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발생보고 여부

양 회장 2017. 5. 10. 15:05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사무실에 신고하지 않아 늦게 알았을 경우의 보고기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산업재해 발생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사무실에 신고하지 않아 늦게 알았을 경우 신고기한은

(갑설)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사무실에서 인지 여부 무시)

(을설) 사무실에서 인지 및 최초 진단일로부터 1월 이내

2.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와 등기우편 발송시 도달일자와 발송(소인)일자 중 어느 것을 접수기간으로 하는지

   

1.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는 근로자의 산재발생 신고를 전제로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재발생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2. 산재발생 보고기한 산정은 민법상의 기간 계산에 관한 일반원칙을 따름

(안전보건정책과-132, 2008.04.18.)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인지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어느 날 문득 현재로부터 45일 이전에 근로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을 경우 사업주 측에서는 산재은폐인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사실을 보고(또는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보고기한의 기산일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한 날이 아닌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하고 있음.

다만,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업무상 질병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한 날을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보고 있음

(안전보건정책과-343, 2008.06.12.)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제3자가 근골격계질환 건을 신고하였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1개월이 지난 이후에 만일 제3자가 근골격계질환 건에 대해 산재은폐 신고하였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산재은폐)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가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임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발병되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 발생 시점을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날로 보고 있음 (안전보건정책과-467, 2008.07.24.)

 

 

원도급자의 공상처리 유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원도급자의 공상처리 유도가 법 위반 사항인지 여부

   

원청업체에서 협력업체에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위반하도록 교사 또는 방조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청업체를 형법상의 교사범(31), 종범(32), 공범과 신분(33)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0(보고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안전보건정책과-641, 2010.02.2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은 산재통계산출 목적이며, 동조 제2항은 중대재해를 조사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조항의 목적과 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고를 모두 하여야 함.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 보고기한의 기산점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가 아닌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임에 유의하시기 바람 (안전보건정책과-1719, 2010.06.1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에 해당하는 보고기한이 불명확하여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알게 된 날부터 토일요일이 지난 3일째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한 경우 지체없이보고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정당한 사유(재해 등으로 인한 통신수단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재해자 응급구호, 2차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를 위하여 지체되는 경우 등)가 없는 한 즉시로 해석하여야 함 (산재예방정책과-2945, 2011.08.0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중대재해 발생보고 여부

       

A 회사가 20061월에 배관 철거 건설공사를 하였고, 동 공사기간 중 B근로자가 부상을 입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을 하였으며, 동 건설공사는 2006,2월에 완료되어 폐지되었음. B 근로자가 2009년에 퇴직을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B 근로자가 요양 중 2010년 폐렴 등 합병증이 발병되어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의거 중대재해 보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보고의무 주체는 사업주인바, B 근로자가 사망한 시점에서는 B 근로자가 그 이전에 퇴직한 관계로 A 회사와 B 근로자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A 회사에 보고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산재예방정책과-3507, 2011.09.06.)

 

 

요양신청서 반려된 경우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여부

       

산업재해발생 이후 1개월 이내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근로자의 자발적인 반려 요청에 의하여 반려를 받았다는 사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소정의 보고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위반에 해당된다면 그렇게 판단하는 법적 근거 및 판단 이유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은 신속하고 정확한 산재통계를 바탕으로 시의성있고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요양신청서 제출 후 동 신청서가 반려된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 통계산출에서 제외되게 됨으로써 동 규정(산재발생 보고의무)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됨

2. 또한 요양신청서 제출 후 반려되는 경우 법적으로도 요양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요양신청서 반려 건이 산업재해일 경우에는 지방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비로소 동 보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산재예방정책과-3541, 2011.09.07.)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산업재해 발생보고)의 적용 여부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이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산업재해에 해당된다면 공상처리를 하고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라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부상 등을 당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을 한 경우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231, 201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