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선의 범위에 대하여
갱폼에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파트 10개동 15~20층 (48~62m) 시공시 외부거푸집을 갱폼으로 설치하였으며, 갱폼에는 작업발판을 4단설치하고 외부에는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였을 때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및 제456조에 예외적으로 건물외부에 낙하물방지망을 1단만 설치하거나 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설치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등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규정에 의한 낙하물방지망은 10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내지 30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낙하물방지망은 갱폼 등 공법과 상관없이 당해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지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따라서, 갱폼을 설치하여 작업을 하는 골조공사 외에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적 또는 마감작업, 양중작업시 등에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낙하물방지망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80, 2001.05.09.)
낙하물방지망의 설치의무 주체 및 존치기한
낙하물방지망 설치의무의 주체와 존치기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토록 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당해 작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따라서, 낙하물방지망은 낙하 및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주가 설치하여야 함
그러나, 위 작업이 도급에 의해 행해지고 도급자(원청)의 근로자와 수급자(하청)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원청)인 사업주에게 낙하․비래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음
이렇게 설치된 낙하물방지망은 당해 작업중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존치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380, 2001.08.13.)
하이드로 크레인에 의한 탑승설비(작업대차)를 제작하여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는지 여부
35m 높이의 교량상판 거푸집 작업시 하이드로 크레인에 달기구를 메달아 탑승설비(작업대차)를 설치하여 작업자가 탑승하고 작업시키려고 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법 여부와 만약 크레인 작업대차 사용으로 사고발생시 책임한계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29조에서는 “이동식 크레인에 의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130조에서는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때 또는 안전한 작업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제1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식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그 탑승설비에 탑승시킬 수 있으며, 탑승설비는 전위 또는 탈락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크레인에 달기구를 달아 근로자를 탑승시키는 것은 작업장의 여건 등이 다른 방법에 의한 작업대, 이동통로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여야 하며 그러한 경우 위의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
사고발생시 책임한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원인, 작업상황, 제반 안전조치 이행 상태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위의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행정 또는 사법적인 조치를 하게 됨. (산안(건안) 68307-10422, 2001.09.03.)
아파트 측벽 낙하물방지망을 1단만 설치해도 가능한지 여부
15층 아파트 신축공사의 갱폼공법 사용시 측벽낙하물 방지망을 10m마다 설치ㆍ해체가 대단히 위험하여 지상에서 3m높이에 1단만 하고, 전ㆍ후면은 발코니 부분만 10m 이내마다 3개소 설치해도 적합한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낙하ㆍ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에는 매10m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낙하물방지망은 측벽 등 장소나 갱폼 등 공법의 종류에 상관없이 당해 현장의 여건에 따라 진행작업과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해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예를들어, 측벽의 경우 갱폼사용으로 인하여 골조공사에서 완벽하게 낙하ㆍ비래 및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후 이루어지는 마감작업시 페인트 작업 등으로 이러한 위험이 전혀 없는 작업이라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15, 2001.10.25.)
리프트카를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무인시스템에 의해 작동이 가능한지 여부
최근 개발된 리프트카 무인시스템을 산안법에서 정하는 설계검사와 현장설치시 완성검사를 필한 상태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조항을 볼 때, 안전기준규칙 136조제2항에는 “사업주는 운반구의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음
현장에서도 무인작동시스템 적용을 고려중인데, 규칙에서 정한 항목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여부(참고로, 이 시스템은 탑승대기실에서 호출버튼을 누르면 작동하게 되어있음)
산업안전기준에규칙 제136조제2항에서 “사업주는 운반구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은 리프트 내부의 탑승조작장치를 임의로 조작하여 무인으로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귀 질의처럼 각 층마다 호출버튼이 있어 운반구 외에도 탑승조작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리프트의 무선조작장치에 대한 설치기준은 ?리프트제작기준ㆍ안전기준 및검사기준?(노동부고시 제97-33호) 제65조제10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부서홈페이지→산업안전국→법령및판례→고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람. (산안(건안) 68307-10569, 2001.11.27.)
구조물의 높이가 2m이상이면 반드시 비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하는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비계 제1절 재료 등에서 비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제371조에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그러면 우선 구조물의 높이가 2m이면 비계는 당연히 설치하고 추가로 작업발판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인지 원초적으로 구조물의 높이가 2m이면 비계부터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6편 제2장의 ‘비계’에 관한 규정은 비계의 재질, 작업발판, 조립ㆍ해체 및 변경시 준수사항 등 비계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구조물이 2m 이상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성질상 비계의 설치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에 그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정한 사항이고
동 규칙 제371조는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비계의 높이, 다시 말하여 작업장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함을 정함과 동시에 작업발판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한 것임. (산안(건안) 68307-10570, 2001.11.30.)
낙하물방지망을 10m범위를 벗어나서 설치할 수 있는지
1. 아파트 골조를 갱폼 공법으로 시공할 경우 1단은 낙하물방지틀로 설치하고 그 윗단은 낙하물방지망으로 설치하여 법적 기준대로 10m 이내마다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면 아파트 20층 기준일 경우 최소 4단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갱폼 공법으로 골조공사를 할 경우는 낙하물방지망 설치기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궁금함.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10m범위를 벗어나서 20층 기준일 경우 2단 또는 3단만 설치가 가능한지
2. 갱폼공법 골조공사시 아파트 측벽 부위는 최하단 1단만 낙하물방지틀로 설치하고 그 윗단은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낙하ㆍ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에는 10m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갱폼 등 공법의 종류 또는 장소에 상관없이 진행 또는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에 설치간격은 10m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함
2. 위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낙하물방지망은 낙하ㆍ비래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측벽의 경우 갱폼사용으로 인하여 골조공사에서 완벽하게 낙하ㆍ비래 및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후 이루어지는 마감작업 역시 이러한 위험이 전혀 없는 작업이라면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609, 2001.12.1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선’의 범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제14호에서 정한 “공중전선”의 의미와 범주에 대하여
공중전기라 함은 공중에 저절로 생기는 온갖 전기현상의 총칭을 말하므로 공중전선은 옥내ㆍ외 전기배선을 총 망라한 전기배선을 총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기배선이 사적 또는 공적 용도에 인입되기 이전 즉,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배전판에 인입하기 이전까지의 모든 전선을 총칭하는 것인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0조제5항제14호의 “공중전선에 근접한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서 공중전선이라 함은 사업장 내ㆍ외를 불문하고 나무기둥, 콘크리트 기둥, 철탑 등의 지지물을 이용하여 공중에 가설한 가공전선(overhead wire)을 말함
(산안(건안) 68307-10617, 2001.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