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산업안전보건법

20억 미만 공사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

양 회장 2017. 5. 10. 17:47


 

도급자에 의무가 있음에도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한 경우 적법성 여부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지 않고 하도급업체가 고용, 급여를 지급하게 하면서 서류상 원청 안전관리자로 해 놓은 경우 합법적인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도급공사 또는 하도급공사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공사금액이 위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2. 안전관리자는 위 선임규모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 선임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도급업체가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로 선임토록 한 경우라면 원도급업체에서 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임 (산안(건안) 68307-10325, 2001.07.18.)

 

 

이동통신기지국 유지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종업원수는 130명정도이고 이동통신기지국을 유지관리하는 업체로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이 통신관련 서비스업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통계청 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를 적용하고 있으며,

귀하의 질의만으로 그 업종을 분명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이동통신기지국 유지보수?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의 통신업(대분류) 중 전기통신업(중분류)으로 소분류로는 무선통신업(6422, 무선전화, 무선호출, 기타 무선통신망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 2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함.

2. 또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6(시행규칙 제14)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선임보고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산안 68320-316, 2001.07.24.)

 

 

환경기사의 환경관리인 및 보건관리자 겸임 가능 여부

       

상시 근로자가 75명인 제조업체로서 환경기사(대기기사 1) 자격증을 소지한 사원으로 하여금 대기기사1급 자격증 한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로 선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환경관리인에 선임시켜 양쪽의 업무를 겸임하도록 하려할 때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보건관리자의 선임 자격요건을 만족하는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2조제7항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인정됨.

따라서 귀 질의에 의할 경우 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 선임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산보 68307-515, 2001.07.27.)

 

 

본사와 공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방법

       

당사는 건축자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서울소재 본사외에 지방 수개의 지역에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서울소재 본사에서는 생산공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며, 순수 관리직과 영업직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그 인원수는 500명을 상회함. 이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 여부는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은 같은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사업장”(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됨.) 단위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귀사의 본사가 영업소공장 등과 별개의 장소에 떨어져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대다수가 영업직인 것으로 보아 주업종이 도소매업인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귀사의 본사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영 별표1의 제4호 가목 내지 바목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다만, 귀사의 질의 내용만 가지고는 독립된 사업장 여부, 실제 업종 등에 관한 명확한 판단이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판단을 받기 바람. (산보 68307-541, 2001.08.07.)

 

 

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교통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산업안전관리자도 채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 28조 제1항제7호에서 교통안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 등의 사용자가 고용하여야 하는 교통안전관리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는 해당 법률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 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도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조법시행령(대통령령)에서 교통안전관리자 선임면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운수업 중 특조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이 면제되는 대상이 없으며,

2. 지난 1999.2.5. 교통안전법 개정에서 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의무를 폐지하고 자율고용으로 완화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 중 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영 별표4 10호라목)을 교통안전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개정(1999.2.8) 하였으며,

자격의 개정내용을 보면 종전 교통안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서 채용하는 교통안전관리자라고 하여 운수업에 선임된 교통안전관리자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개정된 자격은 교통안전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라고 하여 운수업에 있어서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음.

3. 따라서 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종전 교통안전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대수에 따라 선임되던 교통안전관리자 제도는 폐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의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일원화되었으므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운수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 68320-363, 2001.08.20.)

 

 

에너지 사용시설을 위탁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에너지 사용시설을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1.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해당될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은 시설의 보유주체인 회사가 하여야 하는지 또는 용역업체가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3. 외근 및 A/S, 창고관리 등 사무직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산업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 별표1에 의한 일부적용 업종이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설비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전부적용을 받으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또한, 안전관리자 선임의 입법취지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동법 제2조제3)”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다고 볼 때 귀사와 용역업체는 각각의 업종 및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의 일부적용 사업중 귀사가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질의상의 설명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영업직은 사무직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영업직 중 전화 및 컴퓨터를 사용하고 내근하는 자는 사무직에 포함할 수 있는 등 근무 형태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에 문의하여 확인 바람. (산안 68320-371, 2001.08.22.)

 

 

20억 미만 공사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착공서류를 제출시 안전관리자 선임건에 20억원 미만의 공사시에는 무자격으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지,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대표이사가 지정하면 되는지, 소정의 교육이라면 무자격자가 어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 동법시행령 제12조 별표 3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할 때에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이라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가 아니며, 그에 대한 교육절차도 당연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3. 참고로 3억원이상 120억원 (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와 1억원이상 120억원 미만 전기정보통신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기술지도 대상이라도 유자격자를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할 때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됨 (산안(건안) 68307-10423, 2001.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