편 귀소가 제출한 자료만을 검토했을 때 각각의 현업기관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독립적인 지휘 감독권 및 업무 분장권을 갖고 있으므로 각각의 현업기관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각각의 현업기관을 하나의 사업장 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는 근로형태, 노무관리, 회계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보건환경팀-835, 2006.01.26.)
국가 및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국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아래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같은법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보건규칙 제142조(정의), 고시 제2004-50호(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2.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등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를 정한 ?고시 제2003-24호?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뇌심혈관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시 제2008-43호?
1.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나
○ 사업의 종류․규모, 유해․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 바,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이란 입법 및 일반정부행정, 사회 및 산업정책행정, 외무 및 국방행정, 사법 및 공공질서행정, 사회 보장행정등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업무를 의미함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2(별표1)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제27조가 규정되며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2조 및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를 정한 ?고시 제2003-24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고 있고,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을 정한?고시 제2004-50호?는 같은법 제27조에 근거하고 있음
○ 따라서 위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제27조,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2조, 고시 제2003-24호, 고시 제2004-50호는 국가 및 공무원에게 적용됨
2.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에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되는 경우는 이중보상 등의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퇴직공무원인 귀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제3항과?고시 제2008-43호?는 적용되지 않음 (안전보건정책과-1027, 2010.04.21.)
광산보안법 적용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여부
석회석 광물을 채굴․파쇄하는 사업장의 광물 파쇄시설이 제조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법의 일부만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법의 일부적용 대상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의 구분표」는 제3호가목에서 광산보안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 한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광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채취․추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광물의 채굴 또는 채취활동과 채광 활동에 부수되는 파쇄, 마쇄, 절단, 세척, 건조, 분리, 혼합 등의 활동이 포함되고,
○ 제조공정이라 함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공정을 말하며,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고 있음.
○ 또한, 「광산보안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광산보안업무 처리 지침(고시)에 따르면 광업시설에는 광산내 광물선광시설 및 파쇄 시설이 포함됨
3. 따라서, 귀 질의가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원재료인 석회광물을 파쇄하는 공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라면 이는 제조공정이 아닌 선광공정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정책과-35, 2010.07.07.)
사업장의 개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바, 구청의 경우 구청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각 부서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부서(청소행정과 등)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4065, 2012.07.30.)
2. 산업재해발생보고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재해 발생 보고 (시행규칙 제4조)
①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⑤제1항 단서에 따라 요양신청서를 제출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