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자격기준 관련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중 산업안전관련학과에 “소방안전관리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중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 중 “소방안전관리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5, 6호의 “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등이 이에 해당됨
귀 질의의 “소방안전관리과”는 일반적으로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는 물론 소방시설의 설계, 감리, 시공 및 점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을 터득하는 학문으로 동 학과의 특성상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인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3762, 2005.07.14.)
박물관, 홍보관, 건축․플랜트 모형 제작, 납품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상시근로자 60여명이고 박물관, 홍보관, 시청각실, 기획설계시공, 건축․플랜트 모형을 제작, 납품하는 사업장도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를 적용하고 있으며 귀하가 교육용, 전시용 또는 기타 실물 설명용에 적합한 각종 모형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의 제조업(대분류)중 가구 및 기타제품제조업(중분류)으로 세세분류로는 “교시용 모형 제조업(36975)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제18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장임. (산업안전팀-1759, 2005.12.14.)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대행업무 수행시 지정한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이하 사업장에 보건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할 경우 지정한계에 포함되는지
2. 사업주와 협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 법적인력이 아닌자로 하여금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법 위반인지와 이 경우 수수료를 사업주와 협의하여 징수가 가능한지
1.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수」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음. 이는 규정된 사업장 또는 근로자수의 보건관리대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50인 미만 사업장도 지정한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이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을 받은 보건관리대행기관이므로 지정받은 인력이외의 자가 대행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보건관리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산업보건환경팀-1679, 2006.03.21.)
대표이사가 동일한 안전관리자 선임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시 안전관리자 2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음.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화학제품제조업일 때 동일 지역안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2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 시 2개의 사업장에 각각 선임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구분하지 않고 공동선임이 가능한 지
귀 질의와 같이 동일 지역안에서 각 법인이 다르고 대표이사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사업주가 다르므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그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팀-575, 2007.02.01.)
보건의료원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관련
공공기관으로 ○○도 ○○군청 실과원소의 소속인 보건의료원으로 주요업무는 보건정책사업추진(보건소 기능과)과 의료원(병원)으로서 진료과목은 10개과목과 입원실,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은 공무원(행정직, 보건직, 간호직 등) 95명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 여부
<갑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안전관리자 선임 등)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에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시행령 별표1 제5항에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병원제외) 항목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사업장은 산업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제외 사업장으로 봄
<을설>
위 별표3 제23호에서 명시한 제1호 내지 제22호 사업과 제24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종류로 적용대상이며 공공행정기관 현업부서로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명시된 공공행정,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대상 사업장임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거 보건의료원은 일반병원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팀-577, 2007.02.01.)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음식점업)의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대행 패밀리 레스토랑(음식점업)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으로 전기사용 용량은 300킬로와트 미만이지만 월 평균 4천세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지, 도시가스법에 의거 가스 안전관리자를 두고 있으면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
레스토랑은 음식점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의거 법의 일부적용 대상 사업이나, 귀 사업장과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으로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가스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법의 전부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레스토랑은 도시가스사업법의 적용을 받아 설립된 사업이 아니므로 가스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로서 자격이 없음. (산업안전팀-915, 2007.02.21.)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자동차 설비를 수주/제작/납품을 주로 수행하는 종합엔지니어링 회사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인 공사금액은 수주금액기준인지 아니면, 수주금액중에서 현장설치공사비(인건비, 기타)에 한정된 설치비 기준인지
가령, 당사에서 150억원에 수주하여 A,B,C,D,E,F의 6개 국내자동차설비 전문회사에 하도급으로 공사를 수행한다고 가정할 때 안전관리업무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함)은 수주금액을 말하며, 자동차 설비를 발주자로부터 150억원에 수주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전담 선임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팀-916, 2007.02.21.)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관련
당사는 식료품 제조를 하는 업체로서 상시 근로자수는 80여명인 회사입니다. 냉동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라서 냉동제조(프레온)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1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보면 10호 가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하였는 데 위에서 말한 자격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이 있는 지(식료품 제조업 회사이기 때문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는 별개라고 생각됨)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영별표4 제10호)규정에 의거 식료품 제조업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설립된 사업이 아니므로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안전관리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사료됨. (산업안전팀-945, 2007.02.22.)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으로,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보건소는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공중보건의료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보건의료원은 일반병원으로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영 별표1의 제5호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병원제외)으로 법의 일부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보건소는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니며 보건의료원은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이면 영 별표1의 제4항의 해당요건(가 - 바 항목)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보건의료원은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가 입원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일반병원에 해당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및 영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법의 일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건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영 별표1 규정에 의한 법의 일부 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되므로 동 법 제15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이라도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님
(산업안전팀-949, 2007.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