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의 범위
혈압계 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당 현장에서 혈압계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1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혈압계를 구입하였다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034, 2001.02.17.)
연차공사의 경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연차공사의 경우 전년도 차수계약 완료 후 다음연도 차수공사 계약일까지의 공사중지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참 고>
(1) 당 현장 전체공사 계약기간 : 1997. 3. 19 ~ 2004. 3. 18(84개월)
(2) 6차 공사 계약기간 : 2000. 1. 25 ~ 2000. 12. 20
(3) 7차 공사 계약기간 : 2001. 1. 22 ~ 2001. 12. 31 준공예정
(4) 안전관리자 배치 인원 : 3인 전담
차수별 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는 총 공사 부기금액을 대상으로 전체공사 기간에 대하여 선임을 하여야 함. 따라서,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차수계약 간에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면 동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43, 2001.02.20.)
라셀망을 폭목으로 사용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현장의 건물 외측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은 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건물 외측이 아닌 건물 바닥 끝단 또는 개구부에 안전난간대 설치 후 낙하물 방지를 위하여 폭목용으로 라셀망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 참고로 폭목에 대한 강도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안전난간대 설치 후 낙하물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폭목 대용으로 라셀망을 사용하였다면 동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또한, 폭목의 강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음 ※ 참고로, 추락재해방지 표준작업지침(노동부고시 제2001-11호)에 폭목으로 사용하는 목재는 폭을 10㎝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1.6㎝이상으로 하도록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산안(건안) 68307-10044, 2001.02.20.)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집행은 공사착공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시 노동부선임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공사착공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1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공사현장에서 선임되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실제로 안전관리자로서 활동을 한 경우 지급되는 대가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가 공사가 실제 착공이 되어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등)에서 정하는 안전에 관계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건의 등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그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61, 2001.03.07.)
음주측정기 및 타워크레인의 풍속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음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측정기 구입 및 바람에 의한 타워크레인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풍속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음주측정기가 음주한 근로자들이 작업현장에서 일을 하게 됨으로써 안전사고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사전에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과음을 한 경우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예방효과를 위한 차원에서 사용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풍속계의 경우 고소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강한 바람을 사전에 예측하여 작업수행여부를 판단하여 강풍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풍속계 구입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090, 2001.03.20.)
개인보호구 지참 근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법
근로자가 직접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지참한 경우 보상금 지급방법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여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급금액의 증빙,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금전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급금액은 해당 보호구의 시가내에서 적절히 지급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10098, 2001.03.26.)
안전화 깔창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의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의 기준에 의거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앞치마 등 안전보호구
2. 상기 기준에 의거 근로자에게 안전화를 구입하여 착용하고, 작업중 안전화 내부가 습기에 젖어 착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전화 구입시 내장된 깔창과 별도의 예비 깔창을 구입하여 필요시 깔창을 교환하여 착용하게 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에서 안전화 바닥 깔창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화를 장기간 착용함으로써 질병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을 위 항목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16, 2001.04.04.)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의 범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시 제2001-22호) 별표2 3번 항목 중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 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에서 업무용 기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어 현장 안전과 전용으로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복사기 구입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당 현장에서는 노동부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5명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이때, 업무용기기라 함은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기기 및 장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 말한 컴퓨터, 프린터 및 스캐너, 복사기 등이 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그러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17, 2001.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