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석면관련 규제내용
원료의약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 여부 관련 행정해석 변경
1. 검토배경
○ 「약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여 이를 수정․보완할 필요
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호
○ 「약사법」 제2조제4호
3. 기존 행정해석(지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호에 따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대상 제외 제제입니다.
○ 「약사법」에서 의약품은 대한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원료의약품이 대한약전에 실려 있다면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제외 제제로 볼 수 있음
(국민신문고, 2010년)
4. 문제점
○ 「약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약품 중 동법 제2조제4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의약품이 누락됨
5. 행정해석 변경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호에 따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대상 제외 제제입니다.
- 이 경우「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이란 동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물품을 말합니다.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따라서 원료의약품이「약사법」제2조제4호의 각 목에 따른 의약품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등 제외 제제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신문고, 2012.11.21.)
석면조사 및 관리
제38조의2(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석면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에 대한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⑤고용노동부장관은 기관석면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지도․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석면관련 규제내용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을 제조 및 사용의 용도가 아니고 기기의 일부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규정은 없는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석면에 관한 규정은 동법 제37조에서 누구든지 “청석면”, “갈석면”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38조에서는 백석면 또는 기타 석면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주는 적정 시설, 설비를 갖추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제조 또는 사용토록 하고 있음.
또한 석면 또는 석면을 함유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동법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의 “석면관계 작업(제5장의2)”에서 석면분진의 비산방지조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산보 68343-169, 2000.03.04.)
석면의 취급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사항
석면의 취급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의 처벌 사항은
석면(청석면, 갈석면 제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청석면, 갈석면은 제조, 수입, 사용 등 금지(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허가받은 사업주는 동법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장의2 석면관계작업(제173조 내지 제173조의9)」 및 「유해물질 제조․사용 허가기준(고시 제97-47호)」에 적합하게 석면을 제조 또는 사용하여야 함.
석면의 제조 또는 사용 설비를 상기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적합한 작업방법으로 제조 또는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67조의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주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토록 규정하고 있음. (산보 68343-126, 2001.03.06.)
폐석면의 적절한 처리절차
1. 철거된 폐석면은 2중으로 봉합하여 지정폐기물로 구분 매립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2. 고형화된 건축자재는 철거시에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습식방법과 철거부분을 비닐등 차단막을 이용하여 차단하여 분진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방법을 택하여 처리하고 철거된 석면포함 고형폐기물은 일반 건축폐자재와 같이 매립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3. 석면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종류구분은 어떻게 되며 건물내 자재 중 석면 포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1. 철거된 폐석면(석면포함 고형폐기물)의 매립처리 및 처리방법 등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소관사항임
2.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조치기준은 작업방법, 작업절차 등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계획수립, 경고표지의 설치, 습식작업, 장소밀폐, 음압유지, 전면형 이상의 방진마스크 및 보호의 착용,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조치 등이 있으며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7조 내지 제241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
3. 건물내 자재 중 석면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편광현미경법, 전자현미경법등이 있으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산업보건환경과-3296, 2005.6.13.)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폐기 방법
1. 슬레이트에 사용되는 석면의 구성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2. 슬레이트 지붕을 하고 사는 사람들의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으로 인한 피해 여부(피부 또는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되어지는지)
3. 일본에서는 ’08년까지 건축물에 쓰여진 석면 자재를 모두 수거폐기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여기에 슬레이트가 포함되어지는지, 우리나라에서도 건축물에 쓰여진 석면자재를 수거 폐기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그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1. 지붕재로 사용되는 슬레이트의 석면 함유량은 제조업체마다 다르며 과거 생산업체인 (주)금강고려화학(☏031-299-2000) 또는 (주)벽산(☏063-830-8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2. 석면이 슬레이트 등 고형화 상태의 물질에 함유되어 흩날리지 않아 흡입되지 않는다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슬레이트 지붕을 파쇄, 개․보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동 작업 근로자에게 석면이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 될 수 있음
3.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폐기계획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산업폐기물과 2110-6937)로 문의하시기 바람
(산업보건환경과-4622, 2005.08.08.)
불법으로 매립된 석면 처리방법
토지의 굴착과정 중 과거에 불법으로 매립된 폐 슬레이트가 발생되어 처리할 경우 석면해체․제거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한 바와 같이 이미 해체․제거되어 매립된 폐 슬레이트(석면이 1% 초과 함유된 경우)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볼 수 없음
다만, 석면함유물질의 위치와 범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토지를 굴착하거나 폐석면을 수거하는 과정에 근로자가 석면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진마스크, 보호의 지급․착용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수거된 폐석면은 폐기물관리법(환경부소관)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처리 절차․방법 등은 환경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국민신문고, 2009.06.06.)