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양 회장 2017. 5. 12. 16:14



 

내부 바닥청소작업에 분진집진차 이용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건물내부 바닥청소작업시 분진집진차를 이용하여 청소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건물내부 바닥청소작업시 분진집진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보다는 현장 청소 및 대기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분진의 비산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진마스크 및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242, 2000.03.22.)

 

 

가설발판 및 계단, 수해방지제빙용 모래주머니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흙막이 공사후 작업저면으로 내려가기 위한 가설발판 및 계단의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수해방지 또는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를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가설계단은 근로자가 작업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설비로서 작업상 필요한 설비이므로 동 시설물의 제작비용중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우기대비 수방방지용 모래 및 주머니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본 구조물 보호 등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또한, 제빙용 모래 및 주머니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286, 2000.04.07.)



이동식비계 승강사다리 및 전도방지장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이동식비계에 별도로 설치한 승강사다리 및 전도방지장치(아웃리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동식비계에 설치한 승강용사다리는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계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전도방지장치(아웃리거)는 기존 비계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55, 2000.07.22.)

 

 

확포장공사시 투광등 설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기존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차량의 안전한 운행 및 근로자 안전을 위하여 투광등 설치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의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도로확포장공사에서 공사용차량외의 일반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투광등이 도로공사현장에서 공사차량외의 일반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설치된 경우라면 발주처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동 시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

(산안(건안) 68307-758, 2000.08.22.)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및계상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 2000. 5.. 22) 2조에 의하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수급인이 근로자를 위하여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은 재해발생시 피재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작업중인 근로자들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22-777, 2000.08.28.)

 

 

순찰을 목적으로 하는 Touch-checker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건설현장의 순찰기능과 근로자의 출퇴근관리 등 노무관리로 사용할 수 있는 Touch-checker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 2000. 5. 22) 2조에 의하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동 기준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컴퓨터 순찰시스템인 Touch-checker는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목적보다는 순찰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출퇴근관리 등 노무관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동 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 (산안(건안) 68307-1112, 2000.12.29.)

 

 

안전교육장 도난경보시스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임. 골조 진행은 45% 정도 진행이 되었고 지하주차장 내부에 400명 정도 인원이 동시에 교육을 받을수 있는 교육장을 만들고 교육장 내부에 안전관리자 사무실, 안전 보호구 창고 등을 만들려고 함. 교육용 고가비품, 자재창고에는 안전 보호구 등을 적재시키고자 하는데 도난이 염려되어 자체 보안경비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함.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안전보건교육장의 설치비용, 교육용 비품 및 장비, 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등에 한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 설치되어 있는 교육장에 도난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보시스템은 근로자의 재해 예방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비용은 공사비 등 다른 비용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642, 2001.01.02.)

 

 

가스누출 경보장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당 현장은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으로서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배관이 20m이상 장기간 노출되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17조 별표 5 3호 파목, 별표 6 8호 나목(6))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가스영향평가서에 의거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고정식)을 설치하여야만 함. 이 경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01-222001. 2. 16)?(1) 타법적용사항 제외, (2) 가스자동측정기-휴대용에 한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노동부 질의회시 결과에 의거 ○○지하철본부에서는 시공사에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고정식)설치비를 공사비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장비 중 가스자동측정기의 경우는 휴대용에 한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고정식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동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가 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시가스사업법령 등에 의거 시공자가 공사수행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장비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보다는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643, 2001.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