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회장 2017. 5. 12. 11:07



사업장 자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시 법정 장비의 제외 여부

       

사업장 자체 의료기관에서 중금속 분야는 분석시료를 의뢰하고, 나머지 분야만 특수건강진단으로 지정 받을수 있는지 여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과 관련, 당해 사업장의 유해인자의 유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4 2호다목(15) 또는 (16)의 기기중 모두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둔 이유는 가급적 사업장 부속 의료기관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쉽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당해 사업장의 모든 유해인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할 수 없다면 그 이상의 예외사항을 인정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됨 (산보 68307-449, 2000.06.24.)

 

 

보건관리대행기관 인력기준 중 산업의학 관련기관산업의학 분야의 의미

       

산업의학 관련 기관의 산업의학 분야라 함은 일반건강진단기관(의보 지정의원)에서 4년이상 일반검진 업무에 종사한 자도 가능한지? 또한 일반건강진단기관에서 일반건강진단 업무를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면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산업의학 관련기관과 산업의학분야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의 제1호가목(1)()에 규정된 산업의학관련기관이라 함은 의과대학의 산업의학교실, 예방의학교실, 병원 산업의학과,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특수건강진단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산업의학관련 대학원을 말하며 산업의학분야는 상기 기관에서의 의사업무 영역을 말함.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일반검진기관에서 일반검진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의 경우는 일반검진기관이 산업의학관련기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의 제1호가목(1)()에 규정된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의사로 볼 수 없음.

다만, 임상의학전문의 자격자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6의 제1호가목(1)()의 단서에 의해 산업의학분야에서 2년간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됨. (산보 68340-452, 2000.06.26.)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내부인력이 자격기준 격상시 지도기준

       

1.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을 유지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2의제2(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지도분야)의 인력기준중 2호에 해당하는 인력을 상위인력인 1호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대체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

2. 인력기준 2호에 신고된 자가 경력이 늘어남에 따라 1호에 해당되면 관할 지방청에 이를 신고후 공사금액 40억이상의 사업장에 기술지도가 가능한지 여부

   

1.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2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및장비기준? 2.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지도분야 제2호에서 요구하는 바는 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등 자격요건과 건설안전실무경력 7년 등 경력요건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 바, 동 인력기준 제1호에서 정하는 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경력기준은 충족한다고 볼 수 있으나 동 기준에서 정하는 인력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동 기준 제2호에서 정하는 경력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할 것임

2. 귀 질의의 의견대로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기간 중 제1호의 요건을 갖추게 되고 관할 지방노동청에 선임신고를 하였다면 4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가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00, 2000.07.10.)

 

 

출장건강진단버스의 법적 기준

       

출장건강진단버스의 법적기준(엑스레이검사 및 청력부스)

   

출장검진차량의 방사선촬영장치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보건복지부령 제25, 1996.5.18.]에서 정한 방사선방어시설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소음 특수건강진단에 사용되는 청력검사실은 정확성을 위하여 배경소음이 35dB(A) 이하의 환경에서 실시되어야 함.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이동식 청력검사용 부스도 반드시 동 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참고로, 특수건강진단의 지정과 관련하여 검진차량 등 출장검진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산보 68307-574, 2000.08.28.)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자격별 대행요원이 동행하여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 업무수행 인정 여부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와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의사와 간호사가 사업장에 동행방문하여 각자 직종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였을 시 업무수행 인정여부

   

?안전보건관리대행및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관리규정(노동부예규 제436)? 4조제1항제3호의 보건점검기준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자격자별 대행요원의 점검횟수를 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에서와 같이 대행사업장에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이 동행 방문하여 각각의 자격자별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보건점검기준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인정됨. 다만, 대행요원이 특수건강진단 또는 작업환경측정 등 보건관리대행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산보 68340-44, 2001.01.27.)

 

 

지정교육기관이 임대차계약으로 강의실 사용시 시설장비기준 충족 여부

       

지정교육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중 강의실과 시청각 기자재를 타 교육기관에서 임대차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적으로 점유사용이 아닌 사용계약에 의하여 필요시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경우 시설 및 장비기준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7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무실강의실시청각 기자재 등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을 의미함. 따라서 귀 질의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대강당 및 중강당(276, 의자, 탁자 및 교육용 비품이 구비됨)에 대한 강의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필요시 이를 강의실로 사용수익하고 이에 대한 차임으로 사용료를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것은 상기 별표7의 임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안정 68307-121, 2001.03.06.)

 

 

정도관리 참여자의 업무중복 적합 여부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지정측정기관 분석담당자가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참여 및 특수건강진단 분석업무를 모두 수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43조의2(행정처분기준)를 적용하여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특수건강진단 분석정도관리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생물학적노출지표 검사 분석업무에 지정된 자가 받아야 함. 다만, 현행 규정에 분석정도관리 대상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정측정기관 분석담당자가 대신 참여하여 인정받은 특수건강진단 분석정도관리 결과를 철회할 수는 없으며, 특수건강진단 생물학적노출지표검사 분석업무는 시행규칙 별표14 2호가목의 인력중 (5)호에 지정된 자가 전담하여야 함. 다만, 이러한 사항이 규칙 및 하위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반시에는 우선 시정지시 등 개선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산보 68341-140, 2001.03.15.)

 

 

환경보건학 전공자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문대학에서 환경보건학을 전공하였는데 환경보건학을 전공한 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중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자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4“2. 특수건강진단기관 가. 인력기준 (5)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화학화공학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자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이상인 자는 별표 13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생물학적노출지표 검사항목중 유해물질 자체 또는 그 대사산물농도 분석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인력이므로 환경보건학 전공자는 지정인력으로 볼 수 없음. (산보 68307-155, 20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