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회장 2017. 5. 12. 11:02


 

작업환경측정 분석업무의 타 기관 의뢰 가능 여부

       

사업장 자체측정기관 및 위탁측정기관이 인력시설 및 장비를 법 규정에 맞게 구비하고 분석업무를 타기관에 의뢰할 경우 지정받을 수 있는지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의 시설기준은 작업환경측정준비 및 분석실험실이나,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시설기준은 작업환경측정준비 또는 분석실험실로 규정되어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31항의 위탁측정기관 또는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별표12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측정 및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모두 보유) 같은 법 제42조제8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분석능력평가에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시설기준은 작업환경측정준비 또는 분석실험실로 규정하고 있어 작업환경측정준비, 분석실험실 둘 중 하나만 갖추면 지정받을 수 있음

지정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업무수행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관련 별표12 1호 다목(14)의 선택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별표의 비고2호에 의거 해당 장비를 보유한 다른 위탁측정기관 또는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에 해당 유해인자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은 업무수행 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9-78) 6조의2 규정에 의해 측정한 시료의 분석을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근로자건강보호과-802, 2008.12.01.)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분리 독립한 경우 지정신청 여부

       

기존의 지정측정기관에서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총괄하던 책임자가 분리 독립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계속 측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지정(변경 또는 신규)방법

   

하나의 법인 내에서 단순히 기관명, 대표자 등이 변경되었다면 지정측정기관 변경신청서를 접수하여도 무방하나, 기존 법인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신설 법인이 측정업무를 하고자 한다면 신규지정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건강보호과-57, 2010.07.08.)

 

 

사업장 자체측정기관 분석자의 측정 업무 가능 여부

       

작업환경측정기관 중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인력기준은 측정자(산업위생관리기사 등) 1인 이상과 실험실 분석이 필요한 경우 분석자 1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분석자가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분석업무 외에 작업환경측정업무를 수행하여도 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2에서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분석자는 분석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2에서 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석자가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갖춘 자라면 분석업무 외에 작업환경측정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음 (국민신문고, 2012.03.09.)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인력의 석면 감리업무 가능 여부

          

사업주 A는 작업환경측정기관과 석면조사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산업위생기술사로서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음. 이런 상황에서 측정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석면감리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으로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자가 석면조사기관, 건축사사무소,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질의의 경우 사업주 A가 작업환경측정기관과 석면조사기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나,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석면조사기관의 소속인력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산업위생기술사 자격을 가지고는 있으나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되지 않았다면 동 고시에서 규정한 감리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국민신문고, 2012.06.05.)


 

환경 및 산업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예방의학전문의가 보건관리대행 기관의 지정의사 자격이 되는지 여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예방의학전문의가 보건관리대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환경 및 산업의학을 전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예전에 면허를 취득한 예방의학전문의는 환경 및 산업의학이라는 세부전공이 없었는데 이러한 구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 자격이 되는지

   

예방의학전문의로서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 및 산업의학을 전공하여야 하지만 예방의학전문의의 레지던트 전공이 보건관리, 역학, 환경 및 산업의학으로 세부적으로 구분되기 이전에 예방의학전문의 면허를 취득한 자는 레지던트의 세부전공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귀 질의와 같이 세부전공 구분전에 예방의학전문의 면허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전문의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 자격을 충족시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보건관리대행 업무수행 또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산보 68340-61, 2000.01.26.)

 

 

보건관리대행시 대행계약 인원과 검진인원이 다른 경우 조치 사항

       

1. 보건관리대행시 실 근로자인원을 정규직으로만 한정하는지? 혹은 일용직도 포함하여 계약을 해야 하는지

2. 보건관리 대행인원의 계약 근로자수와 검진인원의 근로자수가 다른 경우(예를 들어 보건관리 대행 계약인원은 150명이나 일반 특수검진 수검자는 200명 일 경우) 의료기관 및 사업주에 대한 조치사항은

   

1. 사업주가 보건관리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와 보건관리대행기관간의 보건관리대행계약 대상 근로자의 수는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는 바, 여기서 상시근로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하며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직 근로자나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함.

따라서 보건관리대행계약 대상 상시근로자의 수는 일정 사업기간 내의 고용근로자(임시직일용직 근로자 포함) 총인원 수를 일정 사업기간 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출하여야 함.

2. 보건관리대행계약 대상 근로자의 수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업주에 의해 일정 사업기간 동안 상태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의 수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관리대행기관과 사업주간에 계약한 근로자의 수가 위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근로자 수와 많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이 보건관리대행관련 서류로서 대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당해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9조의3(15조의5 준용), 시행규칙 제143조의2 및 시행규칙 별표20의 행정처분기준 중 개별기준의 제1호라목 또는 사목의(1)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보건관리를 위탁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건관리대행계약 대상 근로자 수를 허위로 기재하여 계약한 것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리를 할 근거 규정이 없음.

(산보 68340-80, 2000.02.01.)

 

 

특수건강진단기관이 타기관에 시료분석 의뢰 가능 여부

       

정도관리를 합격하고 장비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에서 혈중 납 및 혈중 중금속의 분석량이 많아 타기관에 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특수건강진단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특수건강진단결과의 신뢰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으므로 특수건강진단 시료는 기관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타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산보 68307-253, 2000.04.10.)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중 보건행정학과가 보건관련학과에 포함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7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중 산업안전보건관련학과를 졸합한 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건행정학과가 관련 학과에 포함되는지 여부

   

산업보건학과라 함은 산업보건학과, 산업환경보건학과, 산업보건간호학과, 산업위생학과, 산업위생관리학과 등과 같이 학과나 학부 명칭에 산업의 수식어가 붙는 등 산업보건과 그 명칭이 흡사한 학과나 학부를 지칭함. 따라서 일반공중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행정 및 경영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학문인 보건행정학과산업보건관련학과에 포함될 수는 없음 (안정 68301-429, 2000.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