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산업안전보건법

안전시설요원 퇴직금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양 회장 2017. 5. 12. 15:31


  

고압선이 타워크레인에 인접한 경우 전선방호관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압선이 타워크레인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전선방호관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여 고압전선의 보호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현장에서 설치한 전선방호관이 타워크레인 작업시 인접한 고압전선의 접촉에 의한 감전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설치비용이 공사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73, 2001.08.04.)

 

 

안전시설요원 퇴직금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안전시설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에서 말하는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안전시설요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동 시설요원이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충당금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374, 2001.08.04.)

 

 

안전가시설재 정리시 장비를 사용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안전가시설재를 정리하기 위해 인력이 아닌 장비를 사용할 경우 장비사용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설치구입유지보수 및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귀 질의의 안전가시설재 정리작업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의 해체작업과 연관되어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동 작업에 투입된 인력을 대체하여 사용한 장비의 임차료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94, 2001.08.23.)

 

 

지하굴착 현장에서 매연측정기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지하터널굴착현장에서 중장비 및 운반장비에서 배출되는 매연(배기가스)을 측정하기 위해 매연측정기를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의 항목에 의하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용 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귀 질의의 매연측정기가 중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및 유해가스 등으로 부터 지하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 장비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98, 2001.08.24.)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가 잘못되었을 경우 수정시기 및 안전관리비의 손료 적용 정산가능 여부

       

1. 유해위험방지계획, 안전관리계획서상에 안전보건관리비가 품목별로 금액이 초과할 때 사용이 불가능한지

2. 본인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수정코자 하는데 이때 수정시기는 언제하여야 하는지, 매년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 수정하면 되는지

3. 발주처에서 기 사용한 금액은 매년도 손료로 집행하라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를 손료로 적용하여 정산하여도 되는지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7(사용기준)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공사 수행중 실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상의 내역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 기준 내에서 사용이 가능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의 수정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그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수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3.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교육용기자재 등 안전용품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은 당해 공사기간에 대한 손료 개념이 아닌 당해 용품에 대한 구입비용을 전액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의 경우도 교육용 안전용품에 대하여 손료 개념이 아닌 구입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428, 2001.09.04.)

 

 

안전시설비가 부족하여 기준 초과 비용을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는 ◯◯시에서 발주한 하수관거 신설(확충)공사 [◯◯하수처리구역]”를 시공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의 직상부에 고압선(22,900V)이 설치되어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감전사고를 대비하여 안전보호카바를 설치하고자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였는 바, 발주처에서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 설치하라고 지시하였는데 본 공사의 안전관리비는 37,034,661원이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의하면 안전시설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50%이내인 18,518,330원이 상한선임

본 안전카바를 설치하는 비용이 20,000,000원을 상회하는 바, 안전관리비중 안전시설비의 금액을 초과하며, 본 안전시설비는 안전카바외 다른 용도에도 사용되어짐으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8,517,330원보다 적은 실정임.

1. 본 고압선은 지장물로 간주하여 지장물 이설의 개념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비중 안전시설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안전카바용 안전시설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2.본 안전카바 설치비를 안전관리비의 사용 규정에 관계없이 전부를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중 안전시설비 등의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한 범위는 당해 공사에 계상된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50%이하인 바,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 고압전선 방호관의 경우도 위 규정에서 정하는 사용기준 이하에서 사용을 하여야 하며,

2. 위 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사비에서 확보하는 등 계약관계법령 및 당해 공사계약 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42, 2001.09.14.)

 

 

안전관리자용 노트북 컴퓨터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 중에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전용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노트북도 가능한지 아니면 일반 퍼스날컴퓨터만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무전기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근로자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관리자 전용 PC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노트북컴퓨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453, 2001.09.18.)

 

박리재에 의한 질병방지용 방수조끼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당사는 ◯◯타워팰리스 3차 현장에서 A.C.S공법에 의해 코아공사를 하고 있음. A.C.S공법을 시공시 박리재 도포후 폼 내부로 슈설치를 하기 위하여 들어감. 그러므로 작업자 등 부위에 박리재가 침투되어 피부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조끼를 제작하여 착용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의 규정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A.C.S공법에 의한 공사 수행시 박리재에 의하여 당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질병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작업자들에게 방수용 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한 경우 동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484, 200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