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산업안전보건법

대학에 재학중인 자의 보건관리자 자격 여부

양 회장 2017. 5. 10. 17:38


 

대학에 재학중인 자의 보건관리자 자격 여부

       

현재 보건위생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 산업위생에 관한 학점을 12학점 이상 취득을 하였는데 보건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6의 제6호 규정에 의하면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자로서 보건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 한하여 보건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와 같이 현재 보건위생학과에 재학중인 자는 졸업자가 아니므로 보건관리자의 자격이 해당될 수 없음. (산보 68340-189, 2000.03.14.)

 

 

외부에서 A/S만을 주로하는 업종의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전기전자제조업으로서 인원은 50명 이상이나 작업현장은 주로 외부에 나가서 A/S만 이루어질 때 보건관리자 선임에 해당이 되는지

   

1. 어느 일정한 사업장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사업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어느 업종에 속하는지에 의해 판단하면 되고, 당해 사업주가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주된 작업장소가 사업장의 내부인지 외부인지와는 관련이 없음.

2. 그런데 제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의복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신품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귀 사업장이 전기전자분야 제조업에 속한다면 귀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주된 작업장소가 어디인가에 관계없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보 68340-196, 2000.03.16.)

 

 

비파괴검사 업체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비파괴검사업체로서 전체근로자수는 200명이나 본사에서 상주하는 근로자는 50명이며 나머지 인원은 지방출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되는지

   

1. 비파괴 검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에 속하는 바,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선임 규정(동법 제16)이 적용되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사업장이 질의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파괴 검사업에 속한다면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할 의무가 없음. (산보 68340-210, 2000.03.20.)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서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으로 되어 있다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및 선임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장 자율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면 법적 혜택이 있는지 여부

   

1.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에 속하는 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보건관리대행 선임의무) 규정(동법 제16)이 적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귀 사업장이 질의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에 속한다면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할 의무가 없음.

2. 그리고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이에 대해 제도적으로 부여되는 혜택은 없음. (산보 68340-244, 2000.04.07.)

 

 

산업안전관련 학과에 산업대학원 건설학과가 포함되는지

       

아파트를 관리하는 시설용역업체로서 근로자수는 65명임. 주요 구성 파트는 보일러를 가동하고 관리하는 기계실과 발전설비를 가동하고 정비하는 전기실, 그리고 청소하는 영선실, 아파트를 관리하는 경비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런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해당이 되는지

   

질의내용으로 보아 귀 사업장은 타인을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 판단되는 바, 아파트관리사무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부동산업에 해당되므로,

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4호 및 별표5 2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시행령 별표1 4호의 각 항목에서 정한 사업요건(가목바목에서 정한 해당수치 미만) 모두를 충족할 경우에만 보건관리자 선임의무(해당규정동법 제16)가 면제되고,

각 항목에서 정한 사업요건(가목바목에서 정한 해당수치 미만)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귀 사업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별표1 4호의 각목

. 최고사용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 연간 1백만킬로와트시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 연간 석유 250만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산보 68340-249, 2000.04.10.)

 

 

산업안전관련 학과에 산업대학원 건설학과가 포함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산업안전관리자를 2명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 2명 모두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전담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2. 시행령 별표4 5호에서 말하는 산업안전관련 학과에 산업대학원 건설학과도 포함되는지

3. 시행령 별표3의 선임방법에서 해당자중에서 반드시 전담안전관리자가 되어야 하는지

   

1. 질의 1, 3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근로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 및 업무량도 그만큼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이유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으로서 안전관리자 2인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도, 2인 모두 안전관리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2. 질의 2에 대하여

귀하가 질의한 산업대학원 건설학과가 산업안전관련학과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 5호의 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건설안전과 등이 해당됨. (산안 68320-299, 2000.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