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퇴사 후 사업장 전직 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1. 2008년 1월에 최초로 안전관리자(건설현장)로 선임되어 당시 직무교육(신규)은 받지 않은 사람으로 중간에 사업부를 옮겨서 퇴사 처리 한 적이 있으며 업종도 제조로 변경됨
2. 산업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보수교육 대상자라고 하며,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문의한 결과 중간에 퇴사한 경우는 신규교육대상자라고 함
3. 2009년 1월을 기준으로 이전에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지금은 보수교육 대상자라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로 신규로 선임이 된 사람은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2.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6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 시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3. 따라서 2009. 1. 1. 이전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직무교육을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라면 이전에 직무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 (국민신문고, 2010.10.01.)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법적효력 여부 질의
1. 현재 사업장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집체교육과 현장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임.
2.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규정 제3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여러 장소에 분산되어 근무하는 근로자와 타 지역 사업장(분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법적 효력 여부
1.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인터넷 원격교육은 거리에 관계없이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이 곤란한 근로자에 대해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생의 출결관리, 교육시간 등 사업주가 실제 교육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사업장내 인터라넷망(일반 인터넷은 제외)을 이용한 원격교육만을 법상 안전교육으로 인정함
2. 따라서,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 방법으로는 위탁할 수 없으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한하여 인터넷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정기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4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위탁기관을 통해서만 위탁할 수 있음 (국민신문고, 2012.03.1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특별교육 시간 중 간헐적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교육시간을 보면 특별안전교육의 경우 일반적으로 16시간을 실시하지만. 단기간 또는 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는 2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의 기준이 정확히 어느 정도 작업을 의미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단기간 작업이라 함은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간헐적 작업이라 함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의미함
따라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연간 일상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위 기준내에서 발생된다면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투입전에 2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됨
(국민신문고, 2012.04.06.)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이수대상은 누구인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되는 일용근로자인데 건설 일용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됨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대상 여부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고용형태, 임금지급 기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국민신문고, 2012.03.1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교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1. 용역업체를 통해서 협력업체에 1일 단위로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원도급업체에 교육비 지원 의무가 있는지
2. 그리고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를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기준은 무엇인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규정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가 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실시의 의무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수급인 사업주 소속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급인 사업주의 책임 하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의 사업주와 교육장소, 교육장비 제공 등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임
2.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안전관리비에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할 경우는 동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음)은 교육장까지의 이동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수급인이 안전․보건교육에 사용하는 비용도 협의체(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등에서 협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국민신문고, 2012.05.0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에 면제 여부
1. 신규채용자이면서 1개월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2. 협력사 소장 및 관리감독자, 사업주인 장비기사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3. 신규근로자가 특별안전교육 대상자여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지
1. 건설업의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의 직책에 관계없이 채용할 때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나,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 개인사업주, 상용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음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에 해당이 없으므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특별교육을 각각 실시하여야 함 (국민신문고, 2012.06.19.)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위생 관리기사의 실무의 범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위생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에서 해당 실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공기질측정, 작업환경측정, 석면조사 등과 회사의 형태 또는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산업위생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라 함은, 산업위생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후 보건관리자, 작업환경측정 등과 같이 「산업」과 관련한 업무로서 「산업보건」, 「산업위생」분야의 실무를 수행한 경력을 가리키며, 실내공기질, 대기, 수질 등의 환경분야 대행업체에 재직 중의 경력은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에 해당하는 실무라고 보기 어려움 (국민신문고, 201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