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산업안전보건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장소

양 회장 2017. 5. 16. 17:17


 

타 지방관서 관할 업체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타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 지역에 소재한 화학물질 제조유통업체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이송해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12조 제1항 및 동 규칙 별표1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별 관할 구역이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지도감독 시 타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지역에 소재한 제조유통업체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여 해당 사업주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유통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당 사건을 이송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산업보건과-161, 2010.07.26.)

 

 

화학물질 경고표시 의무위반 여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1. 하나의 공정에서 하나의 화학물질을 여러 용기에 담아 사용하면서 여러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2. 하나의 공정에서 여러 화학물질을 여러 용기에 담아 사용하면서 각 화학물질별로 여러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3. 여러 공정에서 여러 화학물질을 여러 용기에 담아 사용하면서 각 화학물질별공정별로 여러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3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별표13 42)에서는 화학물질의 종수, 용기수 및 공정수에 따른 위반건수 산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화학물질 종수, 용기수 및 공정수에 관계없이 경고표시 미실시 자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보건과-1132, 2010.10.22.)

 

 

물질안전보건자료 개정시 재교육 실시 여부 및 사용 사업주의 수정 가능 여부

       

1. GHS MSDS로 개정하였을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재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2. 화학물질 공급업체의 사정으로 개정된 GHS MSDS를 양도받지 못하는 경우 사용 사업장에서 직접 MSDS를 작성 또는 수정하여 사용가능한지

   

1. 근로자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교육은 법 제41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92조의5에 규정되어 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변경된 경우 재교육 여부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하지만 근로자에 대한 정보전달 차원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서 모든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직접 작성하여야 함. (국민신문고, 2010)

 

 

GHS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이행 주체

       

1. GHS 시행 전에 해외 해상 선적한 물품이 국내 GHS 시행 이후에 들어온다면 GHS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

2. 수입 시 해외 공급자가 GHS MSDS 및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가 MSDS 작성 및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

3. 국내 및 국외의 원료 공급자가 GHS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용부 사업장 점검 시 과태료 부과대상은 수입자인지 공급자인지

4. 하반기 사업장 점검 시 GHS에 따른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내에서 적용되는 법으로서 해당 화학제품의 국내 반입일자가 2010.7.1 이후라면 GHS에 따른 MSDS 및 경고표지를 이행하여야 함

2. 해외 공급자가 GHS에 따른 MSDS 및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국내로 수입하는 사업주가 GHS에 따른 MSDS 및 경고표시를 이행하여야 함

3.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서 국내에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려는 사업주는 MSDS 및 경고표시 의무가 있으므로 위반 시 국내에서 제조수입하는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4. 2010.7.1.부터 단일물질에 대하여 GHS에 따른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3항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됨. (국민신문고, 2010)

 

 

시행일 이전 판매된 제품에 대한 GHS 기준 적용 여부

       

1. 20107월 이전에 생산되어 이미 판매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 GHS 기준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는지

2. 20107월 이전에 생산되었으나 창고에 재고로 보관중인 제품에 대해서 GHS 기준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는지

3. GHS 기준에 따라 아무런 유해성위험성 분류 결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GHS에 기준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는지

   

1. 2010.6.30. 이전에 이미 유통되었거나 사용 중인 단일물질에 대해서 기존 경고표지를 추가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음

2. 201071일부터 단일물질에 대해 GHS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0630일 이전에 생산되어 판매되지 않고 제품창고에 재고로 보관중인 단일물질에 대해서도 경고표시를 하여야 함

3.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 제2009-68)3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를 이행하여야 함

다만,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자로 부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서면으로 통보받아 사업장내에 갖춰 두어야 함. (국민신문고, 2010)

 

 

GHS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변경 사항

       

1. GHS 제도 중 단일물질과 혼합물질의 차이는

2. MSDS와 경고표지 상의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이 동일해야 하는지

3. 경고표지의 유해위험문구는 반드시 모두 기재해야 하는지

4. 경고표지 표기의 오류 시 후속조치는? 기존 경고표지 인쇄위에 별도의 스티커 작업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포장용기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지?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기존 경고표지 그대로 유통시켰을 경우 어떤 징계가 있는지

5. MSDS 및 경고표지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1. 단일물질이란 화학물질의 주성분에 부형제, 용제, 안정제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제품을 제외한 물질을 말함

인위적으로 혼합하지 않은 불순물 또는 부산물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일물질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됨

2.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 제2009-68)6조의2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경고표지의 명칭은 MSDS 상의 제품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유해위험 문구는 별표 2에 따라 해당되는 문구를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만, 중복되는 유해위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유해위험 문구는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음

3. 동 고시 제5조제1항에 따라서 경고표시는 대상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수정작업이 필요할 경우 기존 경고표지 위에 재부착하거나, 포장용기 전체를 교체하는 방법 등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적용하시기 바람

4. MSDS 미제공 및 경고표시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국민신문고, 2010)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장소

      

각 공정별 교육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할 경우 법규 충족 여부

   

산업안전보건법41조제1항에 따라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두어야 함

또한, 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 제2009-68)12조제1항에서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다음 각 호의 장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갖추어 두라고 명시되어 있음

1. 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 내

2.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우려가 있는 장소

3. 사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

따라서 귀 사업장의 각 공정별 교육장이 상기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교육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였다면 법규를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국민신문고,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