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산업안전보건법

현장에서 설계에 없는 공사수행중 발생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양 회장 2017. 5. 12. 15:38


  

용역회사와 계약에 의해 근무한 안전관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안전보조원과 리프트카 운전원을 용역회사에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에 채용하였는데 안전보조원과 리프트카 운전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 처리시 용역회사와의 계약금액 전체를 안전관리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실급여 지급분에 대하여만 안전관리비 처리를 해야 하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보조원 및 건설용리프트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에서 안전보조원 및 리프트운전원을 계약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534, 2001.11.06.)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1.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용하는 안전보조원을 하도급업체에서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2. 법정 안전관리자의 정원은 2(공사금액 1,200억원)이나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하도급업체에서 유자격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였다면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 후 임금의 정산이 가능한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1-22, 2001,2,16) 별표2 ?안전관리비의항목별사용내역및기 및? 항목1 (안전관리자등의인건비및각종업무수당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1.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및 안전시설관리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동 근로자가 하도급업체 소속이라 하더라도 그 인건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2. 당해 공사현장에 선임된 법정 안전관리자 외에 하도급업체에서 당해 하도급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 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37, 2001.11.10.)

 

 

하도급업체에서 안전보조원 채용 및 법정 안전관리자 외에 추가로 선임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1.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용하는 안전보조원을 하도급업체에서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2. 법정 안전관리자의 정원은 2(공사금액 1200억원)이나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하도급업체에서 유자격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였다면 노동관서에 신고 후 임금의 정산이 가능한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1.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및 안전시설관리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동 근로자가 하도급업체 소속이라 하더라도 그 인건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2. 당해 공사현장에 선임된 법정 안전관리자 외에 하도급업체에서 당해 하도급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537, 2001.11.10.)

 

 

당해 현장의 안전보조원 퇴직금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당 현장의 공기는 199731일부터 20021231일까지임. 당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보조자(안전반장)로 재직하던 안전반장이 퇴사하게 되었는데 안전인건비로 퇴직금 및 년월차 수당을 10월분 안전관리비의 안전인건비로 정산을 하였는데 정산이 가능한지 안전보조자 근무기간 : 2000. 6. 192001. 10. 14 13개월간 임금은 월급제이며 본사 지급임

   

귀 질의의 안전보조자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2.16)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안전순찰 등을 겸하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을 말한다면 동 안전보조자가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발생한 연월차수당 및 퇴직금에 해당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38, 2001.11.10.)

 

 

미선임 안전관리자가 안전보조원 역할 수행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당사는 1,000억원 공사로 안전관리자를 원청에서 3명을 법적기준이상 선임 운영하고 있음. 협력사 하도급액 30억원으로 협력사 자율적으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노동부에 선임신고 없이 전담으로 안전업무를 수행할 경우 원청의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보아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조원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위에서 규정한 안전보조원인 경우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43, 2001.11.13.)

 

 

안전교육용 노트북 컴퓨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별표 25번 항목중 교육기자재의 구입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관련 사진 등은 디지털카메라로 찍어 관리하고 있으며 교육은 TVVTR을 이용해 하고 있으나 비디오자료는 토목현장에 적용되는 부분이 많지 않아 자체적으로 파워포인트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자료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 노트북을 구입하려고 함. 이를 안전관리비로 투자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 안전교육장에서 사용되는 교육용기자재 구입비용 및 안전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귀 현장에서 노트북컴퓨터를 구입하여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49, 2001.11.15.)

 

 

사용하고 남은 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 반환시 과태료부과 대상인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의 미사용 등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시 제2001-22) 8(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와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감액조치하여 반환했을 때 노동부의 처벌(과태료 등)을 받게 되는지

   

귀 질의 내용대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음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현장에서 설계에 없는 공사수행중 발생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당 현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대공사와 무대공사를 도급(동일계약, 동일장소) 받아 공사를 시행하면서 근로자 안전을 위해 무대공사(토석제거)에 투입된 안전관리비를 사용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귀 질의의 토석제거 공사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공사비 책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공사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경우라면 당해 토석제거 공사 수행시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전체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59, 200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