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 수주시 안전관리비 정산방법
추가공사 수주시 안전관리비 정산방법
1. 항만 호안을 축조하는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수행중 동일 발주처, 동일 장소, 동일 작업공종(항만 호안공사)으로 추가공사 형태의 별도 발주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정산은 최초 공사와 합하여 누계로 관리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별도 공사로 분류하여 구분하여 정산/관리를 하여야 하는지(감리단 및 시공사는 최초공사와 동일하지만, 도급계약은 최초분과는 별도로 체결함)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 및 정산은 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지므로 별도로 발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개별 공사에 따라 사용하고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음
2. 그러나, 귀 질의의 공사의 경우와 같이 추가로 시공하는 부분이 별도의 공사가 아닌 기 시공하는 공사의 연장에 해당하고, 유선상 확인한 바 대로 설계 변경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에도 내부 사정상 수의 계약에 의거 시공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위 규정과 관계없이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하나의 공사로 보고 사용 및 정산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00, 2002.06.26.)
감리단에서 검수하지 아니한 안전용품을 정산시 인정여부
당 현장에서는 안전용품(시설 포함) 구입시 감리로부터 검수를 받고 있는데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등 감리가 현장내에 없어 검수를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함. 시급을 요하는 안전시설물 등을 방치할 수가 없어 사진 촬영 후 선 투입 사용 중에 있는데, 감리에서는 검수를 맞지 않은 안전용품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감리의 업무로 합당한 건지, 이럴 경우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9조(확인)에 의하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주자(또는 감리자)는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함
다만, 그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가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을 위해서라면 검수 등의 절차를 거쳐 적정 사용여부 확인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시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추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06, 2002.07.03.)
안전시설․보호구 무상지원(CLEAN 3D) 비용 정산시 감액여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추진중인?CLEAN 사업장 조성?사업에 따라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개인보호구 무상보급 및 안전시설 임차금 무상지원(1,000만원 한도)을 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있고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영수증 등)에 따라 정산처리하고 있으므로 동일건에 2중으로 안전관리비가 시공자에게 지급되게 되므로 건설현장 안전 가설재 임차금 무상지원시 지원되는 금액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 감액하여도 되는지 여부,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무상보급시 해당되는 금액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 감액하여도 되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기간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정한 것인 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준 개인보호구 및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감액할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 이중 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 지원 시설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343, 2002.07.22.)
안전관리비 정산문제로 분쟁 발생시 법적인 문제
발주자가 도급사에게 또는 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안전관리비 지급에 있어 계약서 상에 “산업안전관리법‘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정산한다는 내용이 없어도 안전관리비를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한 금액만 지급 정산 할 수 있는지, 차후 분쟁 발생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의해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감독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도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사실 확인을 위해서라면 추가자료의 제출요구 등 그 사용에 관하여 확인감독을 할 수 있음
또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8조에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도급인은 하도급인에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대해 확인하고 그 결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등을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45, 2002.07.22.)
안전관리비 정산시 내역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정산방법
안전보건관리비중 안전교육장 설치 또는 무재해기 게양대 설치공사를 하도급계약을 하여 집행할시 하도급계약서, 내역서, 세금계산서로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투입된 인건비, 장비비, 재료비를 구분하여 증빙처리가 가능한지(안전교육장 설치 및 무재해기 게양대 설치 공사비는 단독공사가 아닌 하도급 계약금액의 일부분 공사로 실지 투입된 노무비, 재료비, 장비비 등 구분이 불가)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과 관련하여 그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안전보건교육장 및 무재해기 게양대 설치공사를 하도급 주어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재료비, 노무비, 장비비 등으로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입증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30, 2002.12.13.)
안전관리비 사용전에 감리단이 반드시 검수하여야 하는지
현장 감리단에서 매월 안전관리비 집행에 있어 매월 계획을 올리고 매회 반입시 마다 감리원의 검측을 받고 승인하에 집행하라고 하는데 절차상의 문제 및 필요한 시점에 집행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고 제대로 집행이 어려운 점이 있음
발주처 및 감리단에서는 시공사에서 집행후 증빙에 따른 확인감독만 했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집행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그때 확인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9조에서 발주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발주자(감리원)는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함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기 전에 그 사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규정은 없음 (산안(건안) 68307-10538, 200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