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사고 적용여부 및 조사대상재해 선정기준
중대산업사고 적용여부 및 조사대상재해 선정기준
(주)◯◯의 제1공장에서 중화조 플랜지부위의 핀 홀결함 부위를 보수하기 위해 용접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해당 중화조 내부에 잔류해 있던 벤젠증기에 의하여 화재(폭발)가 발생하여 화상을 입는 사고와 관련하여
1.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협력업체가 공사의 일부를 도급 계약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설비로부터의 유해․위험물질의 화재(폭발)로 인하여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 중대산업사고의 적용여부
2.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근로자의 부상 및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 관련)”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중대산업사고 정의를 “유해․위험설비로 부터의 위험물질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대산업사고는 사고의 크기가 중대한 것으로 사고 영향의 범위(장소)를 사업장내 사업주 근로자를 포함한 도급계약 등으로 당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타 사업주의 근로자도 포함된다고 사료됨
※ 공정안전보고서의 12개 구성요소에는 “도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3조제1항의 조사대상재해 선정기준 “근로자 부상 또는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관련)”에서 근로자 부상과 피해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로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조사대상 기준이 되는 것으로 문구적으로 보이나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중대산업사고를 정의를 인용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중대산업사고 정의는 상기 2가지 요건중 한가지 조건에 부합될 경우 중대산업사고로 정의하고 있음으로 근로자 부상 또는 인근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도 조사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산업안전팀-6015, 2006.12.13.)
현장소장과 임금 지급자가 다른 경우 범죄인지 대상은
사업주를 위하여 공사의 시공과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현장소장(피재자 망 ◯◯◯)이 있음에도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자재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개인인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본조를 이행하여야 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아 같은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10조제1항 위반의 책임을 물어 범죄인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갑설>
○ 건축주 ▽▽▽는 피재자 망 ◯◯◯ 등 근로자를 사용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으로써 손익의 귀속 주체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자재비를 지급하는 등 사용자로써 행위한 일부 사실이 있다면 공사의 시공과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소장(피재자 망 ◯◯◯)에게 위임하여 총괄 관리토록 한 경우에도
○ 건축주 ▽▽▽가 사업주라면 어떠한 형태라도 안전관리 의무를 위임․위탁 등 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의무를 불이행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3.29. 선고2006도8874 판결)에 근거하여 ▽▽▽에게 같은법 제23조 적용을 제외하고 같은법 제10조제1항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에게 산업안전보건법 본조를 이행하여야 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아 같은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제10조제1항 위반의 책임을 물어 범죄인지해야 함
<을설>
○건축주 ▽▽▽는 피재자 망 ◯◯◯ 등 근로자를 사용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으로써 손익의 귀속 주체인 사업주로서 현장소장(피재자 망 ◯◯◯)을 고용하여 공사의 시공과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소장에게 위임하여 동 공사를 시행하면서 ▽▽▽는 주 1회 정도 현장을 방문하기는 하나 공사의 시공 등에 대하여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고,
- 피재자 망 ◯◯◯으로 하여금 자신의 책임하에 근로자를 선발․고용하여 재량권을 갖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동 공사의 시공과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총괄 관리하도록 하였다면
- 피재자 망 ◯◯◯은 ▽▽▽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행위자이므로
-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 사업주 ▽▽▽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 위반의 법적 책임의 부과는 판례(대법원 2007.3.29. 선고2006도8874 판결)의 사례와 근대형법의 기본원칙인 개인책임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사업주를 위하여 동 공사의 시공과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실상의 행위자인 현장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 또한, 망자인 현장소장의 사망사건 관련 같은법 제10조제1항 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본 사건 당사자인 행위자의 사망으로 “다세대 신축공사 고용계약서”의 당사자인 ▽▽▽에게 산재발생보고 의무가 있어 동조 위반의 직접적인 책임과 함께 양벌규정에 의거 동조의 벌금형을 물도록 법적 책임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사용자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우나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현장소장(피재자 망 ◯◯◯)이 명백하다고 가정한다면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함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구체적으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서울민사지법 2004가합56795 참고)
1.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반적으로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하므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보아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주는 ▽▽▽로 볼 수 있음
2. 대리권의 소멸사유로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인 경우(민법제127조)에 해당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사전적인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같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사후적인 조치의무를 부과한 것에 해당되므로
사업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자(피재자 망 ◯◯◯)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리권의 소멸사유에 해당되므로 사전적인 조치의무는 대리권을 위임받은 자(피재자 망 ◯◯◯)에게 있고, 사후적인 조치의무는 대리권을 위탁한 사업주(개인 또는 법인)에게 의무가 부과됨
3. 따라서 상기사항을 종합해 볼 때 “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10, 2008.05.01.)
