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산업안전보건법

손료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양 회장 2017. 5. 12. 15:41


 

안전현수막 걸이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현수막을 설치 홍보를 하고 있으나 여기저기 분산설치로 잦은 훼손 및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는바, 안전조회장 전면에 안전현수막 걸이대를 설치, 안전현수막을 일괄 게시함으로서 관리상의 용이성과 안전의식 전파에 이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현수막 걸이대를 안전관리비로 설치 사용 가능한지(, 현수막 걸이대에 안전관련 현수막으로 제함)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등)에 의하면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 내에 설치하는 현수막걸이대가 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관련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동 현수막걸이대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010, 2002.01.11.)

 

 

화재예방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1. 현재 공사진행중인 건설현장내 사용하는 가설사무실 및 콘테이너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자동화재탐지시설을 다음과 같이 시공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가설사무실 및 콘테이너에 자동화재감지를 위한 감지기 및 자동탐지시설(수신반등)시공

- 가설사무실 및 콘테이너 전기배관을 외부 노출배관 시공

- 가설사무실 및 콘데이너 스위치와 환풍기 연동장치 시공(내부 조명스위치 작동시 환풍기 작동)

2. 신규개설현장에서 상기항목을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를 여부와 상기내용중 안전관리비 처리가 불가한 항목이 있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가설사무실, 숙소 등에 설치하는 누전화재경보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내 가설사무실 및 콘테이너(협력업체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화재감지장치 구입 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다만, 화재예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배관 노출 시공비용 및 스위치와 환풍기의 연동장치 시공시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 다른 비용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14, 2001.01.14.)

 

 

각종 제세공과금이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하여서 정산해야 하는지

<갑 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인건비로 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을 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는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병 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부분이고, 근로자의 임금에 일정요율 부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임금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음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금은 제세공과금의 공제 전 금액을 말함. 다만, 고용보험 등을 비롯한 다른 보험 등의 경우 당해 보험료 중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 외에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16, 2002.01.17.)

 

 

손료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추락 및 낙하물방지망 설치 자재중 재활용이 가능한 단관PIPE (0.48×6M) 및 보강지주대(제작품 0.48×7M) 자재비를 공기에 대한 손율로 산정하여[건설표준 품셈표 제2장 가설공사, 2-5파이프비] 안전관리비로 적용하였을 때 문제가 없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서 정하는 안전시설물 등의 구입비에 대해서는 손료의 개념이 아닌 재료에 대한 구입비용을 전액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에서 추락 및 낙하물방지망 설치시 소요되는 자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범위는 동 자재의 공사기간에 따른 손료가 아닌 구입시 비용이 이에 해당함

(산안(건안) 68307-10027, 2002.01.24.)

 

 

안전시설물 임차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1. 안전가시설물(난간대등)에 대한 가설전문업체에서 신제 또는 구제를 임차하여 사용시 임차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비로 사용 가능여부

2. 안전가시설물(난간대등)을 구입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전용등으로 사용시 안전관리비 사용허가 유무

   

1. 현행 규정상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시 소요되는 가설기자재의 비용에 대해 손료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안전시설물 설치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당해 자재의 구입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다른 현장에서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재비(전용하는데 소요되는 운반비, 설치비 등은 사용가능)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028, 2002.01.24.)

 

 

안전보건행사시 포상금 및 음료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용접작업 시에 용접사의 화상과 시력보호를 위하여 착용하는 용접면과 용접 장갑을 개인안전장구로 분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안전 교육을 위하여 외부 강사를 초빙할 시에 안전교육 강사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가 개인자격으로 강의하고 강사료를 수령할 수 없는지(안전관리 법인명의 영수증만을 요구함)

2. 안전의 날 행사에서 안전수칙 준수 모범 근로자를 근로자 10명 당 1명 정도 선정하여 1인당 50,000원 정도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문제의 적법성 여부

3. 안전의 날 행사와 정기 안전 교육 시에 근로자 1인당 3,0005,000원 정도의 다과비를 집행하고 있는 문제의 적법성 여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하면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중 초빙강사료와 포상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1. 따라서, 질의의 용접작업용 용접면 및 용접작업용 장갑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현장 근로자의안전교육을 위해 초빙하는 외부강사(개인의 경우 포함)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안전보건행사시 안전수칙 준수 모범근로자에게 시상하는 포상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때 사용은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제와 같은 방식이 아닌 실제로 안전수칙 준수 등에 있어 타 근로자에 비해 우수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안전보건행사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시 지급하는 음료비용의 경우도 그 사용한도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3.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명목의 회식비용 및 안전보건교육시 음료비용 외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위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45, 2002.01.30.)

 

 

동일사업장에서 동일시공사에 분리 발주되어 시공시 안전장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4대의 기기설비가 있는 동일사업장에서 기기설비유지를 위한 1년간의 경상공사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경상공사 기간 중 1대의 단위기기설비에 대한 특정기간(1)동안의 계획예방공사가 동시에 이루어 졌을 때 각 경상, 계획예방공사계약에 의해 별도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로 구매한 안전장구를 상호 공사에 교체 사용이 가능한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 사용 및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귀사에서 기기설비 유지공사 수행 중 동일현장의 기기일부에 대하여 계획예방공사를 추가로 수행하는 경우, 비록 2개의 공사가 동일 시공사에 의해 수행되다고 하더라도 분리 발주되어 시공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각각의 공사에 대해 별도로 사용을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46, 2002.01.30.)

 

 

건설체험교육장 임차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1. 체험교육장 사용목적으로 임대한 부지의 임대료가 안전관리비가 되는지

2. 체험교육장 주변의 가설울타리와 바닥 콘크리트 타설비용도 안전관리비가 되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1. 귀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체험교육장이 현장부지의 협소 등으로 현장 내에 설치가 어려워 부득이 당해 공사와 연관되는 장소에서 당해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체험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라면 교육장설치에 소요되는 건물 및 부지 등의 임차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2. 교육장과 부대하여 설치되는 가설울타리 및 교육장 바닥 콘크리트 타설비용 등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500, 2002.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