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의 자격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공사는 기술지도를 면제할 수 있는지
공사금액 69억5천만원의 기계설비공사로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기술 지도를 받고 있는 현장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일괄 감독하는 경우에 시공사의 기술지도 계약을 해지하여 안전기술 지도를 받는 것을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직접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 한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기술지도가 면제되기 때문에 귀 현장과 같이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산업안전과-1013, 2010.10.20.)
안전․보건관리자 자체선임과 대행기관 위탁을 동시에 할 경우 대행인원 산정기준
안전․보건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1명은 자체 선임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행인원 산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또는 별표5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명 이상의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은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를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건설업은 제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에서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안전․보건관리자 2명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1명만을 자체 선임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바 없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대행계약 시 그 대상을 전체 근로자로 하여야 하며, 대행수수료는 별도로 정한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과 대행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4115, 2011.09.29.)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관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에 의거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자는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A~E 5개사의 상시 근로자수 합이 약 400명 이상(각사 모두 각각 50명 이상임)인 경우 이들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자 1명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안전․보건관리자의 공동선임의 한계로 상시 근로자수를 정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한 것은 선임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안전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한 사업장 A~E 5개사 모두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산재예방정책과-3167, 2012.06.13.)
보건관리자의 자격
보건관리자의 자격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 제7호 “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병원경영학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 제7호 “보건위생 관련 학과”는 보건위생학과, 공중보건학과, 보건관리학과, 건강관리학과, 환경위생학과 등 일반보건위생과 관련된 학과(학부)라고 볼 수 있으며, 귀 질의의 병원경영학과는 병원경영학, 보건경제학, 병원회계학, 보건통계학, 건강보험 등 병원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전문경영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만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산재예방정책과-4912, 2012.09.10.)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③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누구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사현장 착공시기에 A가 현장대리인 및 현장소장이었으나 작업수행중 B가 현장대리인, C가 현장소장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B, C중 누구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따라서,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370, 2001.08.04.)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법적 책임한계
A사가 B사의 공장부지, 건물, 기계기구 등을 임대받아 임대받은 사업장에 관리감독자 3명을 파견하여 도급물량(C사 등이 제작, 납품)에 대한 전체 공정관리만을 할 경우
1. A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법 제29조의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2. B사로 부터 임대받은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의 자체 문제에 기인하여 사고가 발생, C사 등 물품 제작, 납품업체 직원이 재해를 입을 경우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3. C사 등 물품 제작, 납품업체 직원이 A사가 B사로부터 임차한 크레인 등 장비로 인해 작업중 재해발생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하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1. 귀 질의의 경우 A사에서 파견나간 관리감독자 3명의 지휘체제, 업무, 상호간 역할, 하도급사인 C사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A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A사의 근로자와 도급받은 C사 등의 근로자가 작업을 한다면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법 제29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재해 유발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의 관리(운전)주체, 재해 발생 경위 및 당시 작업내용, 작업조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 등과 같이 위험기계기구를 대여할 경우 동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된 필요한 조치의 의무 이행주체가 그 이행을 소홀히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사고의 발생시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안전상의 조치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가려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267, 200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