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 적용시점
기술지도 대가총액이 안전관리비의 20%를 넘을 경우 계약체결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거 부칙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의 기준은 계약체결일인지 착공일인지
2. 착공후 몇 개월뒤에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도횟수는
3. 기술지도대가 총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를 넘을 경우 기술지도계약 체결은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부칙에 의하면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공사의 경우 실제 기술지도계약 체결일이 고시 시행 이후라면 개정된 고시내용을 적용하여야 함
2. 기술지도 계약을 지연 체결한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의3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지도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바, 남은 공사기간에 대한 기술지도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면 되리라 사료됨
3. 동 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11조(기술지도대가 및 횟수) 규정에 의하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대가 및 횟수는 동 기준 별표4 ?기술지도대가 및 횟수기준?에 의하고 위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총 기술지도대가가 동 기준 제5조(계상시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위 사유로 인하여 월 지도횟수 기준의 준수가 어렵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공사의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를 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73, 2001.03.14.)
기술지도 적용시점, 공사기간 기준 및 수수료 20% 초과시 조정가능 여부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1-22호)중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과 관련된 부분 중 제11조[별표 4]의 적용기준은 언제인지
예:공사도급예약일, 실착공일, 기술지도계약일 등
2. 동고시 제11조[별표 4]의 기술지도 횟수의 공사기간 중 월 1회란 절대적인 것인지 아니면 시공사와 계약에 의하여 안전관리비의 20%범위 내에서 월 1회 이상 실시하여도 되는 것인지
3. 동고시 제11조[별표 4]의 공사기간 1월의 기준은 무엇으로 하는지
예:일수(30일), 기간(00년 3월 5일~4월 4일)
4. 공사계약서의 공사기간보다 실제공기가 짧거나 시공사에서 지연계약 의뢰하여 공사기간 중 월 1회 지도준수가 어려울 경우 실공사기간으로 계약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이 경우 승인서(발주자 또는 감리자)를 받아야 되는지
5.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기간중 월 1회로 계약시 지도대가가 안전관리비의 20%를 초과하여 지도횟수를 줄였을 경우도 월 1회 방문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횟수를 전체공사기간중에 분배하여 지도주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
1. 금번 개정된 노동부고시(제2001-22호, 2001. 2. 16)는 “부칙” 규정에 의해 고시일 이후부터 시행이 되는 바, 이때 동 고시의 적용은 기술지도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함
2. 동 고시 별표4 “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지도 횟수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6의3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횟수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범위 내에서 시공사와 계약에 의해 월 1회이상 실시할 수 있음
3. 공사기간 1월의 기준은 역상 월의 개념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기간(3. 5~4. 4)”을 말함
4. 공사계약서상의 공사기간보다 실제 공사기간이 짧거나 지연계약 체결 등으로 월 1회 지도횟수 준수가 어려운 경우는 동 규칙에 의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5. 동 고시 제11조(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 규정에 의하면 기술지도 대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그 횟수를 조정한 경우에는 전체 공기와 계약한 지도횟수를 고려하여 지도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89, 2001.03.20.)
기술지도 대상 공사금액이 차수별로 적용받는지 여부
총공사금액 약 302억원(공사기간 3년)으로 계약하여 지난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음. 총공사금액 302억원에 대하여 재해예방기술지도대상은 아니나 차수별공사로 인하여 1차공사분(공사기간 1년)에 대한 공사금액 약 77억원에 대하여 별도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기술지도대상 적용을 받는 것인지
귀 질의의 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302억원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고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현장은 아니며,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당해 공사 전체 기간동안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하게 되므로 당해 차수별로 별도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산안(건안) 68307-10092, 2001.03.21.)
2001. 1. 1 이전 착공공사로 안전관리자 선임시 기술지도 제외 여부
법 개정이전(2001. 1. 1일 전) 착공된 현장으로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상 기술지도 대상사업장임. 현재까지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나 개정이후 안전관리자 선임시 기술지도 대상현장임이 성립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으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공사가 공사금액 3억원이상 100억원미만에서 3억원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으로 상향되었고,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4 규정에 의한 자격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토록 하는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2. 다만, 위 내용은 2001. 1월 1일 이후 착공되는 공사부터 적용이 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01. 1월 1일 이전에 착공된 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과 상관없이 계속 기술지도 대상 공사임
(산안(건안) 68307-10136, 2001.04.13.)
공사계약서상 기술지도 대상이나 실제 공사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 기술지도 여부
공사계약서상 공사기간이 7개월로 되어 있으나 설계작업을 제외하면 실제 공사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동절기 공사중지기간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1. 귀 질의의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이 7개월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에 해당되나, 당해 공사의 실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술지도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지도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2. 동절기 공사중단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동 기간에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58, 2001.04.26.)
안전관리자 선임공사에서 추가공사 수주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년차공사로서 3차공사까지 있음. 현재 1차 공사가 진행중임. 1차 공사의 금액은 약 125억원 정도임. 수의 계약으로 연차공사가 진행이 됨. 그리고 얼마전 수의 계약형식으로 공사금액 약 16억원의 현장을 추가로 수주를 하였음. 이럴 때 추가수주 현장에 대하여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별도로 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또한 1차 공사에서 안전관리비가 초과 또는 미달이 되었을 때 그 금액을 2차 공사로 이월을 할 수가 있는지
귀 질의의 경우 추가공사가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기존 공사현장과 인접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동 공사가 기존 공사의 현장관리조직 체계내에서 관리되어 기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수주 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면 추가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됨
차수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금액이 아닌 총 공사부기금액을 기준으로 계상․사용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에서 해당 차수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그 초과 또는 미달분에 대해서는 총 공사금액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173, 2001.05.04.)
기준공의 경우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 조정 여부
기술지도 계약시 10회 계약하였을 때 수수료를 할인하여 회당가격이 7회 정도 금액이었을 때
1. 매월 1회 방문주기를 지켰는데 조기 준공으로 2회가 미방문 되었을 때 변경계약이나 수수료도 같은 비율에 대하여 조정되어야 하는지
2. 조기 준공시는 월 1회이상 방문하여도 되는지
3. 8회 방문하였을 경우 변경계약이나 수수료변경 없이 완료를 처리하여도 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6의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제3호(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 규정에 의거 기술지도 횟수는 노동부장관이 정한 횟수이상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의 조기준공 등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지도 횟수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의 기술지도계약이 노동부고시(제2001-22호)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2001. 2. 16) 이전에 계약이 된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지도횟수 및 대가의 조정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최초 계약시의 1회당 대가 등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또한 조기준공이 예상되는 경우 당해 공사의 작업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술지도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88, 200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