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산업안전보건법

안전순찰차량의 개인 승용차 사용여부

양 회장 2017. 5. 12. 15:52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설비 및 미사용 금액 반환시 제재여부

       

1. 근로자 휴게소 내부에 난방시설 설치, 유지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2. 도로공사 등 발주처가 있는 경우 공사준공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감리자나 공사감독 등 발주처 관계자의 승인을 득한후 발주처에 잔액을 반납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의 간이 휴게소에 설치하는 냉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유선상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류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2. 동 기준 제8(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의거 당해 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잔여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아니함 (산안(건안) 68307-10508, 2002.11.21.)

간이 휴게시설은 여름철 일사병, 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로서 복리후생성격의 휴게시설과는 다르고 건축물의 일부를 할애하여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것과는 다름

 

 

안전보건행사비 소요비용 사용여부 및 인정 범위

       

1.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안전보건행사기간을 선정하여 전 근로자에게 홍보하기 위해 무재해 선포식을 할 경우 소요되는 사전 준비물인 태극기, 무재해기, 각종 플랭카드/게시물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 선포식 행사를 외부 행사 진행업체에게 의뢰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인정되는지

3.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재해 선포식 등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의식 고취 및 무재해 달성 등을 기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1. 귀 현장에서 무재해 선포식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행사용 태극기, 무재해기 및 플래카드 등의 비용과 행사진행을 위해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의 경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2. 이 경우 소요비용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사회통념상 행사개최에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14, 2002.11.29.)

 

 

안전순찰차량의 개인 승용차 사용여부

       

○○시에서 발주한 ○○대교 교체공사현장에서 회사 사정상 안전순찰차량의 구입 또는 렌트가 어려워 개인승용차(가족명의 차량)를 안전순찰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및 자동차 보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때,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 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귀 질의의 차량이 안전순찰차량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실제 주행거리 등과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회사소유 차량 및 임대차량이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당해 기간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개인소유 차량의 경우는 차량의 소유로 인한 보험료는 사용할 수 없고 동 차량을 안전순찰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25, 2002.12.09.)

 

 

감리자가 확인 날인하지 아니한 안전물품을 안전관리비로 인정 할 수 없는지 여부

       

감독기관(감리업무수행)은 건기법에 의해 현장의 재해예방대책과 안전관리(시공안전)에 대해 관리감독하며 산안법상의 안전관리에 대한 통제기능은 법상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

만약 매번 안전용품 입고시 거래명세표에 감독관 확인날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확인날인이 없는 용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감독관의 주장이 있다면 감독관의 안전관리 업무상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한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 2002. 7. 22) 9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에 대해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규정되어 있는 바, 발주자(귀 질의의 경우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감독관”)는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함

따라서, 안전관리비로 구입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 발주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발주자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현장에서 적법하게 구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해 물품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35, 2003.02.10.)

 

 

가설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건설현장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한 가설비계는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물량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우리 건설현장의 현실이고, 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78조에 의거 강관비계를 설치한 경우, 장선(1.51.8m)과 띠장(1.5m)을 설치하더라도 비계기둥(강관) 사이로 근로자가 작업중에 추락할 수 있음. 따라서, 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71조 작업발판의 구조에 의하면 추락의위험이 있는 장소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가설비계가 충분하지 못해(설계시 안전난간대용 강관비계는 미계상 되어 있음) 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 2002. 7. 22) 7조에 의하면 안전관리비는 동 기준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공사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의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설치를 위한 자재(단관비계용 강관)가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 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안전난간 설치를 위한 자재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47, 2003.02.21.)

 

 

터널공사에서 긴급 대피용 발전기 및 CCTV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우리현장은 Shield 기계를 이용하여 터널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으로서 평상시 ○○전력공사의 전력을 인입하여 굴진하고 있음. 그러나 설계에 비상용 발전기가 내역에 반영되지 않아 천재지변 또는 누전에 의한 정전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조명시설이 없이 작업자들이 신속히 대피하는데 안전상 문제가 되며, 특히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를 감안 할 때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설계에 계상되어 있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 발전기 및 CCTV 등을 설치하므로서 터널내 근로자의 작업상황과 유사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조명시설을 가동하기 위해 발전기, CCTV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포괄적이므로 애로사항이 있어 문의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과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귀 질의의 발전기가 터널작업장에서 정전으로 인한 작업중단 등 비상사태 발생시 작업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조명 등의 전기공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그 구입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작업자들의 안전작업 수행 여부 등을 감시하도록 설치하는 CCTV의 소요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61, 2003.03.10.)

 

 

안전보건진단의 외부전문가의 자격 및 어떤 내용의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건설현장에서는 사전안전점검이 무척 중요함을 모두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전점검을 사내의 인력이 아닌 외부의 안전관리 유경험자(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유, 실무경험 10년 이상)를 둔 회사를 통하여 실시하여 그에 사용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항목 중 4번 항목(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서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의 항목으로 집행하려는데 사용이 가능한지 또한 여기서 말하는 외부 안전전문가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지, 자격조건이 있는지

2. 안전보건진단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어떠한 항목이 정해져 있는지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4(안전진단비 등)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중 외부 안전전문가의 자격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건설안전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당해 공사의 성격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이때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이라 함은 재해 위험요인 및 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산업재해의 발생원인분석,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적정여부 등 관리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이 진단 항목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62, 200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