최근 1년간 2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최초 발생건의 사업주가 검찰의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경우 감독대상이 되는지
최근 1년간 2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최초 발생건의 도급사업주(원청)가 검찰의 무협의 판정을 받은 경우 집무규정 제9조제2호에 해당, 사업장이 감독대상이 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679호) 제9조제2호에 의한 감독대상은 도급 및 수급에 관계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최근 1년간 2건의 범죄인지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시설, 위험기계․기구․설비 및 작업관리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조사하여 산업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대상이 된다는 판단임 (안전보건지도과-390, 2009.02.06.)
해외에서 발생한 재해가 조사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국내업체가 국내 선박회사로부터 선박수리(도장 등 청소)를 의뢰받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선박이 정박 중인 해외로 가서 선박수리 작업을 수행토록 하여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으로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3조에 규정된 조사대상 재해 해당 여부
“해외에서 발생한 재해”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조사대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
(안전보건정책과-2659, 2010.12.07.)
사건의 관할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2조제1항제3호에 “건설공사 등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사업장 또는 재해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및 인사․노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공사 등에 어로작업 등 선박 내 작업의 포함여부?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36호) 제22조(사건의 관할 및 이송) 제1항제3호 규정은 공사가 종료된 건설현장의 재해에 대하여 건설업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관할하도록 하기 위해 2009.7.31. 집무규정(훈령 제703호) 개정 시 신설된 조항으로 귀 질의의 어로작업 등 선박의 경우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142, 2012.01.10.)
중대재해조사 등 관할
◯◯주식회사(◯◯주식회사 소재지는 A지방관서 관할) 소속 근로자가 업무 계약 차 △△빌딩(△△빌딩 소재지는 B지방관서 관할)에 들러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던 중 △△빌딩 주차관리자가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가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를 가동하여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가 협착 사망한 경우
1. 사건의 관할이 A지방관서인지 B지방관서인지 여부
2. 위 사망사건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인지, 발생 보고 대상이라면 보고 의무자는 ◯◯주식회사 사업주인지 △△빌딩 주차관리 사업주인지 여부
3.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63호)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은 관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이를 알게 된 시각부터 24시간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무규정 제2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의 경우에는 보고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재해원인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재해는 보고하지 아니하고 조사 생략 대상으로 판단되는데 위 사망사고에 대한 중대재해 발생보고는 어느 관서에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사건의 관할이 B지방관서라면 사망자가 △△빌딩 주차관리 소속 근로자가 아닌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여서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는 △△빌딩 주차관리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인데, △△빌딩 주차관리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63호) 제22조는 사건의 관할은 ‘재해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 감독관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또는 재해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및 인사․노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의 소속 감독관이 처리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이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발생한 △△빌딩이 동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B지방관서에서 동 사건을 관할하는 것이 타당함
2. 동 사망사고가 업무에 기인한 산업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여야 하며, 재해자의 소속 사업주인 ◯◯주식회사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가 있음
3. 동 사망사고가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지방관서가 장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고, 사고 원인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집무규정 제21조의 중대재해발생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산업안전보건법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규정한 법으로서 재해의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빌딩 주차관리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재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상태적인 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2348, 201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