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자체심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통합제출 가능여부
신도시내 7개 필지에 7개의 상가동을 시공할 경우(발주처가 하나이고, 시공사와 계약도 1건, 현장 관리도 하나의 사무실에서 한 현장소장이 운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통합 제출 가능 여부
신도시 내에서 장소적으로 분리된 7개 현장으로 시공 되지만 1건 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공사관리 조직도 하나인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묶어서 제출함이 타당함.
(안전보건지도과-120, 2010.03.0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관내 종교시설 신축공사의 가중평균 굴착 깊이는 10미터 미만이지만 설계도면상 최대 굴착 깊이가 10.36미터이고 10미터 이상 깊이에 해당하는 굴착면적이 전체의 1/8을 초과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가중평균한 굴착깊이가 10미터 미만이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에 해당하지 않음
을) 최고 굴착 깊이가 10미터 이상이고, 10미터 이상 깊이에 해당하는 굴착면적이 1/8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에 해당함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고 건축물 건설공사에서 집수정, 엘리베이터 핏트, 정화조 등을 위한 굴착으로 극히 작은 부분이 깊이 10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전체 굴착면적의 1/8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질의회신 등을 통해 해석하여 왔으며,
※ 산안(건안)68307-10124(2001.4.7), 산안(건안)68307-10183(2002.5.3), 산업안전팀-1608(2007.4.2)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04.3.10.부터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에 이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공사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지청관내 종교시설 신축공사 현장이 가중평균 굴착깊이는 10미터 미만이지만, 설계도면상 최대 굴착 깊이가 10.36미터로 10미터 이상이고 10미터 이상이 되는 면적이 전체 굴착면적의 1/8을 초과한다면 귀 지청의 “을설” 의견과 같이 동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에 해당됨. (안전보건정책과-289, 2011.01.20.)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 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주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원청사(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하도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에 해당 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주체는 어디가 되는지
원청사(A)는 발주처로부터 기성 청구 및 지급업무, 공사/품질/안전등에 대해서는 제안 또는 권고만 할 수 있고, 감독업무는 안하며 하도업체(B)는 원가, 공사, 품질, 안전의 주체로 모든 업무를 관할하여 실시함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도’는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공사 등 일정규모 이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심사하여 그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에게 제출의무가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건설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도급을 줄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계약관계는 이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도급관계에서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서 원수급업자가 공사현장에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갗추고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원수급업체에서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다른 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업무는 원수급업체에서 하여야 하므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는 원수급업체인 “A”에 있음. (국민신문고, 2011.12.26.)
피로티 및 옥탑부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포함대상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 관련입니다. 동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른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높이산정시 피로티 부분이 지상높이에 포함되는지
2. 옥탑부분이 지상높이에 포함되는지
※ 여기서 피로티부분은 건축법상 높이 산정에서 제외(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되는 부분을 말하며, 옥탑부분 또한 높이 산정에서 제외(옥탑 등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되는 부분임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를 착공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상높이의 산정은 우리부 행정해석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업무지침」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높이로 산정”을 하나 건축물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로티의 층고를 포함하여 높이를 산정하고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토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옥탑 등의 높이가 14m일 경우 그 옥탑등의 면적이 1/8이 넘는 경우는 14m가 전체 높이에 산입되고, 1/8 이하인 경우는 2m만 높이에 산입됨. (국민신문고, 2012.05.30.)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자체심사
우리 현장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및 심사 대상 사업장으로 2012년 06월 25일부터 착공계를 제출하여 시공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내용은 가설 사무실 축조, 진입도로 설치, 공사부지 성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공종은 굴착깊이가 10.5m 이상으로 2012년 10월 부터 작업 예정
이번 저희 회사가 2012년 8월 1일부터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자체 심사 대상으로 지정 되어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심사를 의뢰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체 삼사하여 공단에 결과서만 제출 하면 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자체심사서를 제출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6항)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에 “착공”이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고,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와 같이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되기 전 “가설사무소 설치, 진입도로 설치, 공사부지 성토” 등 공사 준비작업만 진행하고 아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면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된 이후 착공 전날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면 될 것임
(국민신문고, 2012.07.26.)
공정안전보고서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이 조에서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의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⑦사업주와 근로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⑧사업주는 제5항에 따라 사업장에 갖춰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⑨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⑩고용노동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평가한 결과 제8항에 따른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