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책임의 주체

양 회장 2017. 5. 10. 21:40


 

도급인인 사업주 개념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0조 제1)

1. 위에서 사업주란 반드시 사업을 대표하는자를 말하는 것인지

2. 사업주가 지정하는 자 즉, 통상적으로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경우에 안전관리자 작업장 순회점검을 사업주의 작업장 순회점검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3. 안전관리자의 작업장 순회점검을 사업주 순회점검으로 볼 수 없다면 실제로 수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자 또는 사업본부장이 작업장을 순회점검하고 안전점검일지를 기록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1. 질의 1에 대하여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를 말하는 것으로, 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도급인인 사업주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로서

법상 사업주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는 것이며, 행위 능력이 없는 법인 또는 장소적으로 떨어진 사업장의 개인사업주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대표이사 등이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자로서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2. 질의 2, 3에 대하여

법 제29조제1항제2(시행규칙 제30)에 의한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사업주의 의무로서,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경영관리, 시간적인 이유 등으로 직접 점검을 하기 곤란하여 관리감독자 등에게 순회점검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점검의 결과 및 조치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면 될 것이며,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 대하여 관리자가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 위반에 대한 법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산안 68320-266, 2001.06.23.)

 

 

도급계약 및 용역계약시 안전보건관리책임의 주체

       

1. 개발과정에서 암석이 다량으로 발생하였으며 이에 암을 필요로 하는 제2업체에서 직접 암을 발파후 크럇샤(파쇄기)를 이용하여 골재를 생산하여 제2업체에서 사용할 경우 이에 발생되는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책임의 주체 및 관리책임의 주체는 누구인지

2. 2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어 암을 처리할 경우와 제2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각 관리책임의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해예방의 책임은 도급계약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2.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도급인(원청) 사업주 등에게도 2차적인 책임이 있음.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수급인(하도급)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원청)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안전보건총괄책임자), 29(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의한 책임이 있으며,

귀 사가 당해 사업과 무관하게 다른 업체에게 장소, 설비 등만 제공하고 공사(작업)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귀사가 제공한 장소, 시설 등에 대한 안전조치 책임은 귀사에 있음. (산안 68320-269, 2001.06.23.)

 

 

현장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의 책임

       

공사현장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본사의 엔지니어링부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보호 의무의 주체는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한 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있다고 사료됨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회사 소속의 공사부서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엔지니어링부서 소속 직원이 파견명령에 의해 근무하는 경우 동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은 구체적으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그 원인, 작업상황, 작업지시, 작업장소, 고용관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각각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22, 2001.07.14.)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시 식당경비조경 등 서비스 수급(하도급)업체와도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지

       

당 공장은 화학제품제조업인데 사업장내에 식당/경비/조경 등을 외주 용역을 주어 관리를 하고 있음. 당 공장 내에 있는 모든 수급(하도급)회사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협의체 구성 및 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의한 합동안전보건 점검을 분기마다 실시하여야 하는데 식당경비조경 등 서비스 수급(하도급)업체도 이 규정에 해당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 수급인(하청)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서 건설업, 1차금속산업, 선박, 보트건조 및 수리업, 토사석채취업, 제조업으로 정하고 있음.

귀 사가 외주 용역을 주어 관리하고 있다는 식당경비조경 등 서비스업체와 도급관계인지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 분명하지 아니하나 귀 사의 제조공정과 무관한 식당경비조경 등 서비스 업체와의 계약은 협의체 구성을 해야하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산안 68320-305, 2001.07.19.)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간의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

       

건설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신규채용정기교육 및 건강진단은 원청회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작업의 대부분이 협력회사 근로자에 의한 작업수행이 이루어지므로 협력회사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바 협력회사에서 동 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 원청회사와 협력회사의 법적인 책임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건강진단의 실시주체는 소속 사업주임

따라서 귀사와 같이 공정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라면 수급인인 사업주(협력 또는 하청회사)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건강진단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원청회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안정 68307-718, 2001.08.13.)

 

 

동일 공사현장 내 별도의 공사에서 안전관리 의무주체 및 개인 보호구 지급 의무

       

당 현장은 ○○하수처리장건설공사로 공사금액 280억원(관급 80억원)으로 계약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안전관리비는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여 계상되어 있을 경우

1. 일반관급자재(레미콘, 철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와 관급계약에 의한 자재납품설치가 제조업체에 일괄로 계약되었을 경우 관급자재 설치 근로자의 안전장구 지급 및 안전관리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2. 상기 항에 대한 도급자의 법적 한계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관급자재 포함)는 시공자가 당해 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관급자재인 레미콘, 철근 등은 이에 해당되며, 이때의 안전관리 의무는 귀사에 있음

2. 관급계약에 의한 자재납품 설치공사를 따로 발주하고 본 공사와 다른 시공자와 계약이 이루어지고 시공되는 경우 이는 별개의 공사로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관급자재비는 본공사의 관급자재비로 볼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별도로 계상 및 관리되어야 하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안전관리 의무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한 별도의 시공자에게 있음. (산안(건안) 68307-10583, 200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