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본사 및 5개사업소를 본사에서 총괄하여 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지
지역적으로 분리된 본사 및 5개 사업소에서 사업소별로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을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사 합의로 본사에서 총괄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할 수 있는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노사합의로 관내 측정기관 이외의 지정측정기관에서 측정을 받고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측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산보 68344-539, 2002.06.05.)
※ 현행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5호)」 제9조
일용직 근로자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조선수리업에서 사무직만 있고 필요시 일용직을 사용할 경우에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되는지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지원 받은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실시 주체는 누구인지
일용직 근로자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지원 받은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관한 사항은?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함. (산보 68344-569, 2002.06.15.)
사업장과 지정측정기관에서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보존 연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서는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장과 지정측정기관에서는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지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존(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단서 규정에 의거 시행규칙 제144조제1항에서 5년으로 규정)하여야 하고,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확인 물질은 30년 간 보존하여야 하며 측정기관은 법 제6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산보 68344-696, 2002.07.29.)
사업장 자체측정을 할 경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사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작업환경측정을 외부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다가 보건관리자에 의하여 사업장자체측정을 실시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사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사업주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처리토록 되어 있으며, 동 조항 적용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선정사항도 포함됨. (산보 68344-970, 2002.11.11.)
소음이 노출되는 실시간 작업이 8시간이 아니고 10시간이면 보정해야 하는지
귀하가 소음측정평가와 관련하여 소음폭로량 측정기로 연속측정(6시간 이상)한 결과 Dose가 85%일 경우 식 5에 의하여 Leq는 약 88.8dB(A)이고, 6회 측정한 경우에도 평균치가 89.0dB(A)로 나타났을 경우, 이때의 실시간 작업은 8시간이 아니고 10시간이면
1. 연속 측정한 경우 8-TWA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2. 6회 측정한 경우 8-TWA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3. 고시 4의 등가소음레벨을 이용하여 n(각 소음레벨측정치의 발생시간)을 10시간으로 하고 분모의 각 소음레벨측정치의 발생기간 합을 8시간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8-TWA는 1일 8시간 작업일 때의 기준이므로 소음 폭로량 측정기로 8시간 동안 측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나라의 소음발생사업장수, 측정기관의 소음 폭로량 측정기 보유 대수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6회 이상 측정한 값을 8시간 측정한 값으로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비정상적인 작업시간 즉 1일 10시간에 대한 노출기준을 보정하는 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음
참고로, 미국산업안전보건법 CFR 1910.95의 부록A(소음노출 계산)에서 정하고 있는 공식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의 건강보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작업시간 10시간에 대하여 보통소음계로 6회 측정한 경우의 계산은 상기 답변내용과 같이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1-39호) 제36조(소음수준의 평가) 등가소음레벨 방법을 적용하여 1일 10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임. (산보 68344-938, 2002.10.31.)
※ 현행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5호)」 제36조
소음 측정치가 90dB이면 노출기준 초과에 해당되는지
우리나라 소음의 기준이 90데시벨로 되어 있는데 만일 측정치가 정확히 90데시벨일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측정치가 정확히 90dB일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소음 노출기준 90dB) 초과라고 해석하지 않음.
※ “노출기준”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함.(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 노동부고시 제2002-8, 제2조 노출기준 정의) (산보 68344-129, 2003.02.20.)
※ 현행「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07-25호)」제2조
한 공정에서 5명씩 3교대로 작업을 할 경우 측정결과표상 표시
사업장의 한 작업공정 전체인원이 15명이고, 3교대 작업인 경우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나-2. 단위작업 장소별 작업환경측정결과의 “근로자수”란에 전체 근로자 15명이라고 기재하고, “근로형태 및 실근로시간”란에는 교대작업(5명씩 3교대) 및 실근로시간을 기재하시면 될 것임. (산보 68344-305, 2003.04.18.)
레이져 절단기로 절단작업시 발생되는 물질은 무엇이며 어떤 분진에 해당되는지
’04년도에 일본에서 수입하려는 레이져 절단기로 철판소재를 절단작업시 발생되는 물질은 무엇이며, 일본에서 동 기계를 이용하여 절단 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을 측정한 결과 관리농도가 2.9mg/㎥으로 통보 받았는데 어떤 분진을 말하는 것인지
귀하가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왜냐하면 레이져로 절단시 발생되는 분진의 종류는 모재의 성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 일본에서 사용하는 관리농도란 “작업환경관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 기준에 따라 단위 작업장소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로부터 당해 단위 작업장소의 작업환경 관리의 양부(良否)를 판단할 때의 관리구분을 결정하기 위한 지표”를 의미함. 관리농도가 2.9mg/㎥라는 의미는 광물성(유리규산) 분진이 포함되지 않는 금속 등의 분진의 기준농도임. (산보 68344-483, 2003.06.13.)
소음 노출기준 초과시 초과공정만 측정하는지 전 공정을 측정 하는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횟수)에 따라 소음이 100dB을 초과하면 3월에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음 초과 공정만 측정을 하는지 아니면 모든 공정을 대상으로 측정을 실시해야 하는지
2003. 7. 7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횟수)에 의하여 3월에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가. 발암성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
나. 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 제외)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
소음은 3월에 1회 이상의 측정실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산보 68344-675, 200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