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산업안전보건법

피뢰침 설치비용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양 회장 2017. 5. 12. 16:00


 

피뢰침 설치비용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크러셔장에 설치하는 피뢰침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및 설치대상 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피뢰침 설치 대상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7조에 화학류 및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크러셔장이 화학류 및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이고 동 피뢰침의 설치비용이 공사설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동 피뢰침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178, 2007.04.26.)

 

 

안전보조원의 각종 도구 구입비용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안전보조원으로 안전점검반 및 안전시설반을 운영, 이에 필요한 각종 도구(검전기, 가스측정기, 망원경, 전동공구 및 소모자재 등)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서목.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과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다목.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무전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안전점검반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 이라면 그의 주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검전기, 가스측정기, 망원경 등 업무용기기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귀 질의의 안전시설반이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업무 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 이라면 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구(스패너, 몽키, 드릴 등 전동공구 및 소모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193, 2007.04.27.)

 

 

신호수 및 구조물설치 신호업무 병행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1. 고정식크레인 신호수 업무와 철골 설치 신호업무의 병행시 신호수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 철골조립 작업시 안전대부착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 인정부분

3. 신호수 인건비 증빙서류에 있어 작업자의 급여통장사본 및 급여명세표 제출의 합당성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한 고정식크레인의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한 안전대 걸이설비 등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시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1. 귀 질의의 고정식크레인의 신호업무 및 철골조립 작업시 안전대부착설비 설치에 따른 인건비 산정에 있어 실제 안전대부착설비의 설치 및 신호수가 고정식크레인과 연계된 신호업무에 소요되는 작업기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2. 인건비 정산에 있어서는 별도 정한 바가 없으나 실제 투입된 근로자가 그 작업수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작업량산출서, 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귀 질의의 통장사본 또는 무통장입금내역서, 자동이체내역 및 급여명세표 등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266, 2007.05.02.)

 

 

안전교육 교재비 및 강사료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정기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자교육시 교재비 및 외래강사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교육교재, 교육용 팜프렛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정기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자교육시 활용되는 교재 및 외래강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안전보건교육) 규정에 적합한 교재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이라면 동 교재비 및 외래 초빙강사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269, 2007.05.02.)

 

 

반사띠 및 형광물질이 부착된 안전조끼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도로현장에서 반사띠 및 형광물질이 부착된 안전조끼를 근로자에게 지급착용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 식별용 조끼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처럼 도로상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대하여 통행차량 및 건설장비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고 동 작업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지급, 착용되는 조끼인 경우 동 조끼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576, 2007.05.22.)

 

 

열차감시원에게 지급하는 개인보호구 및 완장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철도 운행선 인접공사시 작업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열차감시원에게 지급하는 안전조끼 및 안전화, 안전모, 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2 (안전시설비 등) .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1)안전완장 및 항목3 (안전시설비 등) .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 (1)안전모, 안전화, (3)신호수용 반사조끼에 의하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수의 개인보호구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귀 질의의 열차감시원이 열차 통행시 작업중인 근로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신호자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 배치된 자를 말한다면 그가 사용하는 안전조끼, 안전화, 안전모, 안전완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852, 2007.05.22.)

 

 

안전관리자 공석시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안전관리자의 퇴사로 인한 공석시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는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말하는 바,

질의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근무하던 중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일시적인 공백이 있는 경우로서 기 안전보조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607, 2007.05.23.)

 

 

근로자 식별용 조끼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근로자 식별용 조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범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식별용 조끼라 함은 특정 작업 또는 특정 형태의 근로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끼를 말함

따라서, 종전 사용내역에서 인정하고 있는 안전관계자 특정유니폼과는 별개로 리프트 운전원, 안전보조원, 형틀작업원 등 특정 공정, 신규채용자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지급사용되는 특정 조끼는 상기 고시 개정일인 2007. 2. 21.이후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팀-2707, 2007.05.30.)

 

 

안전보건관리비로 무릎보호대 및 신호수조끼 사용가능 여부

       

1. 바위로 이루어진 경사진 발파작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무릎에 대한 근골격계를 예방하기 위해 지급하는 무릎보호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 발파구역 통제용 신호수에게 세탁용 신호수 조끼 2벌 지급과 손상된 조끼의 추가 구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 귀 질의의 무릎보호대는 비탈면이나 바위 등에서의 작업시 무릎관절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로 판단되므로 동 무릎보호대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2. 귀 질의의 신호수에게 세탁관리를 위하여 여벌의 신호수조끼를 지급하였고 성실하게 사용관리하였음에도 손상으로 추가 구입지급되었다면 동 추가 및 여벌의 신호수 조끼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884, 2007.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