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련학과 졸업생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양 회장 2017. 5. 10. 17:32

 

 

안전보건관리자

 

15(안전관리자 등)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定數) 이상으로 늘리거나 다시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대행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6(보건관리자 등)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야간작업시 안전관리자 상주여부

       

안전관리자 1인을 두어야 하는 현장으로서 야간작업진행시 안전관리자가 계속 상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는 자로서 야간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2. 귀 질의의 경우 자율적으로 추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관리 또는 안전보조원을 두어 안전관리자를 보조토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 2000.01.03.)

 

 

물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건물관리(임대, 시설관리, 경비, 청소 포함), 청소용역, 경비용역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개별사업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건물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을 행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1항 별표1”에 의한 법 일부 적용업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에는 경호 및 경비업(74922), 소독 및 구충서비스업(74931), 건축물 청소 및 유지서비스업(73932) 등이 포함되어 있음. (산안 68320-2, 2000.01.03.)

 

 

보건관리자 겸임 가능에 관한 해석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관리자환경관리자 겸임가능의 구체적 해석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신고의무면제가 보건관리자에 적용되는지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환경관리인,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관리인, 산업안전보건법의 의한 보건관리자를 2인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해야 하는 나머지 자도 채용한 것으로 보고, 환경관리인과 보건관리자의 구체적인 채용면제기준에 관해서는 동법 제2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리고 동 규정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동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관리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한 경우라는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주가 선임하고자 하는 자가 위의 두가지 자격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와 환경관리인 중 2명 이상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그리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다른 종류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음.

따라서 귀 질의에 대해서는 귀 사업장의 규모, 즉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리 판단해야 함.

상시근로자 300 미만 사업장

- 사업장에 선임하고자 하는 자가 대기분야 환경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일 경우에는 당해 선임예정인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관리인 자격(수질분야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 자라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환경관리인 자격)은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6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 자격은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상기인은 보건관리자로 선임될 수도 없고 상기인을 수질 또는 대기분야 환경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없음.

상시근로자 300 이상 사업장

-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관리자는 대기 또는 수질분야 환경관련업무 등 다른 업무와의 겸직 자체를 할 수 없음.

- 따라서 사업주가 대기 또는 수질 환경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여 당해 사업주가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2. 특조법 제54조의4(환경관리인의 임명 등 신고의무의 면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의 면제규정은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환경관리인의 임명 및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는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사업주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개임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2, 동법 시행령 제16조제3(12조제6항 준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 또는 개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 또는 개임사실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산보 68340-23, 2000.01.12.)

 

 

상시근로자 4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업무 위탁 가능 여부

       

상시근로자 400인 사업장인데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외부위탁이 가능한지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벽지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은 동법 제40(안전관리 등의 외부외탁) 1항제2호에서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두 개의 법이 외부위탁 가능 사업장에 대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의 효력에 있어서 특조법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동 규정(외부위탁 가능 사업장의 규모)과 관련해서도 특조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400인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외부기관(노동부지정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산보 68340-24, 2000.01.13.)

 

 

안전관련학과 졸업생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97년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를 졸업하였는데, 근로자 수가 약 600명 이상인 호텔의 산업안전관리자로 노동부에 등록이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다면 구비할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1. 귀하가 서울산업대학교에서 안전공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안전관리자등, 시행령 제14안전관리자의 자격및 영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중 하나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에 해당되어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바,

2. 귀하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경우, 사업주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선임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졸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됨. (산안 68320-179, 200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