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산업안전보건법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실시 여부

양 회장 2017. 5. 10. 17:17

 

정기안전보건교육시간 개정에 따른 관련 질의회시 변경

 

1. 검토배경

○ 「산업안전보건법31조에 따른 정기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이 개정되어 종전 교육시간으로 회시된 행정해석 검토

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31조제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33조제1항 및 별표 8

3. 기존 행정해석(지침)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 병행가능 여부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매달 2시간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시간의 총합이 법정교육시간을 충족한다면 동 교육(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안전보건정책팀-5974, 2007.12.28.)

휴업기간 중의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

- 정기교육은 균등하게 배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나 안전보건관리규정상 월 또는 분기 마지막 무렵에 하도록 되어 있어 실시하지 못하였다면 조업시작 후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날부터 남은 기간 내(예를 들어, 12.16일부터 12.31일까지 휴업을 하고 1.1일 조업을 개시하였다면 1월은 휴업을 한 날을 뺀 12.1부터 1.15까지가 1월임)에 법정 교육시간을 실시하여야 함

- 조업단축으로 1월을 모두 채우지 못하거나, 분기 내 3월 전체의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기간에 비례하여 교육시간을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상 매월 또는 매분기별은 회계연도상의 월이 아니며 사업을 실시한 날부터 1월 또는 분기를 산정함. 예를 들어 1.15일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1월은 1.31일이 아닌 2.14일이며, 분기는 4.14일임

(안전보건정책과-113, 2009.01.08)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 등

- 귀사에서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에 대해 신규로 파견받은 경우에는 귀사는 신규채용시 교육을 8시간(일용근로자의 경우는 1시간)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월 2시간 또는 매분기 6시간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안전보건정책과-4817, 2009.12.30)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정기교육과 관련하여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판매업무 및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종사자는 제외)는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

- 여기서, 사무직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함

- 따라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사무직근로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만 실시하면 되며 건설업에 있어서의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함 (국민신문고, 2010.10.16.)

4. 문제점

정기안전보건교육시간이 아래와 같이 개정(2012.1.26)되어 수정 필요

- 사무직 종사 근로자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종사 외의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종사 외의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매분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매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5. 행정해석 변경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 병행가능 여부

- 법령 개정내용으로 변경(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 등

- 법령 개정내용으로 변경(매월 2시간 또는 매분기 6시간 매분기 6시간 이상)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등(법령 개정내용으로 변경)

-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매분기 3시간 이상

-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매분기 6시간 이상

- 매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2012.11.22.)

 

 

대학교 부속병원에 종사하는 의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당사는 대학교 부속병원으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는 바, 직종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적용여부에 대해 문의

1. 의사

. 대학교 소속 교수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병원에선 환자를 진료(급여는 대학교에 지급, 진료수당은 병원에서 대학교로 이체 후 대학교에서 지급)

. 병원소속 수련의

2. 병원소속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

3. 외부인력(병원에서 근무)1) 용역, 2) 파견근로자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이며 같은 법 제3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같은 법 제31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음

2.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병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적용되는 업종으로 수련의, 정규직 또는 계약직 등에 관계없이 귀 병원에서 고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상 적합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3. 다만,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의 경우 대학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교육서비스업(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5)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1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교수에 대한 교육실시 의무는 없음

4. 또한, 외부인력 중 용역업체의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교육실시 의무가 있으며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해당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보므로 사용사업주에게 교육실시 의무가 있음 (국민신문고, 2012.12.27.)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교육과정의 인정 여부

       

사업주 단체로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직무능력향상과정 및 관리감독자 재해예방실천과정을 개설하여 사업장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4항의 관리감독자에 대한 사업주의 위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6조의10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 비영리법인 또는 제4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2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련 훈련 직종(원격훈련은 제외한다)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

2. 따라서, 위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법상 적합한 교육과정에 위탁한 경우에는 법정교육을 인정됨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01.04.)

 

 

교육용 자료게시를 통한 일일업무점검을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집합교육이 불가능하고 비번, 휴일에만 안전교육 실시가 가능한 사업의 특성상, 매일 작업시작전 출근점검, 승차가능유무, 안전운행에 따른 지시, 유인물 형태의 교육용 자료를 게시하여 근로자 개별 수첩에 기재하고난 뒤 업무를 하는 경우 이를 정기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준수해야 함.

교육시간의 준수여부

- 생산직근로자매분기 2시간이상, 사무직근로자매분기 1시간이상 등(산안법시행규칙 별표8 1호 참조)

-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교육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음

교육내용의 준수여부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사례 및 산업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등(산안법 시행규칙 별표82 1호 참조)

교육실시자 자격의 준수여부

- 산안법시행규칙 제33조제3항 규정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교육방법의 준수여부

- 산안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실습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해야 함(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3조제1항 참조).

2. 따라서 귀소에서 질의한 일일교육 및 분기교육이 산안법상 근로자정기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술한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실시자의 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준수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매일 작업시작전 출근점검, 승차가능여부, 열차안전운행에 따른 지시, 유인물형태의 교육용 자료의 게시 등의 내용은 작업을 위한 준비 또는 작업에 필요한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를 교육으로 보기는 곤란함.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01.04.)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실시 여부

       

일용직(15) 근무자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8시간의 채용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 동 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당해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인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01.04.)

 

 

유해위험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특별안전교육은 법에서 정한 유해위험 작업자에 대하여 2시간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 바, 그 횟수가 예를 들면 거푸집지보공 조립자 10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월에 실시하였다면 이것으로 10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이 끝난 것인지, 아니면 매일해야 하는 것인지 한달에 한번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산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때 교육은 동법 시행령 별표 82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교육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유해위험작업(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에 해당하고 동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시간 및 [별표 82]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면 동 작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됨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