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교육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의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이 조에서 “건설업기초교육”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업기초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안전보건교육 실시자의 자격요건 및 교육인정 범위
1. 작업전 준비체조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일 5분정도 실시하는 경우 안전교육으로의 인정 여부
2. 당해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노동조합 관련단체 소속 외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실시한 교육을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 가능한지
3. 노동조합에서 요청한 외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강사요원교육과정 이수자)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4.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의 교육실시자 자격요건이 “당해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 명시되어 있는 바 “당해 분야”의 의미
1. 작업 전에 실시하는 준비체조 등은 작업을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안전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음.
2. 사업주의 책임하에 귀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정기안전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음.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사업주이고 강사선정 등 교육과정에 수반되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의무주체는 동일하므로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 등에서 추천 등은 할 수도 있으나 사업주가 노동조합이 추천한 강사를 통하여 법 제31조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
4.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제3항제2호의 “당해 분야”라 함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강사요원 교육과정중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의미함. (안정 68301-277, 2000.03.15.)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여부
사업장내에서 단기간의 지원업무 및 생산품의 수시 변동이 발생한 경우
1.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장의 근로자가 생산제품 및 생산공정은 다르나 유사장비나 유사물질을 취급하는 다른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지원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교육실시여부 및 교육의 종류
2. 질의 1)의 경우 지원업무가 종료된 후 원소속으로 복귀시의 교육실시여부 및 교육종류
3. 근로자가 과거 업무를 행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장에 재지원해서 갈 경우의 교육실시여부 및 교육종류
4. 근로자가 동일장비로 생산제품을 달리하였을 경우의 교육실시 의무 및 교육종류
1. 질의 1), 2),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여부는 작업부서의 이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법 시행규칙【별표 8의2】1호라목이 규정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 본 사안에서 새로운 B 작업장의 작업이 상기【별표 8의2】에 비추어 볼 때 A 작업장의 작업과 다르지 않다면 사업주는 A 작업장의 작업에 대하여 기 실시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사항을 재교육할 의무가 없음.
○ 참고로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대상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참조).
2. 질의 4)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실시여부와 동조 제3항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의 변경여부는 위와 같이 구체적인 작업내용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므로 생산제품의 변경만으로는 교육실시나 교육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안정 68301-1045, 2000.10.05.)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 있어 “작업내용 변경”의 기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작업내용 변경”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사업주가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여야 할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중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안정 68301-1246, 2000.11.22.)
동일 현장내에서 다른 하청업체로 소속변경시 신규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근로자가 A협력회사에서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동일 현장내의 B협력회사에서 작업시 신규채용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채용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로 같은 현장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10014, 2001.02.09.)
유사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실시 여부 및 교육시기
1. 동일기계는 아니지만 유사한 기계설비로 동일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A”라는 구역에서 운반작업을 하던 자가 “B”라는 구역으로 이동하여 운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을 해야 하는지 여부
3.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4. 작업내용의 변경시 안전교육의 유효기간
5. 근무중 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 작업내용변경시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질의 1,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교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계․설비의 변경이나 작업장소의 이동 등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 기계설비나 작업장소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상술한 작업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실시 의무는 없음
2. 질의 3, 4) 관련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교육은 작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에 실시하면 됨
3. 질의 5) 관련
유사직무를 수행하는 동료를 지원함에 있어 사전 작업내용변경 교육이 필요한지는 당해 지원작업이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안정 68307-50, 2001.02.14.)
변경되는 작업내용이 동일한 경우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실시 여부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사원이 작업내용을 달리하여 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변경되는 작업내용이 동일하더라도 매번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중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귀문과 같이 변경되는 작업내용이 동일하다면 법 제31조제2항에 의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실시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안정 68307-142, 20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