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회장 2017. 5. 10. 21:2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불참으로 정기회의 미개최시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현재 당사의 임단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에서 일방적으로 불참통보한 상태로

1.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시키로 일정까지 확정되어 통보하였으나 조합에서 일방적인 불참으로 미실시시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2.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개최하도록 시행령에 명시된 상태인바, 3개월이란 주기의 범위 여부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노조측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라도 회의진행 및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면 개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 1, 3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 시행령 제25조의4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25조의42항에 의하면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이 충분한 시간을 주어 동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 소집을 하였고, 위원장이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회의 개최일에 근로자측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동 위원회가 개의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정기회의 3개월 주기는 동 위원회 개최일 이후부터 3월을 말함. (안전정책과-3480, 2004.06.28.)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방법

       

1. 산안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주 및 근로자 9인 이내의 동수로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규모 현장이라(120억 미만) 9인의 인원 구성이 되지 않을 시, 예를들어 사업주측 인원이 3명밖에 안되면 근로자측도 3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해도 되는지 여부

2. 산안법 시행령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대상 등)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현장은 반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해야 되는지 여부

3. 산안법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3항에 의한 건설업 도급사업에 있어서 사업주 간 협의체 구성시 안전관리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석시켜 매월 1회 이상 협의회를 실시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는 몇 명을 이야기 하는지 여부

   

1. 건설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 25조의2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이며, 동 위원회 구성은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사업장의 근로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 그 수를 제외)와 사용자위원으로서 당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의 부서장으로 구성하되 노사 동수로 구성운영하여야 함

2. 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하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의 근로자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 전국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산업재해예방관련 업무를 행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에 반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3.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당해 협의체에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된 경우에 한함),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야 함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동법 시행령 제25조의41항의 규정에 따라 3월마다 개최하여야 함.

(안전정책과-3999, 2004.07.20.)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자가 근로자위원 지명이 가능한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의2(근로자위원의 지명)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관련하여

1.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상의 근로자대표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규정으로 무효인지 여부

2.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지명한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근로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지위를 얻어야 할 것임

2.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가 별도의 근로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지위를 얻지 못한다면 근로자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지명한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동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4항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또는 결정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는 않음. 다만,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전보건위원회 설치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안전정책과-7136, 2004.12.2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서명을 받지 않은 회의록의 효력 및 작성시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6(회의결과 등의 주지)와 관련하여 2005. 4.6일과 5.10일에 개최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2005.5.18일과 5.23일에 개최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회의 개최결과 회의록을 사측위원만 날인을 받아 게시판에 게시하였음

1.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위원의 승인이나 날인을 받지 않고 게시했다고 철회를 요구하는데 철회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노동조합의 요구안건은 도저히 의결될 수 없는 안건인데 회의록은 어느 시점에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2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는 사내방송사내보게시 또는 자체정례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리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2항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만 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심의의결되지 않을 경우 회의결과는 동 사항을 적시하여 게시하면 될 것임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은 회의개최 후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4항의 규정에 의거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기타 토의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의결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동법 시행령 제25조의5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함. (안전정책과-3217, 2005.06.03.)

 

 

본사와 지점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방법

       

본사 및 다수의 지점(현장)으로 구성된 회사로서 본사는 지점(현장)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직근로자(900)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점(현장)은 개별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

본사와 지점이 장소적으로 완전히 분리(8km)되어 있고 본사의 근로자가 사무직근로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본사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은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동일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근로의 형태가 현저하게 다르고 인사관리 및 회계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분국, 분소 등과 같이 규모가 작고 조직적 관련성(회계, 인사, 조직 등), 사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기관들을 직근 상근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위 원칙을 기준으로 귀사의 본사 및 지점(현장)이 각각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만일 귀사의 본사와 지점(현장)이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본사에는 사무직근로자만을 사용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1, 별표 1 6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본사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됨.

(안전보건정책팀-4753, 2007.10.19.)

 

 

지역노조지부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A건설의 경우 공사비 120억원 이상의 단위공사에 34개 하도급사를 두고 있고, 동 하도급사(전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지역노조에 가입하고 있는바 지역노조지부장이 위 공사현장과 고용종속관계는 없으나, 노동단체의 대표이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현장근로자의 과반수가 노조에 가입하고 있으나, 동현장 노조가입 근로자만으로 지역지부 노조의 과반수를 이루는 것은 아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함

사용종속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계속적으로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그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를 말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야 할 것임

따라서 당해 근로자의 대표자인 지역노조지부장이 질의내용과 같이 당해 공사현장과 고용종속관계가 없다면 당해 공사현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안전보건정책과-317, 2008.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