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산업안전보건법

지급자재비가 많은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양 회장 2017. 5. 10. 20:27


 

지급자재비가 많은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아래 두 공사에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M.Tr 설치조건부 전기공사에서 총공사비 54,948,857,000, 지급자재비 48,816,000,000, 도급공사비 6,132,857,000원이고

GIS 설치조건부 전기공사에서 총공사비 71,389,976,000, 지급자재비 66,440,000,000, 도급공사비 4,949,976,000원임.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도급계약상의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전기공사에서 발주자가 제공한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291, 2002.06.19.)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요구시 관리감독자로 가능한지

       

당 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인 토목공사현장으로 착공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해왔으나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여 현재 산안법에 따라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며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감리단 및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는데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이며, 이 기준 미만의 공사는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님

귀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율적인 사항임. 다만, 발주자의 안전관리자 선임요구에 대한 이행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공사계약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98, 2002.06.25.)

 

 

대형공사현장 안전관리자 1명 선임시 공사 초기와 말기 15%의 기준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할 현장에서 1명만 선임할 수 있는 기준 15%가 공사기간과 기성공정율 중 어느 것인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선임방법? 23호에 의하면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 이상의 건설현장은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체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상시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 1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1인을 선임할 때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337, 2002.07.19.)

’03.7.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시 의무선임자인 건설안전(산업)기사는 산업안전(산업)기사 등으로 3년 이상 유경험자도 선임이 가능하도록 완화

 

 

동일 택지지구내 동일 공사조직하의 2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택지개발지구에서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바, 당사에서 시공하는 현장이 같은 택지개발지구내에 있으면서 각각 블록이 다름. 각 블록간의 거리는 500m, 1,000m 정도 떨어져 있음(3개 블록). 시행자와 시공자가 같으면서 한곳에서 모든 관리를 할 계획이지만 착공신고와 사업승인은 각각 별도로 받았음. 이런 경우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고 혼자서 관리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각 블록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3개 블록의 공사금액 합계는 1인으로 가능한 금액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공사가 택지지구내에서 동일한 시공사에 의해 시공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공사관리조직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는 등 각각의 공사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340, 2002.07.19.)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감축하라는 지시가 타당한지 여부

       

○○지역 항만공사(’98. 11. 9’02. 12. 30) 현장의 시공사로서 공사금액은 1,224억원이며 공정율이 90%로 현재 안전관리자가 2명 선임이 되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의하면 공정율 85% 이상일 경우 1인 이상을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발주처 및 감리단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2명에서 1명으로 인원축소를 요구하는 바, 당사에서는 원활한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2명을 유지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중 안전관계자 인건비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발주처 및 감리단에서 인원축소 및 감액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의 건설업에 있어 안전관리자를 2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 공사기간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은 임의 사항인바 현장사정에 따라 2인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계속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2인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에 발주자 또는 감리자가 일방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축소와 그에 따라 인건비 감액조치를 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8307-10356, 2002.07.25.)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용역계약이 가능한지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요원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채용이 계속 지연되므로 기술인력 용역업체를 통하여 인력을 지원할 경우

1. 안전관리자를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력 용역으로 선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안전보조원의 경우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력 용역으로 고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속은 용역업체 직원임)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두어야 한다는 의미는 당해 사업주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속 근로자가 아닌 용역업체 직원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고 사료됨

2. 건설현장의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규정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용역계약에 의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안전보조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바, 안전보조원의 고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부 고용관리과(503-9749)에 문의하시기 바람

(산안(건안) 68307-10362, 2002.07.26.)

 

 

인접한 공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비의 정산

       

재건축(아파트) 건설현장으로써 서로 다른 발주처(조합)로 구성된 같은 단지내 두 개의 현장에서 산재보험은 별도로 가입되어 있고 착공계도 각각 제출하였음. 시공 및 현장관리는 한 개의 회사에서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체계, 관리하에서 시공하고 착공일과 준공일 등 공사기간이 동일함

1.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을 1명씩만 선임하면 되는지 아니면 각각 2명씩 해야 하는지 여부

2. 만약 1명씩만 해도 된다면 안전관리비는 합쳐서 정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둘로 나누어서 정산해야 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상 사업장의 개념은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인접한 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2개의 공사가 동일한 단지 내에서 동일한 시공자,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사용 및 정산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가 분리 발주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각 공사별로 계상사용 및 정산하여야 함. 다만,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경우 그 인건비 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해 현장의 공사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사용 및 정산 할 수 있을 것이나 동 비용이 이중으로 정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368, 2002.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